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산퓨얼셀은 2일 총 4191억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공급 계약이 2건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된 계약은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프로젝트(722억원)와 중국 ZKRG 프로젝트(3469억원)다. 각각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약정 체결 무산,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 부진에 따른 상호 합의 해지다. 이에 대해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전주바이오그린에너지 프로젝트는 PF금융약정 체결 무산으로 발주처와의 계약이 무효됐으며, ZKRG 프로젝트는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 부진에 따라 계약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산퓨얼셀은 지난 3월 31일 한국전력기술·금호건설·LS일렉트릭 컨소시엄과 맺은 3988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도 해지한 바 있다. 2022년 12월 계약을 맺은 이들 발주처에서 착수 지시서가 장기간 발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두산퓨얼셀 관계자는 "이번주 공시한 3건의 공급계약 취소에 따른 재무상 영향은 전혀 없다. 장기간 지연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해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및 수주 잔고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퓨얼셀은 장기간 지연되었던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향후 사업계획 및 수주잔고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지난해 CHPS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설비용량 기준 127㎿ 규모의 연료전지 사업을 확보했다. 연내 대부분의 주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해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매출에 반영될 예정으로, 올해 매출액과 신규수주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내 준공 예정인 전북 군산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공장에서 시스템 및 셀스택의 양산에 들어가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5-04-02 18:58:21[파이낸셜뉴스] LG화학과 대웅제약이 신약개발과 기술수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주력 신약 후보물질이던 통풍치료제 ‘티굴리소스타트(LC350189)’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 3상은 고요산혈증을 동반한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가 임상으로,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3상 계획이 승인된 바 있다. LG화학은 3상 연구 중 일부인 ‘EURELIA-1’에서 안전성과 위약 대비 우월성을 확인했으나, ‘EURELIA-2’ 연구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종료를 결정했다. 미국 시장 조사 결과 투자비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LG화학은 보다 상업적 가치가 높은 항암 신약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LG화학은 두경부암 치료제 임상 3상, 암 악액질 치료제 1상, 고형암 면역항암제 1상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2028년부터 항암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은 통풍치료제의 임상은 중단했지만, 항암 신약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희귀질환 치료제 등 다양한 기술수출 기회를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하는 신약의 경제성이 낮을 경우 순항하던 임상을 자진 철회하는 것은 연구개발(R&D) 비용을 보전하고 가능성 있는 다른 신약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대웅제약 역시 기술수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대웅제약은 중국 CS파마슈티컬즈가 섬유증질환치료제 ‘베르시포로신’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베르시포로신은 대웅제약이 '혁신 신약(First-in-class)'으로 개발 중인 섬유증 치료제다. PRS 단백질의 작용을 감소시켜 섬유증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과다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2023년 CS파마슈티컬즈와 40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CS파마슈티컬즈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한 중국 내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대웅제약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미 수령한 선급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번 계약 해지의 재정적 손실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3-28 09:40:44[파이낸셜뉴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26일 삼성생명은 자사 컨설턴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 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70.7%)’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난 가계 부담이 보험 해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보험협회의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현재 생활에서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물가·경기(65.4%)’를 꼽았으며, 이는 2021년 조사보다 10%포인트(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컨설턴트 10명 중 9명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실제 보험계약 해지 이후 소비자가 겪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의 69.9%가 ‘질병·사고 발생 시 보장 공백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꼽았다. 이어 ‘재가입 시점의 보험료 인상(16.9%)’, ‘신체·건강 상태 변화로 인한 재가입 거절(5.8%)’ 등이 뒤따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컨설턴트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고객을 끝까지 설득해 계약을 유지했던 사례를 들며 “해지를 만류했던 보험계약을 통해 고객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문제를 해결했을 때 컨설턴트로서 책임감과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컨설턴트들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클 때 ‘보험계약 유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소비자의 생계 부담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보험계약대출제도 △자동대출납입제도 △보험계약 부활 등 다양한 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는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대신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감액제도’는 보장 금액을 줄이는 대신 납입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며, 감액한 부분은 해지로 간주돼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약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완납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다.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보험계약 해지를 통한 해약환급금 수령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대출금으로 처리해 납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하므로 장기간 활용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부활을 승낙한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한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면 실효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재가입하는 경우와 달리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른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기존 보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26 10:12:59[파이낸셜뉴스]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기념주화를 제작했던 한 업체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관련 상품을 판매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9월 YG엔터테인먼트의 광고업무 계열사인 YG플러스와 소속 걸그룹 블랙핑크 데뷔 5주년 기념주화를 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와 유통·판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YG플러스는 2021년 5월, A사가 제3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계약서상에는 YG플러스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A사가 또 다른 3개 업체와 상품 제작과 유통 관련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A사는 판매 권한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YG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기념주화와 이미지 파일을 제작,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판매를 이어갔다. A사는 쇼핑몰과 회사 블로그에 블랙핑크의 사진을 게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블로그에 '블랙핑크 기념주화 공식 쇼핑몰'이라는 문구와 함께 쇼핑몰 링크를 걸고 주화 판매를 광고해 YG 측의 공식 기념주화와 혼동을 유발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YG 측은 2021년 9월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며 YG 측의 신청 대부분을 인용했다. A사 측은 "2021년 12월 3일까지 계약 효력이 남아 있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YG플러스로서는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었고, 해지통보 과정에 기타 절차적인 위법사유도 없었으므로 계약은 201년 5월 해지통보로 해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약이 이미 해지됐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블랙핑크가 촬영된 사진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사의 고의성이 미필적 수준이고, YG 측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일부 감액했다. A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07 10:39:22[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3일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과 관련,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면서 우려 입장을 밝혔다. 