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부터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각종 증빙서류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받아야 한다. 증빙서류 제출이 늦어지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한도는 1일 100만원이다. 이때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가 요구하는 증빙요건에 맞춰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체크가 필수다. 26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시행령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에만 적용됐던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가 활발했던 증권회사들은 경우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자율적 판단이 이뤄졌었다”며 “앞으로는 전체 신규계좌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도입된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이체·출금한도가 제한된 계좌를 의미한다. 한도제한계좌의 1일 이체·출금한도는 지점 3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00만원, 전자금융거래 100만원이다. 한도제한계좌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에는 통합해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각 증권사들도 개별 공지를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물론 △급여수령 △공모주 청약거래 △연금수급 등도 상세 목적에 따라 제출할 증빙서류도 제각각이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상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 자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시켜줄 예정이다. 이때 상세기준은 대포통장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비공개다. 또 지점 방문 대신 비대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5영업일 이상 걸릴 수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증권사도 이미 약관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해당 계좌 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확대 적용에 대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큰 틀에서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이 충분치 않으면 출금한도 등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방향만 있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통일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각 증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세부 양식 등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 기존 거래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일부 증권사는 관련 서류가 면제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증권사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23 17:02:20[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수기로 써야 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재학생만 가능하던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가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8월 사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단, 실제 원서 제출은 본인 확인을 위해 현행 현장접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불편함도 개선해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 분실·파손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도 늘어난다. 정부는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200㎾(킬로와트) 이상 급속충전기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KTX 등 열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안내한다. 아울러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하고,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3 08:51:49IBK기업은행은 개인 모바일뱅킹에서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는 i-ONE Bank에서 계좌이체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취계좌의 사기 신고 이력을 조회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쉬운뱅킹' 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월 평균 사기계좌 탐지건수가 약 6배 증가하는 사기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년 금융권 최초로 사기거래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인 더치트와 협력해 '사기의심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위탁테스트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승연 기자
2024-07-03 18:45:01[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개인 모바일뱅킹에서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는 i-ONE Bank에서 계좌이체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취계좌의 사기 신고 이력을 조회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쉬운뱅킹’ 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월 평균 사기계좌 탐지건수가 약 6배 증가하는 사기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2017년 금융권 최초로 사기거래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인 더치트와 협력해 ‘사기의심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사기로부터 고객을 보호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금융위원회의 위탁테스트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03 10:25:32[파이낸셜뉴스]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예약을 강제하고 계좌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부당한 관행을 일삼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3월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78개소 가운데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도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나 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둔 점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6-19 13:28:42[파이낸셜뉴스]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달 2일부터 전업주부 A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경제성장에도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이체·출금 등 1일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이달 2일부터는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이달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100만~200만원)하다. 또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되고 은행권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춰 제출했다.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노력은 계속한다. 앞서 지난 3월 29일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했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1 11:16:54앞으로 한 번이라도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더라도 하루 이체한도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합동 대책 결과에 따라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3월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일제히 개정했다. 공통 약관인 제5조 거래제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에 '해당 통장의 인출 이체한도 축소한다'는 내용을 더했다. 이로써 기존 사기이용계좌가 사기 관련 피해금 환급 절차가 종료되는 약 3일에서 30일 이후 정상계좌로 해제됐지만 이제는 재사용이 어렵게 됐다. 약관 개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려도 정상계좌가 아닌 한도제한계좌로 운영되면서 출금과 송금 모두 한도를 두게 된 것이다. 한도제한계좌는 월급이나 투자·임대 소득 등 계좌 개설 목적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인터넷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한도를 1일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계좌다. 은행 지점 창구를 이용할 경우 이체 및 출금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번 약관 조정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상 금융거래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에는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가 올해 1·4분기까지 관련 약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들은 올해 1·4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약관을 개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계좌 개설 목적 확인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이 또한 엄정하게 보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 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터넷은행 이용자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려면 지점 창구를 찾아가 사기이용계좌 지정 과정에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인터넷은행은 통상 시중은행보다 관련 절차 처리가 번거로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31 18:15:46[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 손님들이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한번의 이체 신청만으로 최대 15개 계좌까지 동시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대량이체를 위해 영업점을 찾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진 것이다. 