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려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웹툰 한 편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하는 작가다. 그간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았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마저 불확실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했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9:00:5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근로계약 체결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이는 급성장하는 웹툰 산업에서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려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다. 서울시는 17일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웹툰 한 편은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나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하는 작가다. 그간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로 계약을 맺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고,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았다.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마저 불확실했다.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과 프리랜서용 2종으로 나뉜다. 근로자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대금(임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을 담았다.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했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반영했다.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할 계획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로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돼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해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1-17 12:58:46[파이낸셜뉴스] 열악한 처우를 받고있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권을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이 완료됐다.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적인 시도다. 서울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개발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는 운동트레이너, 간병인 등에 이은 다섯 번째 서울형 표준계약서로 웹툰 메인작가 또는 제작사와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했다. 이에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급 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 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의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 하에 대금 지급 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웹툰 보조작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이번에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노동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웹툰 작가, 사업주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표준계약서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를 연내 추가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기존 배포된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울 위해 오는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해진다. 활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와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계약 기반이 마련되어 웹툰 산업의 상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표준계약서 개발을 지속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보급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6 21:14:41[파이낸셜뉴스]직방은 계약서와 매물에 대한 사전 검수결과를 계약 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계약서 진단 리포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킴중개 서비스는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가 지역 제휴 공인중개사들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다.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수과정을 시스템화한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이 계약을 맺기 전 계약서나 대상 물건에 문제가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본다. 계약서 진단 리포트는 △임대인 신원, 자격, 권한, 체납여부 △근저당권, 임차인등기명령, 신탁 등 권리제한사항 △당사자 간 합의사항 △다가구주택의 기존 임대차내역 △주택임대사업자의 법적의무사항 △위반건축물 여부 등 총 6개 부문 1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킴중개 제휴 공인중개사가 거래 과정에서 작성한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전송하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검수팀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정확히 설명·기재됐는지 확인한다. 확인 과정은 계약검수팀이 국내 법령, 기타 판례, 지침 등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표준화 된 검수 가이드에 따른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표기 되어 발생하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최종 진단 결과를 리포트에 반영해 이용자에게 전송하면, 이용자는 이를 통해 주택유형, 임대인유형, 매물유형 등에 따른 중요한 검토사항이나 추가해야할 특약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지킴중개는 직접 현장 확인한 빌라·다가구 매물을 제휴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해 허위매물 광고를 근절하고, 계약서의 검수 및 공동 날인을 통해 중개사고 책임을 다하는 중개 서비스다. 현재 서울 19개 구 및 경기, 인천, 대전 등 총 2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7-24 11:20:19[파이낸셜뉴스] '나는 솔로' 16기 영숙(가명)이 남규홍 PD를 공개 저격했다. 지난 2일 SBS Plus, ENA '나는 솔로' 16기 영숙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젯밤에 어이없는 기사를 봤다"며 '나는 솔로' 계약 사항을 언급했다. 영숙이 본 기사는 '나는 솔로' 표준계약서 갈등으로 작가들이 결국 전부 퇴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영숙은 "계약서는 1부씩 나눠 갖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남 PD가) 2부 모두 갖고 가고는 나중에 필요하면 드린다고 했다"라며 "방송 끝나고 2개월 뒤 다른 방송 출연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출연자는 이미 방송 나갔다. 계약서에 적혔다며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돌아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영상을 우려 쓰면서 나는 그 악플과 세상 미친 여자 프레임 씌워 시청률에 밤잠을 못 잤겠죠? 난 심장이 두근거려 죽이러 온다 온갖 쌍욕에 심장이 두근거려 집 밖을 못 나갔다"라고 토로했다. 영숙은 "일 년이 지나고 보니 이렇게 얘기할 날들이 다 온다. 방송 프로그램은 누군가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며 일상의 고단함을 덜어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400만원에 한 아이의 엄마를 사지로 몰며 죽일 듯 수익을 창출한다"며 "일반인이 많은 이들의 질타를 받고 악플을 받는 그런 방송을 계속 만드시는 그 모습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나이도 많은데 왜 저러시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가 본인 딸이라도 그렇게 만들 수 있었겠나. 아무한테나 PD 타이틀 붙이지 마라. 