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에 나선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주장하며 본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노동개혁 속도전에 나섰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 중 1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12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 일본 등 타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 단축으로 단기간만 취업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이 지난 2018년 8만 2000명에서 2022년 10만 2000명으로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전 현행 실업급여 제도 허점을 개선하고 반복 수급을 근절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과 장기근속자에 대해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 근무 요건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7-17 17:48:10[속보]'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08 19:49:53[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확대되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입안됐으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내용이 빠졌다. 대신 예술인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시점은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됐다. 정치권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5-20 18:05:35[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통과시켰다. 이 법이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치권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일자리 위기가 확대되자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개정안을 준비했다. 당초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빠지게 됐다. 대신 예술인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시점은 당초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됐다. 정치권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5-20 12:56:59[파이낸셜뉴스] #OBJECT0#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지고 예술인만 포함한 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반쪽 짜리' 입법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된 첫 사례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조속히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특고 포함 개정안 재발의 14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특고직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재발의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1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헤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크고 경영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원안에서 후퇴한 예술인만 포함하는 반쪽짜리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는 약 2735만명으로 이중 절반이 안되는 1353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특수고용노동자는 166만명에서 221만명으로 추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2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5만 여명의 예술인만 포함하고 가장 절박하고 열악한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비정규직 등 270만 특고 노동자는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라"며 "예술인도 특고도 그 어느 누구도 주장한 바 없던 형태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로 이어지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졸속 통과보다 사회적 논의부터 먼저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통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발점으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고용인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으로 고용보험 확대 논의의 시발점이 됐다고 본다"며 "특고나 자영업자는 기존 고용보험 구조와 다른 소득 기준, 보험요율 적용 등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려되는 사회적 부작용도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시스템의 개편을 도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대학원장)는 "특고직의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휴업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등 기존 근로자들과의 역차별과 도덕적 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청회를 열거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포인트 대화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고직의 경우 특정 회사와 전속성이 높은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산재보상보험의 경우 현재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경우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은 당연가입 대상이다. 보험설계사·건설기계종사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 4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의 경우도 산재보험의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5-13 15:43:25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공중에 붕 떴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원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노동개혁 4법은 손도 대지 못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4법 중 하나다. 이대로 가면 고용보험법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5월 말 20대 국회가 문을 열어도 여야가 현행 전략을 고수하는 한 고용보험법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앞둔 조선.해운업계 종사자들로선 속이 새까맣게 탈 노릇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자를 위한 대책이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더 많이, 더 오래 실업급여를 주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다. 이 덕에 지금은 한달 최대 130만원을 받지만 법이 개정되면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이 지난해 약 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 푼이 아쉬운 실업자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회가 걸림돌이다. 먼저 여당을 보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의 패키지 통과를 고집한다. 4법이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중 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다른 법도 손댈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일종의 끼워팔기다. 이는 잘못이다. 실업자 대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파견법과 고용보험법을 놓고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때가 아니란 얘기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한 방 먹었다. 민심을 외면한, 구태의연한 정략은 빨리 버릴수록 좋다. 노동 4법 중 고용보험법이라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도 새누리당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원래 박근혜정부는 노동 5법의 일괄처리를 추진했으나 최대 쟁점인 기간제법 개정을 양보했다. 반면 야당은 파견법에 반대만 할 뿐 하나도 양보한 게 없다. 이는 4.13 총선의 지상명령인 협치 정신과 어긋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야당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실업자 대책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조선.해운 등 고용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지역의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으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조선소가 밀집한 경남 거제가 후보가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은 특정 업종.지역이 아니라 실업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은 구조조정의 전제조건이다. 새누리당, 나아가 국회는 행동으로 '민생 최우선' 다짐을 실천하기 바란다.
2016-05-15 17:21:0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실직자 보호의 유일한 수단인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강화와 고용보험에서 배제돼 있는 취약계층의 소득지원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최장 360일로 연장 ▲자발적 이직자일 경우라도 이직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을 시 실업급여 지급 등을 하도록 했다. 또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및 폐업영세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토록 했다. 홍의원은 “2010년 공식실업자수가 12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고용대란이 고착화된 만큼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적정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후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고용안전망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11-04 09:37:58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고용보험료로 대북지원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남북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굳이 고용보험기금을 남북협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며 “노동자의 혈세를 통한 ‘북한 퍼주기’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면서 ‘거짓말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상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이를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을 쓰려면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원할 수도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없다”면서 “추후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2007-01-22 17:27:50정부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일부에서 ‘고용보험료로 대북지원을 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북한과의 교류사업에 쓰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남북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이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굳이 고용보험기금을 남북협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며 “노동자의 혈세를 통한 ‘북한 퍼주기’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다”면서 ‘거짓말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상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이를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고용보험기금을 쓰려면 국회 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정부에서 마음대로 지원할 수도 없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으로 북한과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없다”면서 “추후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놓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2007-01-22 15:04:44[파이낸셜뉴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 당부"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10-28 1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