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EPS)가 시행된 지 21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16개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03만명에 이른다. 고용허가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어업 등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9개 업종에 한정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35%가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허가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접 선발, 채용연계, 입국 지원, 체류 및 근로 후 귀국 지원의 전 주기를 서비스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장점은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 절차와 채용연계 서비스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이웃'이 되었고, 송출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일해 송금한 금액이 5억달러에 이른다. 지난주 필자는 고용허가제의 17번째 송출국가로 신규 지정된 타지키스탄을 방문했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저소득국에 속한다. 60년 전 대한민국이 최빈국이던 시절, 파독 광부와 간호사가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영웅이었듯이 현지 뿌리직종 직업훈련원 훈련생의 눈빛에서 '코리안드림'의 기대와 희망을 보았다. 대한민국의 '산업인력'으로서, 우리의 '이웃'으로서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세 가지 제언을 했다. 첫째, 첫 단추가 중요하다. 훌륭한 인재가 선발되어야 향후 한국 사업주의 타지키스탄 근로자 선택도 확대될 수 있기에 양질의 구직자 선발·송출에 직업훈련, 행정 지원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현지 직업훈련원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개도국에서 직업훈련센터 건립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타지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타지키스탄 인력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며 용접 등 뿌리직종 인력이 필요하다. 선발시험에 합격해도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송출은 제한적일 수 있다. 주한 타지키스탄대사관에서는 타지키스탄 구직자만이 가진 근면, 성실 등 우수성을 국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타지키스탄 근로자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국가자격, 직업훈련 수료, 경력)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타지키스탄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7~8월 진행할 수 있게 현지 송출기관과 협업하여 준비 중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시험은 디지털 평가시스템인 UBT(Ubiquitous Based Test)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UBT는 모바일 기반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시험을 볼 수 있다. 현재 11개국에 도입되었다. 셋째, 송출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는 현지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신뢰 구축, 송출 인프라 점검 등 대사관과 다각도의 협력을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타지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고용허가제가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양국의 협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5-06-01 18:15:28[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상당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관련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필수 근무기간 설정 등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해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만사항으로 △신청절차 복잡(31.6%)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을 꼽았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필수 근무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외국인근로자 만족도 역시 79.1%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입국 일정과 국적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 △언어 소통(61.7%) △낮은 생산성 및 근태 문제(18.4%)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12.9%) 등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한국어 시험(EPS-TOPIK) 점수가 높아도 실제 소통이 어려워 점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또한 태업을 하며 본인이 원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근로자들로 인해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소기업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5-04-15 09:58:08[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우수한 외국인근로자(E-9)를 선발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해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이를 반영해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하여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어 표준교재 개편을 통해 언어 능력과 직무 역량을 모두 갖춘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2-23 14:26:36[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입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외국인 정책과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외국인력 정책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에서 "앞으로 고용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로 2004년 8월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고용허가제는 우리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는게 정부의 평가다. 이 장관은 "부처별, 비자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더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이 적시에,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인력은 정주와 영주를 유도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심화와 산업구조 전환, 인력수요 다변화와 더불어 숙련인력의 장기활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력 활용 전 과정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요 동향 예측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의 외국인력 정책이 필요하다며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형 정책'을 제언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유연화하고 부처별로 긴밀히 연계·협업할 수 있게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단위로 외국인력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12 11:06:20[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4일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은 사회적 인식 제고와 동시에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실시된다. 우수 사업장 분야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을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중요 업무를 맡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감동적 스토리가 있는 사례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이 주제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또 8월에 있을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에 힘쓰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현장의 생생함이 담긴 다양한 사례가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24 11:36:50[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24일까지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귀국근로자를 초청해 간담회와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귀국해 재정착에 성공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고용허가제 성과를 알리고 향후 제도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오늘 모인 근로자들의 성공스토리는 현재 한국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고 입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미래의 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참석한 귀국근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우수사례 공모전 입상자 5인에게 상을 수여했다. 