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3년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고영욱이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글을 게시했다. 고영욱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고영욱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전했다. 사실상 소셜미디어활동 재개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고영욱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고영욱은 함깨 활동했던 신정환과 자신의 어머니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저희 엄마를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며 "얼마 전 정환이 형이 보내준 젊은 시절의 엄마 사진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엄마가)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다행히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전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약 2년여간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미성년자에게 "연예인을 하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가거나, 승용차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하고,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명령을 내렸다. 2015년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으며, 2018년까지 3년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출소 당시 그는 "모범이 돼야 하는 연예인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 고영욱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고영욱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죠.. ⠀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 ⠀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2020-11-13 08:50:18▲ 고영욱 트위터고영욱 10일 출소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고영욱이 오는 10일 만기 출소한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영욱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0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1월 10일 구속됐던 고영욱은 구치소 수감 기간을 포함해 이날 형량을 모두 채운다. 출소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3년간 하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고영욱 10일 출소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왜 그런 짓을", "고영욱, 벌써 출소하는구나", "고영욱, 다시는 이런 기사로 접하지 않기를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fnstar@fnnews.com fn스타
2015-07-07 08:00:48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부착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고씨의 일부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고씨의 상고 역시 이유없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2012년 12월 사이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2010년 각각 13살과 17살인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난 해 12월 또다시 13살난 여성 청소년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구속됐다. 1심은 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와 피해자와 합의된 부분, 고소가 취하된 부분을 감안해 형을 대폭 감경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12-26 16:40:21고영욱 상고심선고 (사진=DB)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26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는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재판을 약 1년만에 마무리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영욱 측은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9월 열린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선고에서도 고영욱은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재차 상고, 26일 최종 상고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12-26 14:23:00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고영욱은 지난 2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2심에서는 2년 6개월로 감형됐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 부착을 선고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에서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2013-10-10 14:41:40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고영욱씨(37)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7일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법률상 가장 짧은 기간이며,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의 신분으로 호기심·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혜를 줄 순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고씨가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A양에 대한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의 자신 소유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다해 수습기자
2013-09-27 11:19:01고영욱 전자발찌 (사진=DB) 방송인 고영욱이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8부 312법정에서 열린 고영욱 선고공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혐의로 징역 2년6월 및 전자발찌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1심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이 과하다는 결론으로 3년 형으로 결정됐다. 이는 ‘연예인’이라는 상황에 대중들에 많이 알려져 있어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고심이 있었으나 연예인이라 특혜를 줄 수 없어 1심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다. 한편 고영욱은 이날 다소 지친 모습이었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워 하면서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9-27 11:06:51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53)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열린다. 또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유명 연예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진 가수 고영욱씨(37)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SK사건' 2심 6차 공판(3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연다. 최 회장은 SK그룹 18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497억원을 최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중국 체류중)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 측은 1심에서 "펀드 출자금 조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펀드 출자금 조성에는 관여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달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가 펀드 출자는 물론 송금에도 개입됐다"고 증언,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중국 내 주소 파악이 안 돼 증인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취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펀드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고 새롭게 지목한 인물로, 그의 증인출석 여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윤봉길 의사 기념비 '말뚝테러' 日우익 손배소 첫 재판(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은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우익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7)에 대해 윤 의사의 유족과 윤 의사 상해의거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임원 7명이 "1인당 1000만원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앞서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흰 말뚝을 박고 이를 촬영해 블로그 등에 기재한 바 있다. 한편 스즈키는 윤 의사 유족의 고발로 검찰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9월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기소된 일본인이 재판 출석을 거부해도 6개월이 지나면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을 열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되면 검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본에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고영욱 2심 첫 공판(7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6-01 10:27:28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0일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유명 연예인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고씨가 처음이다. 고씨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고씨는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의 선망과 관심을 받는 유명 연예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양(13), B양(17)을 각각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양(13)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월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3-04-10 11:21:56고영욱 (사진=DB)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이 피해자 B양이 합의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한 매체는 지난 해 고영욱과 피해자 B양이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피해자 B양은 고영욱의 고소 자체를 취하하고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된 것. 성폭행 혐의로 인해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고영욱이 피해자와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B양의 경우 당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가 이뤄졌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영욱은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고영욱의 결심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3-21 0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