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감리 용역 PQ 기준(2개) △설계 등 용역 PQ 기준(3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이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고 있다. 또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해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09 14:29:37[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9일 전기 분야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등 용역 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과 용역 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했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는 취지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검증해 철도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전기 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개정된 용역 계약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철도공 이성해 이사장은 "이번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09 14:26:07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해 근로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맞추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하반기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안의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계속고용특례가 적용된다. 기업이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관계사로의 전적 등으로 계속고용을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이날 제언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에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계속고용에 있어 근로시간·직무 등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입법이 2025년 중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의무 기간을 연장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08 18:37:00[파이낸셜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들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해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공익위원 제언을 8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시연령과 맞추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서 하반기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 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제안의 골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조정 등 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계속고용의무를 유형별로 보면 60세 정년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가 계속 고용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 계속고용과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직무유지형이 어려운 경우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직무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으로 나뉜다.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경우 계속고용특례가 적용된다. 기업의 계속고용의무를 이행하면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관계사로의 전적 등으로 계속고용을 제공해도 의무를 이행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이날 제언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생산성을 크게 밑도는 임금을 주거나 연공에 근거한 과도한 임금을 책정하지 않도록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계속고용에 있어 근로시간·직무 등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해야한다. 한편 계속고용의무제도는 연도별로 단계적 적용이 필요한만큼 관련입법이 2025년 중에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마다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한다. 이날 제언문을 발표한 이영면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청년일자리, 노인빈곤,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제도개편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있었다"면서 "조속하게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60세 이후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08 15:59:44◆ 고용노동부 ◇3급 승진 △감사담당관 오태웅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병성 △고용보험기획과장 하창용 △고용노동부(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인사교류) 박희준
2025-05-08 09:21:23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연성을 비롯해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7일 김 차관은 기자들에게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일률적인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말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수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김 차관은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전소된 곳은 고용위기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은 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07 18:22:16김 [파이낸셜뉴스]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연성을 비롯해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7일 김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말하며 일률적인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말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수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김 차관은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 지역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지만, 사실상 사업장이 전소된 곳은 고용위기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은 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5-05-07 16:51:26【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는 만45세이상 65세미만 화성시 거주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6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 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중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신중년 근로자 1인당 360만원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기업당 최대 3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총 3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9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선 신청 시점에 해당 신중년 근로자가 실제로 재직 중이어야 한다. 또 본사와 지사, 공장, 기타 사무소 등 모든 사업장이 화성시 관내에 소재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고용장려금이 지급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고용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정명근 시장은 "신중년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계층"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중소기업에는 필요한 인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화성산업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07 10:33:2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2∼4월 총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7 08:32:31◆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특허청 ◇국장급 승진△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남영택 ◇과장급 승진 △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유용신 ◇과장급 전보 △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윤준호 △상표심사정책과장 엄태민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엄기훈 △국제상표심사팀 하유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오상진
2025-05-06 18: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