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두 부처가 협력해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에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에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서민금융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복지분야와 협업도 강화해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제도와 시스템간 연계와 함께 사람간 연계도 중요한 만큼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3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는 모두 이행해 현장에 적용을 시작한 상황이다. 18개 고용복지 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 완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해 보증료를 0.5%p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 중이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 4월 중 시행키로 했다.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서금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보증료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8 13:58:46[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통과시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언급하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국회는 이날 환노위 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당초 여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뜻을 모은 상황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확대 대상 범위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술인만 이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었다. 결론 도출에 진통이 이어지자, 환노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오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소위 위원장은 소위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되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망이 조금 더 확보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상태인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용위기를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만 의결했다"며 "적용대상이 확대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해당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여러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1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5-11 18:33:30[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고용보험의 사회 안정망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포함하는 것과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드림홀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3년차를 맞아 일자리 대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기업인, 의료인 등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일부 시민 패널을 제외하고 다수 참석자는 화상을 통해 정부에 건의사안을 전달했다. 화상을 통해 시민 패널로 참가한 학습지 교사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에 이 장관은 현재 "예술인,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가 참여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소득 확인, 징수체계, 고용보험요율, 실업 급여액 등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현재 정부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특고직, 프리랜서, 중소기업 종사자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계 고용안정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으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사회안정망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실업부조라 불리는 '전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단 일을 시작해야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일을 시작하기 전인 청년 구직자와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시민 패널로 참여한 청년 구직자들은 “상당수 신규채용이 중단돼 당황스럽고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미취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보건 및 언택트・디지털 분야 포함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안전망 확충,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한국형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5-06 16:06:59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한 '고용추천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거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했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3-07 15:42:52고용노동부는 최근 제1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연근무, 재택 원격근무를 도입 확산할 중소기업 8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엘앤씨바이오, 느티나무도서관재단, 한국비투아컨설팅, 트리니티소프트, 떡파는사람들, 와이엠씨, 지디청주공장, 지디오창공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지원의 경우 최대 1년간 총 근로자의 5% 이내에서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을 지원한다. 원격근무는 최대 1년간 총 근로자의 10%이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을 지원한다. 또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지원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면 된다. 일家양득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유연한 근무제도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올해 300여 개소의 기업을 승인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4-20 10:32:58#. 서울에 위치한 A여행사는 메르스 사태 후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5% 급감하는 등 경영위기를 맞았다. A사는 경영난으로 인한 직원들의 해고까지 검토했다가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 70여명 중 15명에 대해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을 시켰다. 근무시간도 5일에서 4일로 줄이면서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기업들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에 기여한 숨은 주역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지난 27일까지 메르스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개사에서 직원 4974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했다. 이 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개사(54.6%)다. 이어 도소매업 84개사(16.0%), 음식 및 숙박업 72개사(13.7%) 순이다. 지역별로 여행사가 많은 서울지역이 298개사(56.9%)로 절반이 넘고, 경인지역 100개사(19.1%), 광주지역 76개사(14.5) 순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에는 1만3618개 사업장에 대해 3102억원을, 지난해 세월호 때에는 48개 사업장에 11억원을 지원했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7-30 13:04:28오는 2017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가 연장 운영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감시·시설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서 경비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불안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해 2017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 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초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11-24 12:53:30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5단계로 세분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1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10만원 이상이면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준다.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600만원, 120만∼13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30만∼140만원 미만이면 연간 780만원, 140만∼150만원 미만이면 연간 840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 대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10-01 15:53:34【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민공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당국의 공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10개 부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서비스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의 호적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민공들의 보험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민공은 농촌 호구를 가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들을 지칭하는 데 대략 3억명 가량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켜 중산계층을 늘리고, 중소 도시들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도 겨냥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의 의견에는 △농민공 취업 안정화·확대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취업 지원 방향으로는 양로·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등 농민공의 고용을 늘릴 산업 분야의 발전,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해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하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 분쟁 사건의 신속한 조정·판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시 정착을 희망하는 농민공에게 학력·연령 제한 등 도시 호적 취득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증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농민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 농민공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결정문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주택보장·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24 16:59:59[파이낸셜뉴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이른바 육아 지원 3법 개정에 따라 민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안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려 출산 후, 한 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지방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23 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