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수홍(54)이 최근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린 도현수 변호사는 30일 “박수홍은 식품업체 대표 A씨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면서 “아직 고소장을 수령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다. 대대적으로 보도, 연예인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9월 A씨가 박수홍 얼굴을 1년 넘게 광고에 이용해 약 5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며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조업체들에게도 미지급해 피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고 덧붙였다. 도 변호사는 "A씨는 과거 박수홍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박수홍은 관계없는 일이다. A씨의 근거없는 허위주장으로 박수홍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법적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 B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B변호사는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30 18:13:42[파이낸셜뉴스]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문서를 완성해 주는 서비스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업계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AI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B사에 관한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B사는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 다양한 법률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B사의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동작성 서비스'로, 사용자가 원하는 문서 유형을 선택하고 빈칸을 채우면 알고리즘이 이를 바탕으로 완성본을 만드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검토 서비스'로, 자동작성 서비스로 생성된 법률 문서나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를 변호사가 직접 검토·수정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고, 유료로 제공된다. 같은 해 11월 서울변회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에 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달라 변호사법을 위반한다 보고 A씨 신청을 불허했다. 쟁점은 법무법인이나 법류사무소가 아닌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였다. A 변호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서가 아니고, B사가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무료로 제공되며 산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며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될 사유로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그에 적용되는 법규의 내용 검토, 그에 따른 법적 추론 또는 법적 평가의 요소가 가미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동작성 서비스'로 완성된 내용증명과 고소장, 각종 계약서 등이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변회가 해당 서비스를 겸직 불허 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5 14:33:57[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이 악플러와 사이버렉카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5일 "최근 김수현을 향한 악의적 게시글과 댓글, 허위 사실 등이 온라인 상에 무분별하게 게시 및 확산되고 있다"라며 "특히나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성희롱 등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는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만들고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영상 및 숏츠를 제작하는 '사이버 렉카'의 행태도 심각하다”라며 "유튜브, X(구 트위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해외 법률대리인과 연계하여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들에 추가 고소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로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맺었다. 김수현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15년부터 사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은 "교제한 것은 성인 이후인 2019년"이라고 해명했으나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사진과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5 14:35:36[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강혜경씨 등을 고소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명씨와 강씨, 김영선 전 의원의 사기미수 및 사기,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피고소인·피고발인은 명씨, 강씨, 김 전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5명 등 총 12명이다. 오 시장은 고소·고발장에 "피고소(발)인들의 여론조작 사기, 가짜뉴스 유포, 정당 선거 업무방해 등의 각종 불법을 근절시키고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한다"며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써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고소인인 저부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명씨와 강씨, 김 전 의원을 자신에 대한 사기 미수와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에 대한 사기,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적었다. 또 명씨와 강씨, 염 의원과 서 소장을 오 시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명시했다. 뉴스타파 등 언론매체와 기자들에는 오 시장에 대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명씨와 강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짓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며 "명태균과 강혜경은 가중치 조작, 표본 뒤섞기, 여론조사 없는 100% 허위 데이터 만들어내기 등 여론조작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거짓에 동조하면서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수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기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명씨가 조작한 여론조사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과 후보 단일화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는 단일화나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미공표 여론조사는 우리 캠프에 도움이 안 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당내 경선과 단일화)결론을 내리는데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든 아니든 어떻게 도움을 주겠나"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명씨가 당시 오세훈 캠프 관계자와 갈등을 빚어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엉터리 여론조사를 가져와 전달하고, 저희가 만약 받았다면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한테는 안 왔다. 캠프에서 쫓겨났기 때문. 강철원 실장과 싸우고 그 다음에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와 저희 캠프는 원칙을 지켰다"며 "우리 캠프는 명태균을 단호히 물리친 모범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2-03 20:23:17[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지민 측이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8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한지민 배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고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을 확인하여 법무법인을 선임한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SNS,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한지민 배우에 대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에서 저희 소속 배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합의와 선처는 절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0세 연하 밴드 잔나비 멤버 최정훈과 열애를 인정한 한지민은 새 드라마 ‘인사하는 사이’의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08 19:59:10[파이낸셜뉴스]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두 번째로 유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선행 판결의 확정 이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고인의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수사 대상자를 직접 기소한 사건 중 하나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김모 경무관 뇌물 수수 사건 △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검사 사건 등 5건을 직접 기소했다. 이 중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유일하게 공수처가 유죄를 받아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윤 전 검사 사건의 1심 무죄가 뒤집히며 직접 기소 사건 중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끌어내게 됐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드는 식으로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는 사건 이후인 2016년 5월 사직했지만, 징계를 받진 않았다. 