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경제심리가 이달 들어 비상계엄 직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상호관세 부과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결과다. 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뉴스심리지수(NSI)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평균 85.52를 기록하며 전월(93.73)보다 8.21p 하락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85.75)보다도 낮은 수치로 지난 2022년 12월(82.72)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OBJECT0#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지난 2022년 1월 개발한 실험적 통계로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으로, 경제심리지표에 1~2개월 선행해 한은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이달 들어 NSI 하락폭이 매우 크다. 지난달 26일 103.81까지 오른 NSI는 1일 96.85까지 떨어진 뒤 6일 88.28까지 떨어졌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확정된 지난 4일에도 전일 대비 1.97p 하락한 91.55를 기록했다. 이는 정국 불안 해소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출렁인 결과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대형주 벤치마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5.97%(322.44p) 떨어진 5074.08을 기록했다. 낙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6월 이후 최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지난 2월 19일(6144.43) 대비 17.46% 가라앉았다. 국내 상황도 비슷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57%(137.22p) 급감한 2328.20 으로 마감했다. 오전 8개월 만에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며, 이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지난 2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에 따른 단기적 경제 피해는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향후 협상을 통해 실효관세율이 낮아져도 최종 관세율은 기존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관세율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관세 부과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5-04-07 16:25:0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개헌과 관련해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남용해 친위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 등의 개헌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4년 중임제 또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4-07 11:04:57이번 주(4월 7~1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 증인 등의 발언에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1조8000억원대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번진 이른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건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인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기일엔 두 청장이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김 전 청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후 회의에서 헌법 조문을 검토한 뒤,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군 라인의 공판도 이어진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 개입 군 간부들의 세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관위 점거 시도 등 주요 쟁점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등도 위법한 시도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계엄 관련 인물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본 재판은 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구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티메프 피해자 연합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등 피해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6 19:01:3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2달 안에 이관 작업을 마쳐야 하는 상황인데, 30년 간 공개를 제한하는 지정기록물 논란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차례로 찾아 기록물 현황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록물도 이관 대상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궐위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마쳐야 한다. 6월 초로 전망되는 조기 대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대통령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시작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 2달 만에 기록물을 이관한 경험이 있어 실무 작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변수는 지정기록물이다. 국가안보, 경제안정,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최대 30년 동안 열람을 금지하는 기록물인데 수사·재판 관련 문건들이 지정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7시간 행보,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합의 관련 문건을 봉인해 비판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한덕수 대행이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또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6 15:21:15[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7~11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피고인, 증인 등의 발언에 변화가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1조8000억원대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번진 이른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건도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수뇌부 4인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은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선 기일엔 두 청장이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계엄 당일 김 전 청장이 '국회로 들어오는 인원을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후 회의에서 헌법 조문을 검토한 뒤, 김 전 청장이 의원들의 출입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증언했다. 군 라인의 공판도 이어진다. 오는 10일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한 비상계엄 개입 군 간부들의 세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다. 헌재가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관위 점거 시도 등 주요 쟁점 모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시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등도 위법한 시도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계엄 관련 인물들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다. '티메프 사태'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본 재판은 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을 받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구 대표 등 주요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에는 프레젠테이션(PT) 형식으로 사건 구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최고재무책임자와 티메프 피해자 연합 연합인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의 신정권 위원장 등 피해업체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약 1조8563억원의 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의심한다. 또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운용해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정산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06 12:22:28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발단이 명확하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예고도 없던 비상계엄 선포이다. 윤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 시발점이 됐던 계엄 사태부터 이날까지 주요사건들을 짚어봤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 윤 대통령은 긴급대국민담화에 나서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담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계엄포고령이 발표됐다. 계엄 선포만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봉쇄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다음 날인 4일 0시27분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들이 국회 본청에 진입했고, 국회의원 및 보좌진과 충돌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3시간 후 대국민담화에 나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고, 새벽 4시30분에 윤 대통령이 자리하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불과 6시간 만에 제압당했지만 45년 만의 계엄, 그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입했다는 충격이 커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빠르게 진행됐다. 계엄 해제 당일 오후 야권은 1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튿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7일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돼 폐기됐다. 