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텔코(Telco) 거대언어모델(LLM)과 거대멀티모달모델(LMM)을 활용한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업무 지원 시스템을 지난 10월 국내 메이저 고객센터 중 최초로 열어 한 달여간 베타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텔코 LLM은 일반 LLM과 달리 다양한 통신 관련 용어를 학습해 통신업에 특화된 모델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년여 간 지식정보시스템을 AI 활용에 최적화하고 다양한 통신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튜닝했다. 또 고객센터 상담 전문가 수십명이 참여해 텔코 LLM 성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했다. 연중 테스트와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을 반복해 통신 서비스 전용 LLM, LMM 모델도 만들어 왔다. LLM에게 제공하고 답변 품질을 증강시키는 검색증강생성(RAG)도 개발·적용 함으로써 LLM의 답변 신뢰도를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텍스트를 넘어 다양한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는 LMM도 활용해 통신 관련 다양한 서류 등 이미지를 학습시켜 통신업에 특화된 전용 LMM을 개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1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통해 실제 상담사들이 상담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며 안정화 시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고객 상담 업무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서류 자동 처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고객센터는 고객들이 문자,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채널로 송부한 사진, 스캔 문서 등 다양한 형태의 수십종의 구비 서류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서류를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처리해 줌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3일부터 서류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향후에는 서류 내용까지 자동으로 판독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다음달에는 고객 상담 결과를 자동으로 분류·요약 정리하는 상담 후속 업무 자동화 시스템도 오픈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담 결과 정리에 평균 30초가 걸렸지만 AI가 자동 정리해주면 상담 종료 이후 보다 빠르게 대기중인 고객을 응대할 수 있다. 또 고객들의 이전 상담 내용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개개인 맞춤형 상담도 할 수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1-18 09:13:16(주)케이피모바일(KP Mobile)은 자사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공식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피모바일의 이번 인증 취득은 고객의 소중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보안 리스크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데이터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사이버 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케이피모바일은 이러한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인증서를 공식 인정받았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기업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피모바일은 2023년 하반기에 '문자중계사' 지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약 1년 간 ISMS 인증을 목표로 준비를 진행했다. 더불어,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들이 병행됐으며, 회사 내부의 정보보호 정책과 절차는 물론,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기업메시징 공공입찰사업에 ISMS 인증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정보보호 인증업체를 선호하고 있다"며 "케이피모바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정보센터, 대한적십자,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B2C 플랫폼인 '다보냄' 웹서비스에도 양질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했으며, 고객들의 정보가 높은 보안 시스템 하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보냄'은 케이피모바일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로, SMS, LMS, MMS, RCS, 알림톡 등 다양한 형식의 메시지를 차세대 게이트웨이를 통해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마케팅, 알림, 이벤트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케이피모바일은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ICT관련 정부 입찰 과제 입찰 시 가산점 기회를 얻게 됐으며,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과 함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피모바일의 보안 담당자는 "이번 ISMS 인증 취득은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도 정보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사는 이번 인증 과정을 통해 다양한 보안 절차들을 체계화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1:50:53[파이낸셜뉴스] 포스코이앤씨는 고객 정보보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관리체계 인증인 ISMS-P 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인증은 사이버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한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운영·개선을 의미하는 관리체계 분야 △자산관리 및 보안시스템 등 기술적 보호조치 분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파기 등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별 보호조치 분야를 비롯해 101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정보보호 국제표준인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O27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ISMS-P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사내외 모든 시스템을 모의해킹 함으로써 강도 높은 보안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더샵'의 고객정보를 수탁하는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적·기술적 보안 수준을 높였다"며 "앞으로 고객정보를 함께 관리하는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점검 또한 강화하여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0-10 10:30:26[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8일 클라우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인 ISO/IEC 27017, 27018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IEC 27017 인증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및 고객이 수행해야 할 정보보호 통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이다.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처리되는 고객의 개인식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규정된 국제 표준이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된 정보보호 활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금융사로서 고객 정보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다. 민경표 카카오뱅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고객에게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ISO/IEC 27017, 27018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뱅크는 앞으로도 보안 기술력과 정보보호 역량을 높여 고객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ISO/IEC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한 바 있다. 이외에도 ISO/IEC 27701(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O/IEC 18974(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체계), ISO/IEC 5230(오픈소스 컴플라이언스) 등을 추가로 획득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08 10:33:06[파이낸셜뉴스] 악성코드 감염으로 모두투어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모두투어 측은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렸다. 악성코드로 인해 회원 정보와 비회원으로 예약 시 입력된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인지한 상태다. 공지에 따르면 악성코드 삽입 시점은 올해 6월이다. 유출 범위는 정보 주체에 따라 상이하다. 모두투어 측은 유출 사실 인지 후 악성코드를 즉시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에서 접속된 IP를 차단했으며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며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웹쉘 탐지시스템 등 보안장비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모두투어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사용자들은 암호 변경을 적극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사실은 모두투어 고객은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접수 담당 부서 및 정보보호 고객 응대팀이 관련 상담을 진행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13 09:10:1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출중개업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이후 등록법인 수 및 대출중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온라인 대출중개시장 성장세,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중개 금융상품 다양화 등으로 향후 금융시장에서 역할 및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워크숍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 준수 유의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전달하고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중개법인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접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금융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 성장이 기대된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와 금융소비자보호 노력을 통해 장기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대출중개법인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설명의무,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적용받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되며 금융광고시 광고주체 및 필수기재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금지사항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임직원이나 대출 중개인 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원칙적으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직무수행 교육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개의무 재위탁 금지 등 금지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요건 변동 시에는 변동사항을 보고기한 이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관련해서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수집 및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신용정보·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암호화해 보관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고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법인이 영업시 준수해야 하는 주요 법규 사항과 최근 검사 결과 미흡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금융 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출중개업계 스스로 정교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 건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5 14:19:45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의 고객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적발됐다. 금감원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정보 위수탁"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금감원은 13일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구글, 애플 등 46개국 8100만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항목은 카카오계정 ID, 휴대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이 정보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차례 알리페이에 제공됐다. 총 542억건, 누적 4045만명에 달하는 규모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계정 ID와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이 알리페이 측에 넘어갔으며 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5억5000만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
2024-08-13 18:23:15[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페이에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필요 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이라며 "조사 착수 여부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고객 전체의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됐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다. 제공정보항목은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 충전, 출금, 결제, 송금내역) 등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NSF 스코어 산출(애플사가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페이에 넘어간 카카오페이 고객정보가 매일 1회, 총 542억 건(누적 40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8-13 16:29:37[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먼저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며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 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에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함에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할 시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 수탁자(알리페이, 애플)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되어 있어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3 10:21:21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 '유플러스닷컴'과 모바일 앱 '당신의 U+' 대상 정보보호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글로벌 인증기관 DNV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01)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701)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ISO 27017) △클라우드상의 개인정보보호(ISO27018) 총 4종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받았다. 유플러스닷컴과 당신의 U+는 고객이 LG유플러스의 서비스를 만나는 첫 번째 디지털 채널이며 여러 고객들이 가입·상품추천·변경·해지 등 LG유플러스에 대한 고객여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매체다. 이 채널들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의 최신 트렌드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클라우드상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증을 얻었다. LG유플러스는 DNV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아 개인정보처리자,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분류한 정보보호 통제항목이 기준에 부합했음을 인증받았다. 평가 대상에는 기본사항인 조직·인적·물리적·기술적 통제항목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관리 운영 절차 등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고객 데이터의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비즈니스 운영 전반에서 보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사이버보안센터장(CISO·전무)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당사가 보유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는 보안 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해 유플러스만의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6 08: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