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상위 0.1% 고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18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 연도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소득은 1058조719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4036만원이다. 같은 해 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이다. 1인당 17억9641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전체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의 44.5배 수준이다. 다만 상위 0.1%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즉 면세자는 1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최소 7억원 안팎을 공제·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기준 이 구간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이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한다면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6 09:55:02[파이낸셜뉴스] 연 소득 7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비과세하는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대기업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고 있는 게 수치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감세를 정책방향으로 잡았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세 정책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감세로 소비·투자가 늘게 되면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땐 재정 악화와 양극화 심화 등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중도 증가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 증가세도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다.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다.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 상승은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공제 규모가 크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3-11 11:06:49[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2년간 고소득자에서 세금 감면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감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절대적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 모두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4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발표하고 오는 1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 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을 담은 자료로 지난해 실적과 올해와 내년의 전망이 포함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69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보다 0.4%p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13.1%)보다 한도에 더 가까워졌다. 절대적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비중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고소득자의 감면액 비중이 올해까지 점차 늘어났다. 기재부는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보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공제 액수가 소득에 비례하는 만큼 공제 사례가 늘어날 수록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자 1인당 과세대상소득은 전체 근로자 기준 2020년 3845만원에서 2021년 4035만원으로 190만원(4.9%) 오르는 동안 상위 10% 고소득자에서는 1억1985만원에서 1억2903만원으로 918만원(7.7%) 뛰어올랐다. 절대적인 액수와 증감율 모두 소득 상위 10%에서 끌어올린 효과가 컸다는 의미다. 내년도 감면비중은 다시 중·저소득자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제개편안의 자녀장려금 확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 장려금이 기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연간 총소득 기준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 영향이다. 중산층 가구가 대폭 포함되며 약 56만 가구가 추가로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총 5000억원 수준의 감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업 부문 역시 대기업의 비중 증가가 나타났다.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상출) 모두 지속 증가했지만 감면비중에서 대기업(상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지출 확대로,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늘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투자세액공제에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되며 대기업의 감면비중은 증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상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올해 예산 대비 국세수입총액이 7.9%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8-29 03:42:50[파이낸셜뉴스] 소득이 높을수록 제주도 여행 시 '한달살이'를 즐기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만5000여명이 제주 한달살이를 했는데, 여성, 60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 유주택자 등 경제적 여건과 큰 연관성을 보였다. 통계청과 제주관광공사, SK텔레콤은 3개 기관 데이터협력을 통해 제주 한달살이에 대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간 제주를 찾은 방문자를 933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94% 가량이 7일 이내의 단기방문자였고, 0.4%인 3만5000여명이 28~31일을 체류한 한달살이 관광객으로 파악된다. 32일 이상 180일 미만으로 최대 6개월을 제주에서 머문 장기체류자는 9만9500명(1.0%)이었다. 연령대는 한달살이와 단기방문 모두 40대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 한달살이 비중이 28.3%로, 단기방문(16.0%)에 비해 1.8배 이상 차이를 보다. 60세 이상에서 한달살이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단독 관광객보다 가족을 동반하는 비율이 소폭 높았다. 한달살이를 온 사람들의 52.4%는 가족과 함께 제주를 찾고 있었다. 지역별 비교에서도 수도권 거주자의 방문비율이 높았다. 수도권 거주자가 한달살이의 61.1%로 , 단기방문 내의 비중55.1%보다 1.1배 커 타 지역에 비해 한달살이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별 한달살이 비중은 무주택자(61.5%)가 유주택자(38.5%)보다 컸지만, 한달살이와 단기방문 간 격차로 봤을 때 한달살이 경향은 유주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유주택자의 한달살이 내의 비중은 38.5%로 단기방문 내의 비중 33.6%보다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비중도 높아졌다. 소득구간 통계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한달살이 경향이 강해지는 추이를 보였다.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수가 많은 저층에서 높았지만, 단기방문 대비 한달살이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경향이 고소득 구간에서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달살이에서의 비중이 높게 차이를 보일 수록 커지는 비교에서도 연 5000만원 이하 소득구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한달살이 경향이 커졌다. 3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단기방문과 한달살이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소 ‘레저’관련 모바일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한달살이 경향이 컸으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 콘텐츠에도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살이 방문자는 제주 시내를 벗어나 ‘바다’, ‘오름’, ‘숲길’ 등 키워드의 지역특색이 강한 지역을 숙박지로 선호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북쪽 해변지역과 동쪽 중산간 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방문지역도 비슷하게 자연체험이 가능한 읍면지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미취학자녀를 동반한 사람은 목장, 농장, 레일바이크 등 체험형 관광이 용이한 지역의 방문을 선호했다. 통계청은 "이번 공동 분석은 제주 관광정책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며 "통계청 통계등록부를 활용한 또 하나의 모범사례로 기록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3-29 16:15:49[파이낸셜뉴스] 한 해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2020년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자 가운데 5%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이 전체 소득의 25%(226조7007억원)를 벌어들이고 있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119만40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80만3622명) 대비 39만441명(48.6%) 증가한 수치로 '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기준으로 잡계한 결과다. 