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 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외국계은행 실무진과 금융당국자들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일부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대출 외에 캐시백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 외에 의사 등 고소득자와 유흥업자 대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의사 등 고소득업종과 유흥업종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초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안인 만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연말 기준 만기 도래 전인 △연 5% 금리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등 고소득업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높아진 이자' 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평균 이자감면율은 1.5%p 이상으로 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캐시백 상한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 2조원 규모만이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면 규모, 재원 마련 방식, 대상 업종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면 은행이 회계 상 어떻게 처리할지, 돌려받는 차주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엔 14%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환급분을 다시 원리금 상환에 쓰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환급분을 원리금 상환 외 다른 용도로 쓸 경우 은행에도 손금산입의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이 차주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손금(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가 있어서다. 이날 회의에서도 은행들은 "실무적으로 세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조세당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분담기준을 정하는 것에도 이견이 여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대출잔액을 양대 축으로 각각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캡을 추가로 씌울지, 은행연합회 가중평균을 적용할지 등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다음주 추가 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을 재차 조율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3-12-14 16:04:45[파이낸셜뉴스]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에서 2015년 6059억원, 2019년 60291억원으로 증가해 10년 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하여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9-20 13:25:40[파이낸셜뉴스]국세청이 최근 5년간(2015~2019년) 고소득사업자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을 진행해 4천524명에 대해 3조 2천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고소득자 탈세 현황을 묻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최근 새로 등장한 고소득자 탈세 유형에 대해 국세청은 “배우자·자녀 등 가족 명의가 아닌, 직원·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손쉬운 증빙 조작을 위해 친인척·직원 명의 위장업체 설립 후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사례가 있다. 또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분산해 국내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해 소비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 방지 대책을 묻자 김 후보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이 세무조사 강화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국민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한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한 민생침해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불안감 없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중점 관리 4대 분야’로 선정해 매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에는 960건(6천59억원), 2016년 967억원(6천330억원), 2017년 908건(6천719억원), 2018년 881건(6천959억원), 2019년엔 808건(6천291억원) 등이다. 이외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2015년 1천146건(2조6천543억원), 2016년 1천187건(2조8천26억원), 2017년 1천307건(2조8천91억원), 2018년 1천274건(2조4천439억원), 2019년 1천277건(2조668억원) 등이고,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00여건씩 꾸준히 실시해 매년 1조3천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8-17 17:47:38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신고소득보다 1.2배 많은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유형별 고속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908명이 지난해 1조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원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겼다.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196명은 1424억원,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 수입업종 81명은 805억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1인당 평균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원 △전문직은 7억2700만원 △현금수입업종은 9억9400만원에 달했다.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5조2826억 원으로 집계됐다.심기준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애 기자
2018-10-09 17:25:53갑질로 서민에게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빼돌리는 고소득사업자 203명과 그 가족에 대해 세무당국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발표한 서민 세무조사 유예·제외와 별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탈루세금은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인테리어 등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고 사주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을 거쳐 식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에는 인상된 식재료 매입을 강요한 혐의다. 불법 대부업자는 서민·영세업체를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등 폭언·협박으로 불법 추심했다. 돈을 받은 후엔 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갑질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분은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하고 있다. 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의 부동산을 통해 거액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임대소득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학원을 설립해 소득을 분산한 후 학원비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 신고했다. 탈세 자금은 고가 아파트 등에 썼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변칙 인테리어업자는 공사비를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는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 인력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는 현금결제 수입을 누락하고 식재료 유통 업체를 설립해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일삼는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혐의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국 동시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밀접분야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고질적·변칙적이라고 보고 조사대상 가족 등 관계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세무사찰)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검찰 고발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 추징금은 9404억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8-09-17 11:32:44지난 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3명은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31.3%에 그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허위신고나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 중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3.8%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소득은 2015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이 60.2%인데 반해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률은 3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2400만원 미만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전체 전문직 사업자 가맹률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년 사이에 6.5배가 증가했다. 박주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세무조사 결과 소득의 31.6%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며 "소득이 적다고 신고한 전문직 사업자 중에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문직의 지능적인 탈세행위는 과세형평을 해치고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만큼 전문직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6-10-07 14:12:49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세범 처벌법 15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옛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이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발급 금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건당 10만원으로 변경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다수가 실제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점이 감안됐다. 헌재는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시 미리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면하는 규정도 마련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8-12 17:25:22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세범 처벌법 15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옛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이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했을 때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발급 금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건당 10만원으로 변경됐다. 조세범 처벌법은 의무발급 규정을 어겼을 때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게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같은 사업서비스업과 각종 병원과 치과, 한의원, 유흥주점과 관광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다수가 실제 35∼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점이 감안됐다. 헌재는 "제재방법으로 행정형벌보다 그 정도가 약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시 미리 당사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면하는 규정도 마련돼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나 사후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도 오로지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액의 상한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변호사업, 일반의원, 일반 교습 학원 등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해당 조항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수증 미발급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8-12 07:49:37보험설계사들의 대부분이 탄력적인 근무시간과 고소득이 보장되는 '개인사업자' 신분을 선호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연구원은 8일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설계사 직업을 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위촉계약방식인 현재의 개인사업자 신분을 월등히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서울마케팅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9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27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49.9%는 노력한 만큼 고소득 창출 가능하다는 점 직업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20.2%는 자율적인 시간활용, 19.1%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이라고 응답했다. 보험사와 계약방식에 대해 설계사들은 현재의 위촉계약방식인 개인사업자 신분(71.6%)을 월등히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비해 법적인 고용계약방식을 선호하는 설계사는 19.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위촉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76.0%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 11.8%가 '육아 및 가사 등 시간활용이 자유롭다'로 답했다.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75.6%가 사업소득세 납부를, 18.6%가 근로소득세 납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설계사들이 일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4대 보험, 퇴직금, 고정급여 등)에 대해서는 54.3%의 설계사들이 전혀 부담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10% 소득감소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설계사의 비율도 26.2%에 그쳤다.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설계사중 30% 이상의 소득감소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0%에 미달했다. 보험설계사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78.5%의 설계사가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 보장을 압도적으로 들고 있으며, 20.3% 설계사만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보험설계사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적인 근로자 신분보장보다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율적 노력에 따른 고소득 창출과 자유로운 시간활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3-08-08 11:16:19연간 수입 5억원이 넘는 변호사나 의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가 도입된다. 9일 오후 서울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세원투명성제고에 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에서 조세연구원은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을 앞두고 공청회차원에서 열린 것으로 주제발표는 정부의 초안과 같다. 세무검증제도는 소득이 많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은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과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이다. 연구원은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할 때 대상 사업자 수를 최소화해 시행한 이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간 수입금액 5억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5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대상 업종 사업자 28만9000여명의 6.7% 수준인 1만9400명에 이른다. 연구원은 세무검증 방식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구체적인 검증내용을 담은 점검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세무검증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검증의 부실이 밝혀지면 세무사에 대해 과태료와 직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세무검증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우대와 종합소득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주고 납세자의 세무검증비용을 보전하고자 일정 부분을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2010-08-09 15: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