이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표지 위조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07 15:42:27[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서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단일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또 명태균씨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의 단일화에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명태균씨를 고소할 의향이 있냐고 하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말했다. 정치 컨설턴트로 알려진 명태균씨는 최근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후보가 아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해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였고, 사실과 거짓을 섞어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불지르고 다니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덮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속셈일 것"이라고 전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15 11:34:07[파이낸셜뉴스] 이딜말부터 CCTV 영상, 고소장 등 국민의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정보공개 청구 철차가 간소화·표준화된다. 앞으로 국민은 본의 아니게 과다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필수항목만 작성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청구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처리할 수 있어 신청-검토-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작성할 때 표준화된 기준이나 서식이 없어 많은 국민이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청구유형은 △CCTV영상 △고소/수사 △구급일지 △보건(처방내역, 의무기록) △각종사건 신고내역 △화재조사 △사망확인 △건축/토지 △보조금 내역 △학교폭력 등이다. 생활문제 해결정보는 서식에 따른 필수사항만 작성하면 간편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 담은 청구서를 신속하게 접수·검토하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생활문제 해결정보’ 청구를 위한 전용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포털 최상단에 선택 창을 배치해 청구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청구 화면에서 ‘사건·사고 발생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할 담당 기관도 자동으로 청구인에게 추천해, 관련이 없는 타 기관에 불필요하게 해당 청구가 배정돼 이관 등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달말부터 우선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CCTV 영상자료, △고소장, △구급 활동일지, △보건의약품 처방내역을 대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해 보완하고, 청구유형별 소관 기관 현황, 청구 건수,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나머지 분야의 생활문제 해결정보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문제 해결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차질없이 확대하고, 정보공개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26 10:06:12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큐텐 재무담당자 등을 소환한 데 이어 피해 입점업체(셀러)들의 법률대리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담팀 구성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조만간 구영배 큐텐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2일 오후 1시부터 셀러 측 법률대리인인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변호사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9일 두 차례 셀러 측을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셀러 측은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해 셀러들이 상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구 대표가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판매대금을 유용했고,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도 그 과정에 동조해 횡령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셀러의 미정산 금액은 1개 업체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른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현재 5개 업체가 고발에 참여했고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나 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고소·고발을 결정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도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집계한 피해금만 1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티메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큐텐을 비롯한 그룹 내 기업들의 재정상태를 분석해 어떤 방식으로 횡령이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일과 9일에도 티메프 재무를 총괄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권도완 티몬 본부장,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 등을 잇따라 소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큐텐을 비롯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살피느냐'고 묻자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500억원이 나가는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돌려막기가 진행됐는지 본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은 티메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수사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부패 전담수사팀에서 강남경찰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행 상황을 협의 중"이라며 "주요 피의자는 검찰이 주로 처리하고 피해자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어느정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22 18:35:23[파이낸셜뉴스] #. 5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직속 부하인 40대 B씨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다다랐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회사를 퇴사했고, 각기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본격적인 고소전을 벌였다. 시작은 A씨의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부터였다. B씨는 방어 차원에서 A씨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고 고소를 진행했고, 직장생활에서 발생한 일이 강요에 해당한다며 강요죄로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A씨도 B씨가 이전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양자간 형사고소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A씨와 B씨 사감에서 비롯된 싸움에 수사기관만 ‘열일’한 꼴이 됐다. A·B씨 사례와 같은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 경찰이 민원성 고소·고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접수 후 각하 제도와 입건유예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신통치 않다. 최근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 반려를 자제하도록 지침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현재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대부분 입건이 되므로 개인들의 사감정 풀이에 경찰의 업무가 과중돼 중요 수사 적체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사법시스템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국내 고소사건 접수 건수는 35만7612건으로, 이중 수사에 착수한 건수는 34만7409건이지만 고소 사건 기소율은 고작 23.6%였다. 10건의 고소가 있으면 송치나 기소가 된 건은 2건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고소 남용 현상’은 우리와 사법체계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 봐도 확연하다.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평균 1068명이 고소를 당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평균치(7.3명)와 비교하면 ‘146배’나 많다. 2018년에는 그 격차가 ‘217배’(한국 1172명, 일본 5.4명)로 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 한국인이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데에는 ‘나를 불편하게 한 상대’를 향한 분노와 복수의 심리가 고소·고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형사 고소나 고발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무료’라는 점도 이러한 문제에 불을 붙인다. 일단 고소가 되면 피고소인은 피의자가 되고 통상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 이 경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므로, 고소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의 분풀이가 된다. 범죄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고소해도 실무상 무고죄로 처벌하지 않는 실무례가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한 몫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용으로 수사인력이 낭비되고, 수많은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소 건을 반려하지 않더라도 ‘내사단계’를 거쳐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입건하거나 원칙적으로 입건 전 서면 조사를 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단계가 있어야 피의사실 없는 피의자 양산을 막을 수 있고, 수사 적체를 일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24 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