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획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온 이씨는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을 인정하고 상응하는 모든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살해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다. 어깨를 잡고 입을 막았는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당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저항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7-02 13:59:01[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저항하며 소리친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월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24 11:46:56[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汚辱)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회에서 격리된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24 11:34:13[파이낸셜뉴스] 고시원 주인이 “나가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지난 17일 살인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강씨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잔혹성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살인 범행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정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신이 살던 고시원 주인인 A씨가 “한 달 치 고시원비를 줄 테니 방을 빼서 나가달라”고 하자 퇴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A씨를 비롯해 다른 고시원 거주자들과 종종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거주자 B씨가 “원장님이 나가라고 했으니 다른 방을 알아보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를 폭행했다. 강씨는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A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같은 해 7월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전날 상고했으며, 조만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4 07:55:37[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5일 강간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4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이날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 씨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간살인 죄책은 인정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당황해서 목을 조른 것이지 강간을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은 살해한 후 속옷을 내리는 등 시체를 모욕하고 성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튿날 오후 인근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고시원에 투숙했던 것 외에 특별한 관계는 없던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이 씨의 성범죄 관련 정황을 추가로 밝혀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26 06:22:21[파이낸셜뉴스] 소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쫓겨난 고시원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에게서 압수한 라이터는 몰수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15분께 서울 강동구의 고시원 복도에서 자신이 가져온 일회용 라이터로 40명 이상이 살던 고시원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고시원에서 쫓겨났다가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난동을 일으켰다. 고시원 주인이 박씨를 112에 신고하자, 박씨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물적·인적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3-21 14:13:49[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43)를 지난달 23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4일 오후 10시께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다음날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범죄 정황을 파악하고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2-04 15:19:45[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와 평소 친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께 인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자수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서지윤 기자
2025-01-08 10:02:44[파이낸셜뉴스]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투숙 중이던 여성 B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하루 동안 B씨의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같은 고시원에 거주했을 뿐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에게) ‘번호를 알려달라’며 고백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을 분석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07 07:55:04[파이낸셜뉴스] 18일 오후 10시 43분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고시원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발생 직후 건물 안에 있던 32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인력 52명, 장비 15대를 동원해 약 30분 만인 오후 11시 12분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2층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9 07: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