우리나라에 아직 훌륭하고 유능하고 감동과 일상을 보듬어 주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 많다"며 "당신으로 인해 수치스럽고 저급하게 만들어져 버린 일 년 전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물만 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숙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겸허히 달게 받아들이시길 바란다. 본인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세 따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시라"고 저격했다. 한편, 지난 4월 남 PD가 작가들의 재방료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 2일 한 매체는 '나는 솔로'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작가가 지난 6월 21일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3 10:26:52[파이낸셜뉴스]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 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관련 계약서 기재 내용, 계약서 기재 방법, 계약서 기재 예시, 부적절한 기재 사례 등이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바람직한 형태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 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도 진행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6-20 10:14:37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이하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3일 고시한다.이번 개정안은 기획사와 예술인 간 매니지먼트 계약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사례와 쟁점 분석을 기반으로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다.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또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일반적으로 가수)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시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과 달리,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한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고 청소년의 용역 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제20조)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했다.한편, 문체부는 기획사와 예술인을 대표하는 협회·단체들과 8회차 이상의 회의를 진행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새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한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고 유관 단체에 보급한다. 특히 문체부는 콘진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교육 등을 통해 개정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6-03 08:47:21"법무팀에서 계약서를 쓸 때 검토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1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다. AI가 업무보조를 하면 사람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조재호 BHSN 최고전략책임자(CSO·사진)는 20일 "기업이 계약서 작성 및 검토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BHSN은 계약서 작성과 검토, 기업 송무 및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AI 법무 솔루션 제공 리걸AI 스타트업이다. 올인원 AI 리걸 솔루션 '앨리비 계약관리솔루션(CLM)' 등 AI CLM을 포함해 다수의 솔루션이 고객사 니즈에 맞춰 공급되고 있다. 조 CSO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조차 계약서의 디지털화가 안 된 곳들이 많다. 하지만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고,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며 "BHSN은 분산된 계약서에 대한 통합관리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추천하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에서 CLM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과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고려해야 할 조항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BHSN의 CLM은 실시간 협업, 법무 검토 및 조율, 결재 프로세스, 이행 추적까지 모든 단계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AI 리뷰 기능을 통해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AI가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요약 및 추출해 표준계약서와 비교 후 법무 담당자가 효율적인 검토의견 작성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조 CSO는 "제조업에서 천재지변으로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불가항력 조항'을 넣을 수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은 예외적인 상황이라 계약서를 새로 분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업이 많았다"며 "이 경우 변호사 수십명이 2~3주 걸려 작업을 해야 했고 굳이 환산을 해보면 1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이어 "하지만 BHSN 솔루션에서는 30초면 해당 업무를 마칠 수 있다"며 "계약서 관리에서 어려움을 경험을 했던 회사들은 CLM 솔루션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크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BHSN은 글로벌 주요 CLM 전문기업들보다 한국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조 CSO는 "국내에서 CLM을 도입하고 싶은 기업들의 경우 한국 법 및 계약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하게 본다"며 "해외 CLM 기업 솔루션은 언어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BHSN 솔루션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BHSN은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 솔루션에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메인 특화 사전학습 및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등을 통해 LLM을 고도화하고 있다. 검색증강생성(RAG)을 비롯한 기술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조 CSO는 "LLM을 도입할 때 데이터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옆에 딱 붙어서 과외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라며 "내부에 변호사도 많고, 고객사들에 필요한 태스크를 계속해서 맞춤 트레이닝시키고 있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5-20 18:29:17[파이낸셜뉴스] 최정상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스페인 명문 구단 FC바르셀로나의 첫 계약 내용이 담긴 '냅킨 계약서'가 경매에서 약 13억원에 낙찰됐다.18일(한국시간) 영국 경매업체 본햄스에 따르면 메시가 13살 때 바르셀로나 입단 계약의 약속을 적은 냅킨이 온라인 경매에서 76만2400파운드(약 13억원)에 팔렸다. 경매 시작가는 30만 파운드(약 4억725만원)이었다. 이번 경매는 지난 8일부터 시작돼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경매 시작가의 3배 가격에 낙찰됐다. 냅킨 계약서는 메시와 바르셀로나의 첫 계약으로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닌다. 2000년 바르셀로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13세' 메시와 계약하려고 가족과 만났다. 카를레스 레샤크 바르셀로나 기술 부문 이사는 2000년 12월 1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식당에서 메시와 만나 냅킨에 파란색 볼펜으로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이 유명해진 냅킨 계약서다.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공식전 778경기에서 나서 672골을 터뜨리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0회, 스페인 슈퍼컵 8회, 코파 델 레이(국왕컵) 7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회, 클럽 월드컵 3회, 유러피언 슈퍼컵 3회 등 총 35차례 우승을 경험했다. 본햄스 측은 "그저 종이 냅킨에 불과하지만 메시의 경력의 시작이 됐다"라며 "냅킨 한장이 바르셀로나는 물론 역대 가장 뛰어난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된 메시의 운명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5-18 11: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