서로 간의 투자 계약 갈등 과정에서 '일방적 계약 해석 및 계약 무력화 → 투자계약 이행 사회적 신뢰 저하 → 투자 심리 위축 → 스타트업 생태계 신뢰도 하락'이란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하이브와 자회사간 투자계약 관련 갈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면서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강조,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3일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소를 제기한 이유를 전했다. 코스포도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스포는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한 코스포는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면서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2-23 16:24:23[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은 지난 2020년 8월 체결한 펙수프라잔(Fexuprazan) 브라질 수출 공급 계약을 EMS S/A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해지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859억264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7.72%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상대방(EMS S/A)은 제품 상업화를 위한 품목허가 취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히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12-23 11:12:46[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선수 김민욱의 계약 해지 분쟁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제30기 제7차 재정위원회에서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KBL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 일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계약 해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이제 사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김민욱이 대학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소노 구단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지난 10일 김민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됐다. 김민욱과 소노의 계약은 2026년 5월까지로 약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으며, 그의 연봉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12월 월급을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김민욱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재정위 심의가 열리게 됐다. 재정위 과정에서는 잔여 연봉 지급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조정안들이 논의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황명호 소노 사무국장은 "김민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욱 측 변호인은 "김 선수는 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따라서 구단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현재 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민욱이 과거 운동부 활동 중 가혹행위를 했다는 폭로글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나, KBL은 프로 입성 전 사건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하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는 "후배 때문에 화가 나서 가혹행위를 한 적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소노는 선수 계약서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단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나, KBL 규정상 선수가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20 19:52:18[파이낸셜뉴스] 프로농구 고양 소노가 최근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선수 김민욱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구단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한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다. 김민욱은 최근 벌어진 라커룸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주목받았다. 해당 사건에서 당시 감독이었던 김승기는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민욱이 대학 시절 운동부 내 가혹행위 가해자였다는 폭로성 글이 게재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스포츠윤리센터와 KBL 클린바스켓 센터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에 착수했지만, KBL 측은 프로 입성 이전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민욱은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의혹 중 일부를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김민욱은 해당 인터뷰에서 "후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하자 화가 나서 그 후배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옥상에서 아이스하키 채로 때린 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소노 관계자는 "아직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단과 상의 없이 진행된 인터뷰 내용으로 인해 사실관계의 주요 부분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벌어진 라커룸 폭행 사건에서는 지난달 10일 서울 SK와 정규리그 원정 경기 중 김 전 감독이 라커룸에서 김민욱을 질책하며 수건으로 얼굴을 때린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전 감독은 KBL 재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2-11 09:38:39[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5일 어도어는 이런 견해를 사법부로부터 인정받고자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12-05 15:45:53[파이낸셜뉴스] 그룹 뉴진스가 28일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독립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이현곤 변호사(전 가정법원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진스가 가처분신청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한 것은 전례 없는 방법"이라며 "이는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하지만 가처분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계약해지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어도어 측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뉴진스는 29일 0시를 기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해지 후에도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린도 "우리는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위약금을 낼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받기 전에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소송 없는 계약해지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 변호사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뉴진스의 계약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어도어 “전속계약 여전히 유효" 강조 한편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어도어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추정)의 언행에 관한 것”이라며 “아티스트와 부모님께서 요구하신 조치들 중에서는 특정인의 사과, 특정인과의 합의와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3자에 대한 법적 조치 요구와 같이, 아티스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아티스트의 명예와 명성을 소중히 해야 하는 전속계약의 목적에 비춰 회사가 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어도어는 또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 활동의 섭외, 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해해왔다"며 "대표이사 교체 이후에도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이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고 내년도 활동계획에 관한 우려와 오해도 아티스트 측에서 협의에 응해주신다면 곧바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9 20: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