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두 부처가 협력해 애로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일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진행상황 점검뿐 아니라 현장 상담인력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실제 민생 현장에서 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에 금융·고용 지원 업무를 담당할 각 센터 소장 및 직원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금융과 고용을 본격적으로 연계지원 하기에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민생 현장의 한가운데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정책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서민금융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복지분야와 협업도 강화해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제도와 시스템간 연계와 함께 사람간 연계도 중요한 만큼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샵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3월 중 시행하기로 한 과제는 모두 이행해 현장에 적용을 시작한 상황이다. 18개 고용복지 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 완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해 보증료를 0.5%p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 중이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당초 6월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 4월 중 시행키로 했다. 먼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서금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 보증료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8 13:58:46[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통과시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언급하자 따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고, 국회는 이날 환노위 회의를 열고 해당 문제를 논의해 이같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국민취업지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당초 여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선 뜻을 모은 상황이었다. 이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확대 대상 범위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대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예술인만 이 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이었다. 결론 도출에 진통이 이어지자, 환노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오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통합당 소속 임이자 고용소위 위원장은 소위 의결 뒤 브리핑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이 소위에서 처리되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망이 조금 더 확보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상태인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고용위기를 직면한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만 의결했다"며 "적용대상이 확대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기존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해당 법안이) 5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시 제출해 처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여러 의원님들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 1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5-11 18:33:30[파이낸셜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전국민 고용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고용보험의 사회 안정망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고용보험에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을 포함하는 것과 전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역량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드림홀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3년차를 맞아 일자리 대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 기업인, 의료인 등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차원에서 일부 시민 패널을 제외하고 다수 참석자는 화상을 통해 정부에 건의사안을 전달했다. 화상을 통해 시민 패널로 참가한 학습지 교사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포함해 달라"는 요청에 이 장관은 현재 "예술인, 학습지 교사 등 특고직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 전문가가 참여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소득 확인, 징수체계, 고용보험요율, 실업 급여액 등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며 "현재 정부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특고직, 프리랜서, 중소기업 종사자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생계 고용안정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으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장기적인 사회안정망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형실업부조라 불리는 '전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단 일을 시작해야 그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전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일을 시작하기 전인 청년 구직자와 취약 계층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시민 패널로 참여한 청년 구직자들은 “상당수 신규채용이 중단돼 당황스럽고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미취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안전・보건 및 언택트・디지털 분야 포함 새로운 공공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안전망 확충,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한국형 뉴딜 및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0-05-06 16:06:59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한 '고용추천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고 있다거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다.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를 확대했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9-03-07 15:42:52고용노동부는 최근 제1차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연근무, 재택 원격근무를 도입 확산할 중소기업 8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엘앤씨바이오, 느티나무도서관재단, 한국비투아컨설팅, 트리니티소프트, 떡파는사람들, 와이엠씨, 지디청주공장, 지디오창공장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의 선도 사례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지원의 경우 최대 1년간 총 근로자의 5% 이내에서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을 지원한다. 원격근무는 최대 1년간 총 근로자의 10%이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주 5만원)을 지원한다. 또 필요한 경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를 우수사례집, 매뉴얼 등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때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도입을 지원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연중 수시로 제출하면 된다. 일家양득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에 유연한 근무제도를 파급력 있게 확산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의 심사를 통해 올해 300여 개소의 기업을 승인 지원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고용문화는 단순히 근로자의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질'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존의 문제인 만큼,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04-20 10:32:58#. 서울에 위치한 A여행사는 메르스 사태 후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5% 급감하는 등 경영위기를 맞았다. A사는 경영난으로 인한 직원들의 해고까지 검토했다가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 70여명 중 15명에 대해 일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을 시켰다. 근무시간도 5일에서 4일로 줄이면서 한명의 근로자도 해고하지 않고 경영위기를 극복했다. 기업들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에 기여한 숨은 주역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하면, 정부가 종업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지난 27일까지 메르스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개사에서 직원 4974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했다. 이 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개사(54.6%)다. 