[파이낸셜뉴스]직방은 계약서와 매물에 대한 사전 검수결과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계약서 진단 리포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킴중개 서비스는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가 지역 제휴 공인중개사들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수과정을 시스템화한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이 계약을 맺기 전 계약서나 대상 물건에 문제가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본다. 계약서 진단 리포트는 △임대인 신원, 자격, 권한, 체납여부 △근저당권, 임차인등기명령, 신탁 등 권리제한사항 △당사자 간 합의사항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대차내역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적의무사항 △위반건축물 여부 등 총 6개 부문 1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전송하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검수팀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설명·기재됐는지 확인한다. 확인 과정은 계약검수팀이 국내 법령, 기타 판례, 지침 등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표준화 된 검수 가이드에 따른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표기 되어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최종 진단 결과를 리포트에 반영해 이용자에게 전송하면, 이용자는 이를 통해 주택유형, 임대인유형, 매물유형 등에 따른 중요한 검토사항이나 추가해야할 특약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킴중개는 직접 현장 확인한 빌라·다가구 매물을 제휴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해 허위매물 광고를 근절하고, 계약서의 검수 및 공동 날인을 통해 중개사고 책임을 다하는 중개 서비스다. 현재 서울 19개 구 및 경기, 인천, 대전 등 총 2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24 11:20:19[파이낸셜뉴스]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남규홍 PD를 공개 저격했다. 지난 2일 SBS Plus, ENA '나는 솔로' 16기 영숙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젯밤에 어이없는 기사를 봤다"며 '나는 솔로' 계약 사항을 언급했다. 영숙이 본 기사는 '나는 솔로' 표준계약서 갈등으로 작가들이 결국 전부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영숙은 "계약서는 1부씩 나눠 갖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남 PD가) 2부 모두 갖고 가고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린다고 했다"라며 "방송 끝나고 2개월 뒤 다른 방송 출연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출연자는 이미 방송 나갔다. 계약서에 적혔다며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영상을 우려 쓰면서 나는 그 악플과 세상 미친 여자 프레임 씌워 시청률에 밤잠을 못 잤겠죠? 난 심장이 두근거려 죽이러 온다 온갖 쌍욕에 심장이 두근거려 집 밖을 못 나갔다"라고 토로했다. 영숙은 "일 년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얘기할 날들이 다 온다. 방송 프로그램은 누군가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며 일상의 고단함을 덜어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400만원에 한 아이의 엄마를 사지로 몰며 죽일 듯 수익을 창출한다"며 "일반인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고 악플을 받는 그런 방송을 계속 만드시는 그 모습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나이도 많은데 왜 저러시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본인 딸이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나. 아무한테나 PD 타이틀 붙이지 마라. 우리나라에 아직 훌륭하고 유능하고 감동과 일상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 많다"며 "당신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저급하게 만들어져 버린 일 년 전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만 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숙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겸허히 달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 본인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세 따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시라"고 저격했다. 한편, 지난 4월 남 PD가 작가들의 재방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2일 한 매체는 '나는 솔로'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작가가 지난 6월 21일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3 10:26:52[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 내용, 계약서 기재 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20 10:14:37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시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한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 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한편,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차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특히 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6-03 08:47:21"법무팀에서 계약서를 쓸 때 검토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1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AI가 업무보조를 하면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조재호 BHSN 최고전략책임자(CSO·사진)는 20일 "기업이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BHSN은 계약서 작성과 검토, 기업 송무 및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AI 법무 솔루션 제공 리걸AI 스타트업이다. 올인원 AI 리걸 솔루션 '앨리비 계약관리솔루션(CLM)' 등 AI CLM을 포함해 다수의 솔루션이 고객사 니즈에 맞춰 공급되고 있다. 조 CSO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조차 계약서의 디지털화가 안 된 곳들이 많다.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고,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며 "BHSN은 분산된 계약서에 대한 통합관리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추천하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에서 CLM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과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고려해야 할 조항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BHSN의 CLM은 실시간 협업, 법무 검토 및 조율, 결재 프로세스, 이행 추적까지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AI 리뷰 기능을 통해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요약 및 추출해 표준계약서와 비교 후 법무 담당자가 효율적인 검토의견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조 CSO는 "제조업에서 천재지변으로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불가항력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예외적인 상황이라 계약서를 새로 분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이 경우 변호사 수십명이 2~3주 걸려 작업을 해야 했고 굳이 환산을 해보면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하지만 BHSN 솔루션에서는 30초면 해당 업무를 마칠 수 있다"며 "계약서 관리에서 어려움을 경험을 했던 회사들은 CLM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크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BHSN은 글로벌 주요 CLM 전문기업들보다 한국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조 CSO는 "국내에서 CLM을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의 경우 한국 법 및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본다"며 "해외 CLM 기업 솔루션은 언어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BHSN 솔루션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BHSN은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 솔루션에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메인 특화 사전학습 및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등을 통해 LLM을 고도화하고 있다. 