첫 탄핵소추 시도가 무산된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나서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쟁적으로 계엄 사태 수사에 달려들었다.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이후 군·국가정보원·경찰 등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12일 재차 대국민담화에 나서 야권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국헌회복을 위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야권은 두번째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14일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투표에 나서며 찬성 204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겨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착수되자 수사기관의 압박도 거세졌다. '내란죄' 혐의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삼청동 안전가옥과 관저, 대통령경호처,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여러 차례 출석 거부에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됐고 다음 날 바로 발부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장면을 연출하기까지는 보름이 소요됐다. 경호처와 국민의힘 의원들, 지지자들의 저지에 체포인력이 진입하지 못하다가 1월 14일 공수처·경찰·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했고, 15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헌재를 오가며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3차 변론기일부터 등장해 2월 25일 최종변론에도 직접 나섰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1년 안에 헌법 개정에만 집중하고 조기에 하야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7일 윤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며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구속돼 있는 동안 최고조에 이른 지지세에 감격한 듯 직접 지지자들 사이를 걸으며 손을 흔들었다. 헌재의 한 달이 넘는 장고 끝에 4월 1일 선고기일이 정해지고 4일 결국 파면되기까지 윤 대통령은 별다른 행보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옥중정치'를 펼쳤다고 볼 만했지만 정작 구치소를 나온 후에는 탄핵심판 선고까지 겸허하게 기다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4 18:22:26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위축된 소비 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외식업계에서는 내수 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물가 기조와 맞물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한 정국 속에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낙관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에 따라 유통·외식 업계에선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면서 오랜 기간 침체된 소비 심리가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 지난해 12월 비상 계엄 직후 소비심리는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8~11월까지만 해도 100 안팎을 유지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같은해 12월 88.2로 뚝 떨어진 후 지난 1~3월에도 90선에 머물렀다. CCSI는 현재 생활 형편이나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을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를 낙관적으로, 밑돌면 비관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대선 전망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향후 계획이나 방향을 잡아가면서 고용, 소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산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소비 심리 역시 급반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역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소비 진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외식 업계 관계자는 "계엄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외식 업계 타격이 컸다"며 "외식 업계 최대 성수기인 5월을 앞두고 날씨가 풀리고, 일상이 회복되면 외출도 늘고, 쇼핑몰 방문이 증가하면서 외식업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침체와 함께 고물가 기조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당장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된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여파가 남아 있는 만큼 즉각적인 소비 심리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제반 비용의 증가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반등할 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불안 요소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인 만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탄핵에 대한 여파가 남아있지만, 민생 안정이나 경제 살리기, 수출 기업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느냐에 따라 소비 심리도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이환주 기자
2025-04-04 18:22:15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그 과정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탄핵소추 의결 절차 "문제없어"헌재는 4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먼저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절차적 적법성이 없기에 사건 판단에 앞서 '각하'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불성립된 이후 제419회 임시회기 중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회가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논리 역시 △당시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점에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전시·사변 등 계엄요건 안돼…국무회의 심의도 없어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이 됐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그 과정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 상황이 헌법이 명시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한 것 외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상 절차를 무시한 점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배경이 '부정선거 의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군경 동원해 국회 침탈 인정…"민주주의 부정"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도 일부 인정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 등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며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2025-04-04 18:19:15[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대국민 감사문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했다. 대국민 감사문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제안 설명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문 낭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산했던 내란의 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온 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주신 국민 여러분 평화적인 투쟁은 대민 민주주의 빛으로 우리 역사 기록되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도 능히 잘 극복할 것이다. 국민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4 15:42:59[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 다시 2달 안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처럼 수사·재판과 관련한 문건들이 최대 30년 동안 공개가 제한되는 ‘지정기록물’로 묶여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비서실·대통령자문기관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을 이관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궐위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마쳐야 해서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인용돼 파면됐으므로 조기 대선은 60일 안에 실시된다.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이관도 2달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경우에는 1년에 걸쳐 이뤄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상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록도 포함된다. 기록물 이관 작업을 주도하는 건 대통령기록관이지만, 30년 열람 제한이 걸리는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파면돼 한덕수 대행이 나서게 되는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황교안 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정한 바 있다. 약 1160만건 기록물 중 20만4000건 지정기록물로 묶였다. 시간이 촉박해 이전 정부보다 지정기록물 양이 적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배상 한일 합의 등 논란이 들끓었던 자료들도 지정기록물이 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만일 한 대행이 계엄 사태를 비롯해 논란을 일으키는 문건들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경우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다만 지정기록물이 돼도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과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열람됐고, 또 일부는 정치권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4-04 14:3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