대상인 고용부 장관상은 베트남의 뿌반낍(Vu Van Giap)씨,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인 최우수상은 인도네시아의 카스노(Kasno)씨와 캄보디아의 쑨 위레악(Soun Vireak)씨, 우수상은 필리핀의 아본 도말라온(Avon Domalaon)씨와 삼팟(Sampath)씨가 받았다. 뿌반낍씨는 지난 200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근로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전남 여수에서 낙지 잡는 일을 하다 통영의 굴 양식 회사로 자리를 옮긴 그는 성실성을 인정 받아 공장에 있는 기계 전부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 과정에서 굴 세척기 등 기계까지 발명했다. 2011년 귀국한 그는 2019년 기계 제조업 회사를 창업해 현재 삼성, LG 등 굴지의 기업 협력업체 대표가 됐다. 그는 "고용허가제 덕분에 한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그 경험으로 창업에 성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상자들은 모두 한국에서의 근무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국에서 성공적으로 재정착한 점을 높게 인정 받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에서 배운 업무지식과 기술은 물론 적극적인 자세·태도·일하는 방식 등이 성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수상자들은 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부시장, 한국어 강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장관은 귀국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 경험, 귀국 후 성공스토리와 고용허가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1-22 14:06:35"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야간대학을 다니며 꿈꿔왔던 공부도 하고 숙련 비자(E-7-4)까지 취득해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제 꿈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지난 8월 열린 '2023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 콘퍼런스 부산'과 병행된 'EPS 외국인근로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아사드씨(31)는 수상소감으로 이같이 말했다. 인천의 기계·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사드씨는 주도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한국-방글라데시 문화교류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설립 등에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입국 초기 언어장벽으로 많은 방글라데시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안타까웠다는 아사드씨는 외국인 근로자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가르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한 방글라데시 근로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많은 방글라데시 구직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공유 활동을 할 계획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뿐 아니라 안정적 체류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고용부와 공단은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3만여명의 E-9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고용허가제는 양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정부·공공기관이 외국인력 선발과 입국, 체류 지원을 직접 관리한다. 때문에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대폭 높였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허가제는 2011년 UN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맞춤 공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2016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과 기초기능에 대한 실기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인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구직자는 건강검진 등을 거쳐 구직자 명부(Pool)에 등재되고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내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기업이 가장 곤란해하고 있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린 바 있다. 또 공단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선발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을 도입했다. 2021년 네팔을 시작으로 올해는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을 대상으로 UBT 시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통·번역 등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관계 법령 및 노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도 제공해 직무역량 강화와 귀국 후의 재정착 또한 지원 중이다. 공단은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3사와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력(E-9)이 산업안전 예방교육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 국내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영중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근로자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해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10-03 18:21:52[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1일까지 부산에서 '2023 EPS 콘퍼런스'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EPS 콘퍼런스는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올해는 부산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고용허가제 송출 16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허가제 최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경기 포천 소재 '신궁전통한과'와 최우수 근로자로 선정된 스리랑카 근로자 차마라씨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 또 송출국과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송출국들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년 전에 비해 경제·사회적 상황이 크게 바뀐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송출국에 부산 엑스포 지지와 협조도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3-08-09 14:46:56[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올해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확대 외국인력 1만명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00명,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000명이다. 신청은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에 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심해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공편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입국을 지원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18 14:48:30[파이낸셜뉴스]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씨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각종 보호장비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사업장 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심판대상 조항은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과 제4항, 고용노동부 고시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 제5조, 제5조의2 등이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E-9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노동자 사업장을 바꾸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갱신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폐업·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인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려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외국인노동자는 외국국적 동포에 비해서도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화적 차이가 있어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노동생산성이 낮다"며 "외국인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게 하면 사용자는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잦은 변경을 억제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은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폭넓게 허용한다고 해서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가 침해되거나 근로조건이 하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해 청구인들의 직장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2-23 17: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