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장군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기장군은 다음 달부터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의 조기 징수와 채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군은 지난 8월부터 260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약 2억 44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개별 유선통화를 통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했다. 체납자들에게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가상 계좌 등의 납부 방법과 함께 체납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사실을 설명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군은 다음 달부터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라며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0-30 17:04:36[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까지 걷힌 세수는 227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국세 중 국세청 소관 국세 세수 누계다. 세수 진도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8%포인트 감소한 63.6%였다.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국세청은 고액 체납·불복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6일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8월 누계 세수 보고를 했다. 강 청장은 세입예산 조달, 따뜻한 세정, 합리적인 세정, 공정한 세정, 과학 세정 등으로 나눠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청은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연말까지 다각적인 세수 조달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세 행정의 합리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정 방향도 제시했다.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로 인한 불이익 예방을 위해 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팝업으로 안내하고 자료 활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 상속·증여 때 시가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 감정평가 대상이었던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세무플랫폼 성장에 따른 경정청구 등 업무량 급증에 대응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키로 했다. 실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만4000건에서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의 공정성도 높인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탈세 분석·적발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AI를 활용한 탈세적발은 태스크포스 구성, 조사사례 학습, 불성실납세자 패턴 분석, 혐의자 추출 등을 통해 이뤄진다. 탈세정보 분석 플랫폼 고도화에도 나선다.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 업무를 시작으로 신고검증,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지원 등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5 21:52: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모씨 12.3억원 △경기 유모○씨 9.5억원 △대구 박모씨 8.2억원 △충남 강모씨 6.6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7 13:25:0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 권유에도 지속적으로 회피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택 수색을 진행해 2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징수를 실시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4 10:18:3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 상반기에 고액 체납자 228명에게서 23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인 11억570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자 올해 목표액 29억5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규모다.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울산시 특별기동 징수팀은 올해부터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벌였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 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예고통지 등 체납자 행정제재로 70명에게서 5억2300만원을 징수하고,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압류, 실태조사,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전액인 9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6 08:51:4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방소득세 4억8000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0 09:22: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 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무려 805억원이다.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한다. 올해는 1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통지하였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6-19 14:20:34【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9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94명의 체납액 합계는 65억원에 달한다. 군산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납자의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출국금지 대상자를 추릴 방침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따뜻한 징수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5-30 14:57:49[파이낸셜뉴스] 세금 수천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다발과 귀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 세무조사관들은 울산의 한 아파트를 수색했다. 수차례 독촉에도 지방소득세 8100만원 납부를 회피해 온 체납자 A씨의 집이었다. 돈이 없다는 그의 말과 달리, 옷방에 숨겨진 금고에서 5만원권 현금다발과 1천만원권 수표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 금두꺼비와 금팔찌 등 귀금속과 고가의 시계, 명품 가방, 외국 화폐도 다량 발견됐다. 차량 트렁크에는 값비싼 골프클럽도 실려 있었다. 1시간 남짓 가택 수색을 한 끝에 1억원이 넘는 현금과 수천만원 상당의 귀중품이 나왔다. A씨는 결국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현재 울산지역 고액 체납자는 현재 657명.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1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울산시는 비양심적인 악성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를 올 연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22 06:28:27【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량을 강제 견인한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체납세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96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강제 견인 조치를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 96명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6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다음달 2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한다. 인도 조치 불이행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자동차 공매처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공매대행 업체인 오토마트에 의뢰해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이다. 익산시는 기동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차량을 중심으로 현장 징수와 차량 견인 등을 진행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확행하겠다"라며 "동시에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마련해 시민편의의 조세행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기동징수계 운영을 통해 압류자동차 95대에 족쇄봉인 조치하고, 49대를 공매처분해 체납지방세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4-29 15: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