검색증강생성(RAG)을 비롯한 기술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조 CSO는 "LLM을 도입할 때 데이터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옆에 딱 붙어서 과외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며 "내부에 변호사도 많고, 고객사들에 필요한 태스크를 계속해서 맞춤 트레이닝시키고 있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5-20 18:29:17[파이낸셜뉴스] 최정상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스페인 명문 구단 FC바르셀로나의 첫 계약 내용이 담긴 '냅킨 계약서'가 경매에서 약 13억원에 낙찰됐다.18일(한국시간) 영국 경매업체 본햄스에 따르면 메시가 13살 때 바르셀로나 입단 계약의 약속을 적은 냅킨이 온라인 경매에서 76만2400파운드(약 13억원)에 팔렸다. 경매 시작가는 30만 파운드(약 4억725만원)이었다. 이번 경매는 지난 8일부터 시작돼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경매 시작가의 3배 가격에 낙찰됐다. 냅킨 계약서는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첫 계약으로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다. 2000년 바르셀로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13세' 메시와 계약하려고 가족과 만났다. 카를레스 레샤크 바르셀로나 기술 부문 이사는 2000년 12월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에서 메시와 만나 냅킨에 파란색 볼펜으로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유명해진 냅킨 계약서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778경기에서 나서 672골을 터뜨리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회, 스페인 슈퍼컵 8회, 코파 델 레이(국왕컵) 7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회, 클럽 월드컵 3회, 유러피언 슈퍼컵 3회 등 총 35차례 우승을 경험했다. 본햄스 측은 "그저 종이 냅킨에 불과하지만 메시의 경력의 시작이 됐다"라며 "냅킨 한장이 바르셀로나는 물론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된 메시의 운명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5-18 11:18:06[파이낸셜뉴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면소(免訴) 처분을 받았다고 간주한다. A씨는 2020년 8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타인을 대리해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업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1심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행위의 위법성 인식이 높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인중개사는 관련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계약은 이 같은 계약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으로 당사자도 다르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9 15:00:09[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되고, 월 10만원 이상의 관리비는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 및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방식과 세부내역을 기재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5-08 10:10:07[파이낸셜뉴스]소비자와 분쟁 해소 등을 위해 체결한 화해계약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대상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후관리까지 요건을 세세하게 명시하면서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을 남용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모든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친 결과다. 우선 대상선정 단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화해계약의 효력 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하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또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했다. 끝으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화해계약 관련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4 11:41:22[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는 물론 부동산 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25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신도들은 허 후보가 종교시설 '하늘궁'의 땅을 팔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놓고, 매매계약서는커녕 땅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하늘궁 신자였던 A씨는 허 후보에게 100평 값으로 두 번에 걸쳐 2억원을 건넸다. A씨는 "(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청와대를 사용을 안 하고 하늘궁을 자기가 대통령 궁처럼 사용을 한다고 (투자를 권했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매매 계약서는 없었다. '2억 완납'이라는 문구와 허 후보서명이 담긴 종이가 전부였다. 어디에 있는 어느 땅인지 물어도 말해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또 있다. 과거 하늘궁 신도였던 B씨는 '하늘궁을 실버타운으로 만들겠다'는 허 후보의 말에 2020년 3억원을 건넸다. B씨는 "(허 후보가) 그 안에 의료시설도 있고 음식도 그냥 해놓은 걸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노후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되면 땅값도 오르고 진짜 좋을 거다 (라고 해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어 명의 이전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당시 공사 중이었던 하늘궁 주변 땅을 샀던 거라고 추정만 했다 살던 집까지 팔아서 허 후보에게 돈을 줬던 이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허 후보는 돈을 다시 돌려줬다. 하지만 경기북부경찰청은 허 후보의 자필 영수증과 당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등을 입수, 부동산 사기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허 후보는 "땅을 판 적이 없냐"는 SBS 측 물음에 "신도들이 사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다. 자필 영수증도 모르는 얘기라고 반응했다. 이에 영수증을 들이밀자 허 후보는 "(신도들이) 땅 100평을 하늘궁 쪽에 와서 살겠다 그러잖아. 자기들이 살고 싶다, 그래서 땅을 사겠다고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땅을 팔았다면서도 판 게 없다고 하기도 했다. 허 후보는 "판매가 아니다. 모든 게 다 합법적인 거다.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토지를 일부 팔 수도 있지 않나"라고 전했다. 취재진에 "그럼, 일부를 팔았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이번엔 "아니 판 게 없다"고 답했다. 또 부동상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황당한 건 신도들이 받은 하늘궁 땅 계좌번호로 직접 돈을 보내자, '허경영'이란 명의가 떴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나서며 480억 원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6 07: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