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 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지방세법 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이에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했고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받아 지난 2∼4월 총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매년 약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확대 시 약 40억원의 세수 확대를 전망했다. 그동안 체납징수는 주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 방식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미지급 환급금을 찾아 체납액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체납자에게는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시에는 시효 소멸 전 징수를 통한 재정 손실 방지 효과를 동시에 거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7 08:32:3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전국 확대 시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낸 보험료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근로복지공단 수입이 된다. 시는 연말정산 때 발생하는 환급금을 폐업·휴업 사업자가 찾아가지 않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시는 적극 협의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개보위는 23일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2-24 10:31:18[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숨은 환급금 찾기’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정확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B스타뱅킹에서 조회 가능한 미환급금은 △국세 미수령 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이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음에도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수령되지 않은 세금을 말하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은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 가능 보험료로,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의 경우 KB스타뱅킹에서 환급 신청까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 간편하게 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6-13 14:41:29[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공공기관 누리집이나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의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 신청 및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개방EHOt던 KTX·SRT 기차표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고향사랑기부 등 26종의 공공서비스와 더불어 국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서비스별 내용을 보면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환급이 발생했으나 계좌오류 및 미등록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못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처 찾아가지 못한 국세환급금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신청 서비스’는 입·퇴사, 자격·보수 변동, 착오 납부 등에 따라 과오납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 여부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어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봉사 신청·이력조회 서비스’는 그동안 봉사활동 유형에 따라 분산 운영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등을 표준화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 네이버페이, 삼성월렛 등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민간 앱마다 맞춤형 이벤트를 열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국민 편의성과 민간기업 수요를 고려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공공기관에서만 제공하던 행정서비스를 민간 앱·웹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일상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민간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05 19:09:21[파이낸셜뉴스] 1종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이 되어가는 B씨는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톡 안내를 받아 신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었다. 운전면허 벌점까지 추가로 조회할 수 있고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가 묶여 한 번에 제공되니 점점 더 편리해진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체감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국민 선호도 조사,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공공기관 수요조사를 거쳐 개방 서비스 후보군을 선정했고, 민간 공개 공모를 통해 올해 개방을 추진할 ‘26종 공공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봉사 신청을 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포털’, ‘1365포털’, ‘사회복지 자원봉사포털’ 등 3개의 사이트를 번갈아 가며 신청하고 실적을 조회하던 것을 하나의 민간 앱을 통해 통합 조회 및 실적 조회가 가능해진다. 테니스장, 풋살장 등 공공 체육시설이나 회의실 등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공유시설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공유누리’, ‘알리오플러스’, ‘경기공유서비스’에 각각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야 하던 것을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하나의 민간앱을 통해 간편하게 검색과 예약이 가능해진다.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해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하다. 향후 지방세, 건강보험료 미환급금 신청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된다. 이미 개방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개방이 확대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개방돼 다양한 휴양 시설 예약과 할인 정보를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스, 디지털 지갑 5종과 귀농·귀촌 통합서비스도 개방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개방 서비스별 제공 범위, 상세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서비스 연계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가 개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관 기관과 민간 참여기업 담당자, 개발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 절차를 논의하고, 연계 방안 협의와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26 10:45:31[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상 주택가격도 모두 상한선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을 위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 5억→6억원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우선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3년을 연장했다.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도 컴퓨터 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 측에도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별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요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결혼 출산 지원↑…세금 징수도 '고물가' 반영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4-01-23 15:09: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부가세와 종소세 납부 기한을 각각 내년 1월과 2월로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 납부 연장 대상은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집합금지·제한업종 등이다. 종소세 납부 연장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임대인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환급금을 법정 환급기한보다 앞당겨 다음달 30일까지 지급한다. 또 9월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와 지급 기간을 줄인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와 매각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도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실시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6개월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한다. 우선 세 들어 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다. 표준계약서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임차인의 조정 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별상가의 특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제시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 및 이행에 활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과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이 같은 공정임대료를 시범 적용한 후 향후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70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 및 상담 창구로 활용해 현장 접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철거비, 법률자문 등의 패키지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올해 900억 규모의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또 업종전환과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도 강화한다.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계속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1-08-26 14:15:32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해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건보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건보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해 해당 건보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건보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돼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1-21 16:15:36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장기 체납자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0조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내년 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보험료 징수율은 올 7월까지 97.3%로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 사업장이 매년 늘어나면서 체납액도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4년 7월까지 10조 997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조치하고, 추심·공매 등을 통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보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달청 계약대금 자료, 국세청·관세청의 세금 환급금 자료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압류 등의 체납처분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 의료급여수급 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10-08 13:42:09# A씨는 건물 2건(1억4천만원), 토지(4억2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A씨 소유의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9-02 09: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