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대상이 된 고 의원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전시된 작품이다. 당시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였으며, 남편 조기영 시인과 함께 촬영했다. 고 작가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순수한 시인과 결혼한 고민정씨 이야기를 우연히 잡지에서 접하고 이메일을 보내 작품 모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고 의원 부부가 모델료 없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관 갤러리 측은 “누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나 옷을 다 입을 상태에서 페인팅한 후 네거티브 방식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것”이라며 “최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작가도 누드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 없다”고 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3 18: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