이어 도소매업 84개사(16.0%), 음식 및 숙박업 72개사(13.7%) 순이다. 지역별로 여행사가 많은 서울지역이 298개사(56.9%)로 절반이 넘고, 경인지역 100개사(19.1%), 광주지역 76개사(14.5) 순이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에는 1만3618개 사업장에 대해 3102억원을, 지난해 세월호 때에는 48개 사업장에 11억원을 지원했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7-30 13:04:28오는 2017년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제도가 연장 운영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감시·시설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를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면서 경비직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불안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해 2017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 달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고용, 근로조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초에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업체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휴게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2월 중 주민·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용조정 및 부당한 대우 자제를 당부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경비근로자에 대한 주민 배려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비근로자를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직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11-24 12:53:30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5단계로 세분화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11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10만원 이상이면 연간 8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지원금도 비례해 더 많이 준다. 사업주가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600만원, 120만∼130만원 미만이면 연간 720만원, 130만∼140만원 미만이면 연간 780만원, 140만∼150만원 미만이면 연간 840만원, 150만원 이상이면 연간 9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내년부터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 대한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의 장기근속과 고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10-01 15:53:34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멈춰있다. 정부가 21년 만에 단일 개혁안을 내놨지만,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로 최종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 정부안 핵심 내용에 반대하고 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논의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부 노사 대화가 합의를 이루면서 대화의 물꼬를 텄다. ■멈춰진 국민연금 개혁 시계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 △연금 지급 명문화 등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두 달 동안 여야 간의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연금개혁은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여야는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의체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단 것이다. 더욱이 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여야 입장 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완수가 요원해지고 있다. ■멈췄던 노동개혁…계속고용 논의 속도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먼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은 그나마 성과가 있는 분야로 평가된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며, 노조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화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나머지 분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은 여전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해 임금체계 개편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멈췄던 노동개혁은 최근 경사노위에서 공무원·교원의 유급 노조활동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다. 경사노위는 내년 1·4분기 안에 계속고용과 관련한 1차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히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한편 정부가 '노동약자보호법'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관련 법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약자보호법은 기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마련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박지영 기자
2024-11-07 18:39:05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상황을 돌이켜보니 모아놓은 것 하나 없고, 집에서 지원도 못 받고, 받는 월급도 적고....저도 모르게 우울해지네요.” 최근 유튜브 ‘부읽남TV’ 채널에는 한 2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29살 A씨는 공공기관 재직자로 미혼이며 지방에서 혼자 거주 중이다. 현재 실 수령액은 세후 약 220만원을 받고 있다. 저축은 월급의 50~70%이며 앞으로 연 1500만원씩 모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자산은 약 200만원이다. 여기에 고정 지출은 대략 100만원이다. 월세 10만원에 점심 10만원, 차량 할부 20만원, 유류비 30만원, 데이트비용 20만원, 기타 공과금과 통신비 등으로 10만원이 나가고 있다. A씨는 “반년 전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때 제 상황을 돌이켜보니 모아놓은 것 하나 없고, 집에서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받는 월급도 적고... 저도 모르게 우울해 지고 좋지 않은 생각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사업, 유튜브, 인스타 창업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제 역량부족으로 잘된 것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남들은 다 잘사는 것 같고, 죽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부업도 시도했지만 뭐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다”며 “가난을 벗어나려 할수록 더 빠져들고 ‘돈 생각하지 말자, 천천히 하자’고 스스로 말해 봐도 소용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층 희망하는 월급 수준, 세후 300만원 이상 임금, 자산에 대한 걱정은 A씨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 청년이 희망하는 월급 수준은 세후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동향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1회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구직자 또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19~34세 청년 4001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에게 직업관, 직무 관련 만족스러운 직장생활 조건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희망 임금수준은 세후 기준 300~350만원(25.9%)이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76.3%는 300만원 이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근무시간은 응답자 절반이 40~45시간을 꼽았다. 청년 대다수(87%)는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다.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63%, 59.1%는 임금이 높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필수 복지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안식년 등 특별휴가(38.5%)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는 병원비·경조사비·대출 지원 등 금전적 지원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또 직무수행에 있어 '적성 및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은 67.7%로 교육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보다 높았다. 다만 청년의 절반 가까이(48.4%)는 직무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는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내직무교육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청년은 자격증 취득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취업 전에는 취업진로상담, 일경험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충분히 탐색하도록 하고, 취업 후에는 기업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근로시간과 근무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경력개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분석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업에서도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6 14: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