하나은행은 손님들이 한번에 최대 15개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계좌이체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손님은 입금계좌별 금액, 적요, 메모 등 추가 정보를 동일하게 일괄 입력하거나 별도 기입도 가능하다. 여러 계좌를 송금 목적에 따라 그룹으로 등록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다계좌이체 서비스는 하나원큐 조회·이체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단건 이체 시에도 ‘다른 계좌로 추가이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서비스로 연결된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다계좌이체 서비스'는 하나원큐 ‘손님의 소리’를 통해 접수된 손님의 아이디어를 즉시 반영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홈 화면에서 하나원큐 앱을 길게 눌러 실행할 수 있는 퀵메뉴에 △계좌조회 △이체 △ATM출금 △하나-제로페이 △이벤트 △상품몰 △공과금 △모바일OTP △하나원큐인증 △원큐지갑 중 최대 4개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퀵메뉴 맞춤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손님에게 자산조회부터 상품가입까지 끊김 없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원큐 메인화면에서 투자, 대출, 연금 등의 주요 자산관리 서비스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개편한 바 있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대량이체를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야만 했던 손님의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욱 쉽고 편리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1-26 09:22:57[파이낸셜뉴스] 하루 30만~100만원으로 제한된 신규 계좌 이체·출금 한도가 연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신규 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를 상향 조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8일 권고했다. 한도는 은행권과 협의후 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증빙 서류도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신설 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완화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 공개한 '제3차 국민제한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규제심판 과제로 전환해 논의해왔다. 금융거래한도 제한 제도는 대포 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신규 개설 계좌 인출 이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제도로 '통장 개설 20일 제한'과 더불어 대표적인 통장 관련 규제다. 현재 개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각종 서류를 내야 하는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하루 금융 거래 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기기는 30만원, 창구거래는 100만원이다. 문제는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 기준이 은행·창구별로 다른 데다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은행의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나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요구한다. 본인 신규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한도가 풀리지 않으면 목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은행에서는 한도 해제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등 '꺾기'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 정책관은 "이 제도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 취약 계층에게 문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같은 경우 직원들의 월급이나 거래 대금 지급 등 일상적인 사업 수행 과정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금융당국에 금융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사례나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한 한도 상향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은행권과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은행·창구별로 제각각인 증빙 서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시하고,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증빙 서류 간소화도 권고했다. 손 정책관은 "일률적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소명하라는 방식보다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한 상태"라면서 "소비자 특성, 증빙 수준 거래 종류 등에 따른 한도 다양화 방안 마련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08 15:14:54[파이낸셜뉴스]기업도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급여나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세금이나 전기·통화료 등 공과금 및 관리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증권 계좌를 판매대금 및 보험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수납계좌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영업에 필요한 각종 자금 이체가 보다 손쉬워 진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6년 만에 증권사 지급결제 범위가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 법인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그동안 막혔던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연내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1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증권사에 법인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결과 발표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확대를 '지속 검토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원칙에서 지급결제 안정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2차 회의에서 결제리스크를 우려하며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에 증권사의 결제대금 부족시 대형은행이 일정범위 내(차액결제 대행한도)에서 증권사를 대신해 대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절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회사는 한은의 대출 대상 기관이 아니라 지급준비금 예치 의무가 없어서 직접 결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증권사가 은행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와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증권사에서 '우량 담보'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담보로는 증권사에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금전신탁에 대한 수익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담보가 중요한 건 은행권이 증권사가 제공한 담보를 통해 추가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차액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부족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에 낸 지급준비금을 담보로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증권사 영업자금(투자예탁금의 5%)을 통한 결제대금 최우선 상환 등도 결제대금 조달 관련 예방장치로 논의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형은행과 실시간 자금이체 관련 순채무한도 제한을 두고 소진현황을 한국은행에 실시간 통보하고 있다. 순채무한도 초과시 대형은행이 관리하는 은행연계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액결제망에 참여하고 있다"며 리스크 예방장치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금융투자협회가 대형 증권사들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해 한국은행 등에 전달하고 금융당국에서 중재 역할을 맡으면서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특히 한국은행이 은행권 TF 종료 후 증권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등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당국 수장들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은행권 TF 결과를 발표하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28일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업권 의견을 재차 청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3월 2일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 간담회 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 "허용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어서 단점을 최소화 내지는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TF 관계자들은 "증권사 등에 지급결제 업무 확대·허용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법인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실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2023-07-16 13: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