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강에서 팔에 아령이 묶인 채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의 고시원에서 “몸이 아파 살고 싶지 않다”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29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고양시 덕양구 행주나루터 인근 한강 선착장 근처에서 60대 남성 A 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이 처음 시신을 발견했을 때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소지품이 없고 팔에 신발 끈으로 5㎏의 아령이 묶여 있었다. 경찰이 A 씨의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파악한 결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그는 월세 20만원을 내고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시원 책상 위에는 현금 10만원과 '청소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달력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살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메모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가족이나 친지와 교류 없이 상당 기간 고시원에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추정되며, 휴대폰에도 가족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는 없었다. 한편 경찰은 시신 인계를 위해 유족을 찾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0 06:56:3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술은 마신 상태였지만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경찰은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해 둔 상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9 13:24:50[파이낸셜뉴스]"방 빼"라는 말에 고시원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께 50대 여성 고시원 주인 B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테니 방을 빼라"고 하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에도 고시원의 다른 입주자를 폭행하는 등 자주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5-23 16:52:5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경찰은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0 16:33:11[파이낸셜뉴스]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자 항의하는 20대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께 B씨(27)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그러자 B씨는 방에서 길이 65㎝의 삼단봉 들고나와 A씨를 향해 휘둘렀고, A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소란은 계속됐고, B씨는 이날 낮 A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문을 열고 나와 B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에 격분한 B씨는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A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한 A씨는 앞서 도봉구의 고시원에서 지내며 근처 편의점 직원 및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웃 고시원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 노원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새로 옮긴 고시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를 향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3 07:44:23[파이낸셜뉴스] 고시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20대 유학생 2명이 화상을 입었다. 3일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6분께 충남 아산의 한 5층짜리 고시원 건물 2층 방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방 안에 있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녀 유학생 2명이 손과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방 안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동 킥보드 배터리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04 06:52:37[파이낸셜뉴스] 이웃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시원 주민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오미경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받은 A씨(40대)와 B씨(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로 심하게 다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매우 잔혹한 범죄이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C씨(60대)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C씨의 몸과 머리 등을 무차별로 때린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C씨가 치료받던 중 사망했던 것에 비춰보면, 폭행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부위와 횟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역 7년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방에 들어간 뒤에 남아 폭행한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23 09:19:17정해진 근로 시간이 딱히 없이 고시원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총무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고치원 총무로 일했던 A씨는 고시원 주인인 B씨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후 2016년 7월 일을 그만둔 A씨는 자신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이었다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반면 고시원 주인은 A씨의 실근무 시간은 하루에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당시 근로감독관은 A씨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 등을 볼 때, 월 근무시간은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 28.9시간(일 평균 4.1시간 정도)로 산정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이유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도 근로감독관 판단을 수용해, A씨의 하루 근무시간은 4.1시간이 맞다고 판단했다.이렇게 계산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총 187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주장과 같이 13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사무실 개방시간을 비롯해 휴식시간에도 B씨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23 18:15:58[파이낸셜뉴스] 정해진 근로 시간이 딱히 없이 고시원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하는 총무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고치원 총무로 일했던 A씨는 고시원 주인인 B씨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후 2016년 7월 일을 그만둔 A씨는 자신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3시간이었다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반면 고시원 주인은 A씨의 실근무 시간은 하루에 1시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당시 근로감독관은 A씨 업무 강도와 임금 수준 등을 볼 때, 월 근무시간은 124시간(주휴 포함), 주당 근무시간 28.9시간(일 평균 4.1시간 정도)로 산정해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이유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도 근로감독관 판단을 수용해, A씨의 하루 근무시간은 4.1시간이 맞다고 판단했다.이렇게 계산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총 187만원이라고 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 주장과 같이 13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고시원에 상주하며 사무실 개방시간을 비롯해 휴식시간에도 B씨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23 13:46:03[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고시원에서 쓰레기 더미 사이에 방치된 8세 아동이 발견돼 그 부모가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약 4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혼자 지내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0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상한 음식물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 사이에 있던 피해 아동을 구조했다. 이후 피해 아동은 임시 보호센터로 옮겨졌다. 이들 부부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14 1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