전체 소득자(2458만1945명) 대비 1억원 초과 소득자 비중은 4.9%로 2015년(3.8%)보다 1%포인트가량 올라갔다. 1억원 초과 소득자가 올린 소득 총액(226조7007억원)은 전체 통합 소득 가운데 24.9%를 차지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기준 고소득자의 감면 세액이 전체 감면 세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2015년 56.3%에서 2020년 40.1%로 줄었다. 반면 통합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에 속한 중산층 이하 소득자의 감면 세액 비중은 같은 기간 17.6%에서 31.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이 기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3년간 70%에서 5년간 90%까지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소득세 감면액이 증가하면 실질 임금이 상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 수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27 13:25: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하위 2개 과세 표준구간을 건드려 1인당 소득세 부담을 최대 80만원 줄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줄인다. 다자녀 가구에는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도 면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감면혜택을 최대 12년까지 대폭 확대한다. ■1인당 소득세 80만원 줄어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과표구간의 경우 하위 2개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 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00만원 이하에 6%, 4600만 원 이하 15%로 적용되는 세율을 각각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이하 15%로 상향한다. 이로 인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재산요건의 경우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기존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60만원, 300만원에서 285만원, 3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도 자녀 1명 당 80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7000만원의 경우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도 늘린다.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양육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착한 임대인 세공제 2023년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깎아 줄 경우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를 세액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과세형평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특히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 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공장, 본사를 이전할 경우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이전시에는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것으로 세분화 했다. ■"투자로 이어져 세수 다시 늘 것" 기재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으로 총 3조2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 교육·주거비·부금 공제 확대 등 기타로 인해 각각 1조6000억원, 5000억원, 7000억원, 6000억원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로 인해 20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법인 규모별 납부세액 대비 감면액은 대기업의 경우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2조4000원으로 파악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위협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정 부분 세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의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다시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것은 곧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7-21 12:22:48[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3일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제외한채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 등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을 조정했다는게 맹 의원의 설명이다. 맹 의원은 "고소득자 좀 뺄 것 같다. 1인가구 5000만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한다"며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생각보다 높여서, 한사람 더 사는 것처럼 해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지급은 아닌 소득하위 약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전한 맹 의원은 "재산이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크게 줄이고 추경 규모를 증액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조5000억~1조6000억원 규모로 합의됐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7-23 17:47:46[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한 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자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고위공직자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나, 종부세 대상자라던지, 고위공직자, 이런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 걸로 하면서 최대한 협의해나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을 정부여당이 단독 처리하는게 아니라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 의견 간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90%까지 한다는 것 보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선별을 하는데 모호성이 없도록 나름의 형평성과 명확성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오늘 중으로 추경안을 협의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에 대해선 또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고 수석대변인은 "여야간 법사위원장을 놓고 얘기가 깊이 오가고 있다"며 "법사위 권한을 놓고 지난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 체계자구심사권 전환이라던지 또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들은 지금 여야간 의장의 제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7-23 10:39:36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이 추진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일몰법인 '사회연대특별세3법(사회연대특별세법안·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연대특별세는 고소득자(과세표준 1억원 이상)와 법인(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법 제정시 내년(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다만 소득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상의 '부유세법'이 발의되면서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사실상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이 소득 구간별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개인은 약 57만명, 법인은 103개 기업(2019년 기준)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대선·보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기자
2021-05-17 18:08:47[파이낸셜뉴스] #현재 월 소득 600만원의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원으로 적용받아 월 45만27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524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로 월 47만1600원을 내야한다. 보험료가 1만8900원오르게 되는 셈이다. A씨가 직장 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야한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45만2700원(503만원×9%)에서 월 47만1600원(524만원×9%)으로 1만89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8800원(32만원×9%)에서 월 2만9700원(33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상한액에 해당돼 월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 돼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11만1000명 수준이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데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 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3-30 11: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