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토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과 함께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내용이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의무 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으며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및 설명·발언 내용 등을 적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군경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군인 등이 불법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는 예외다. 해당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5 13:09:2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내란 특검팀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유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유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거나 불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왜 특검에 출석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대면 조사를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02 15:54:2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부사본부는 조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강 전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줘서 행정안전부로 회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는데,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특검의 1차 소환조사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만큼, 특검은 강 전 실장을 통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타임라인과 작성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6-30 11:15:13경찰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중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미 출국이 금지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 장소)과 집무실 복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분석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경찰 진술과 국회 등에서의 발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전날 이들을 잇따라 소환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 내 발언 및 상황, 진술과 CCTV 내용이 불일치하는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가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보고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최 전 부총리는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건넸다"며 "(계엄과 관련해)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두자고 하고,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중 소방청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사전에 몰랐다"거나 "만류했다"고 주장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는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내란 혐의 외에 위증죄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향후 증거 확보에 주력한 뒤,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재판부에 의해 직권으로 추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재판부 요청 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등 경호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출국금지도 연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 진행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비화폰 서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물론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7 18:24:3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8시50분쯤, 이 전 장관은 오후 8시쯤 귀가했다. 최 전 장관은 오후 12시쯤 출석해 9시 30분쯤 귀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6시부터 다음날까지 대통령실 대접견실(국무회의장소)과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를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분석하던 중 이들의 경찰 진술·국회에서의 발언·언론 보도 등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고 이들을 소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당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과정 등에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기존 진술에 대해서도 추궁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당시 MBC, 한겨레,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월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계엄 선포 전후 CCTV를 확보한 경찰이 내란 혐의에 추가 증거를 확보했을지도 주목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선제적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직권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해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재판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향후 재판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특수단은 비상계엄 관련 비화폰(보안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호처 관계자가 정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5-05-26 22:04:47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고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겠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났다. ■한덕수, 모두가 계엄 선포 만류...김용현 증언과 정면 배치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위원이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말했다. 찬성한 위원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엔 "말하기 곤란하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거치고 의결하는 통상적 국무회의 절차와 달랐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문건을 자신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尹측, 계엄 국무회의 특수성 부각...韓"개인 차원 판단 못해"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의 '특수성'이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만큼, 일반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경우 보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판단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보안이 유지되지 못하면 자칫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시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경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고 또 대외신인도"라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까지 수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안건을 만들고 번호 받고 국무위원들 전부 용산으로 오시도록 연락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날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신문을 시간도 기존 90분에서 각각 120분으로 늘렸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헌재는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인 3시 5분께 대리인단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이내 퇴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0 18:22:3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대해 걱정하고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을 지켜보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겠다며 한 총리 증언을 앞두고 심판정을 떠났다. 한덕수, 모두가 계엄 선포 만류...김용현 증언과 정면 배치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위원이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다”고 말했다. 찬성한 위원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엔 "말하기 곤란하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을 거치고 의결하는 통상적 국무회의 절차와 달랐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리는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 절차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을 받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해당 문건을 자신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없다"고 답했다 尹측, 계엄 국무회의 특수성 부각...韓"개인 차원 판단 못해"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의 '특수성'이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인 만큼, 일반적인 국무회의 절차와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통상 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경우 보안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런 판단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 보안이 유지되지 못하면 자칫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시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경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고 또 대외신인도"라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까지 수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안건을 만들고 번호 받고 국무위원들 전부 용산으로 오시도록 연락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날 10차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 외에도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증인신문을 시간도 기존 90분에서 각각 120분으로 늘렸다. 이날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헌재는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심리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월 초·중순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나와 재판장의 출석 확인 뒤인 3시 5분께 대리인단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이내 퇴정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한 총리 증인신문이 시작돼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2-20 16:56:3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한 총리를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고발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법상 남기게 돼 있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 총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05 10:20:58[파이낸셜뉴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란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면서 일부 언론들을 향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외부에 유출되어선 안되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보도에 쓴 것부터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 전 장관 보도가 특정 부분만 발췌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왜곡에 대해 변호인단은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으며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라면서 "왜곡과 선동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록의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출한 자들과 이에 가담해 왜곡 보도한 언론사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30 23:17:2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송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이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열린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31 17: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