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이 내주 마무리된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을 향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고, 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이 소추됐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 이상 검사의 권한 남용과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통해 검사도 헌법의 통제를 받는 공직자임을 선언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도 직접 발언을 통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대검찰청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고발을 사주한 것처럼 알려져,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의해 기소돼 3년간 재판을 받았고,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탄핵소추로) 1년 반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라며 "형사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왔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겠다"며 "그날 변론을 종결할테니, 최종변론까지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다만 헌재는 손 검사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탄핵심판이 재개됐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13 16:45:19[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지난해 12월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아울러 상급자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공수처 검사가 피고인 측에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한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위법수집증거 관련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4-24 10:47:23[파이낸셜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일부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1일 손 검사장이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대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23년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손 검사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쪽지와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사건·판결문 검색 내역 등이 확보됐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참여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7월 이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2023년 1월 손 검사장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원심 결정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손 검사장의 PC 저장장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가 불필요하며 참여권도 보장돼 문제가 없다며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이프로스와 킥스를 압수수색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1 17:47:24[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에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모 없이 김웅, 조성은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면 상급자에게 어떤 의사로 고발장을 전송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이 합리적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검찰청 등의 압수수색을 수색할 당시 영장에 장소와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검사는 피고인 측에게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해야 했다"며 "이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충실한 심리 끝에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공소장이 변경됐다면 선거법을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내용에 관한 입장을 기자들이 묻자, "판결문을 아직 자세히 못 본 상태라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할 거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로써 손 검사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또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당시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해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를 놓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 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2-06 15:34:51[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날로 선고를 재차 연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이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에게 전달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부분(공직선거법 위반) △채널A 사건 제보자 지모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과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부분(공무상 비밀누설)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을 누설했다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차화촉진법 위반) 부분이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의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일부를 인정하면서 지난 1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 유죄 판결을 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6 08:35:28이번 주(12월 2~6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로 재차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한 대표는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1 18:45:5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2~6일) 법원에서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다며 11월 1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어 선고 하루 전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월 6일로 재차 연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1년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이다. 한 대표는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대검 반부패부에서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하며 한 대표 등을 거론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21년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01 12:33:29[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도 예정돼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럽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1 11:12:5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설명을 못 하고 여러 가능성만 주장하며 어떠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거나 고발사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공직자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울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에게 전송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4 18:57:40[파이낸셜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경미하다고 주장했지만, 손 검사장 측은 고발장 작성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손 검사장 측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심은 논리적 비약을 통해 사실에 대해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또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씨한테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후 직접 기소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이기도 하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텔레그램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 관여나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다만 헌재는 지난 3일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을 당분간 중단한 상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7 14: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