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감원 차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 예·적금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판매 직원 요건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회사 제재 절차도 곧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사항, 판매사의 피해회복·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7-23 09:11:03[파이낸셜뉴스]김소영 부위원장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최근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까지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15일 김 부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정부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런 고위험상품이 어떻게 판매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홍콩H지수 ELS 관련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고 이에 금감원은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금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홍콩H지수 ELS 총 투자손실액은 약 5조8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현재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실효성 높은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금융투자상품 제조사와 판매사들은 (상품 설계 단계부터) 해당 상품의 적합한 소비자군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주가연계 금융상품은 추가 소득원을 찾는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높기 때문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고난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목표에 집중해 직원에게 고난도 상품판매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난도 상품 판매 규제로 은행 비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김 부위원장은 "당국은 은행에게 (비이자 수익 증대 등을 위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을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결국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3-15 10:24:33[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된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고위험 판단을 받은 100억원 규모의 펀드에 의사회 의결 없이 투자했지만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액 손실 처리에도 책임자 처벌 대신 실무진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꼬리자르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GKL은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권유서와 상품설명서 1장을 받은 후 지난 2019년 9월 100억원 규모의 펀드 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1월 만기 후에도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배 의원은 "이 펀드는 이른바 폐쇄형 상품으로 통장에 돈을 넣고도 돈을 뺄 수 없는 투자자 보호가 전혀 안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GKL은 안정적인 선순위 투자로 알고 계약했다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위험성이 높은 후순위 상품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저의 문의에 '(공공기관은) 당연히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며 "GKL은 '당시 신한 투자금융에 속아 고위험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답을 한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책했다. 앞서 GKL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의 불완전판매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 중에 있다. GKL의 분쟁조정신청서에는 '투자권유 문서에는 신한금융투자와 동순위 선순위 투자라고 기재돼 이를 믿었는데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였고 신한금융투자가 GKL을 기망했다'고 기재됐다. 배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내규까지 어기며 투자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GKL 내규에 따르면 사장은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돼있는데, 혁신경영본부장이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사장이나 이사회 보고 없이 전결했다"며 "이건 실수인가 아니면 배임인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배 의원은 GKL이 투자 손실에 대한 꼬리자르기를 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검토 지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사장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부터 운영과정까지 내규를 위반했고 기관에 100억원의 손실까지 안겼으면,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실무진 2명은 보직해임됐지만, 이 전 본부장, 유 전 사장 등 책임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영전해 재임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볼 때 이는 감사로 끝날게 아니라 형사 처벌감이기에, 법적 검토 지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10-20 11:05:54[파이낸셜뉴스] 오는 2022년까지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자 숙려제도가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2년 1월1일까지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와 자가진단표 시행 행정지도를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청약후 대상 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창구, 유선 등 판매직원과 투자자간 접촉이 있는 상품 판매시 적용된다. 단, 온라인을 통한 투자 상품은 제외된다. 법인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투자성향이 투자하려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자 등이 대상이다. 대상 상품은 금적립계좌, 파생결합사채 등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등이다. 대상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면 된다. 기존에 초고령자(80세 이상)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던 것에서 대상 투자자와기간을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이외 모든 투자 상품을 가입하는 만 65세 이상과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숙려 기간 의무를 부여키로 한 바 있다. 금융회사는 대상 투자자에 대해 청약일 익일(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을 통해 전화(녹취)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 해야 한다. 숙려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자가 진단표 문제가 제시되고, 모든 문제를 완료할 경우 청약 절차를 진행 할수 있다. 6개월내 투자 경험이 있으면 투자설명서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청약 할 수 있다. 자가 진단 문항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 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금융회사별로 질문을 추가해도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1-23 10:54:19[파이낸셜뉴스] 해외 펀드·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등 직접 투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해외장내파생상품과 FX마진 거래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잔고는 전년말 대비 142.6% 급증한 28조9000억원이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잔고 평가 손익은 3조4000억원이다. 국가별로 미국이 22조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중국(2조3000억원), 홍콩(2조1000억원), 일본(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해외 주식 투자는 미국 나스닥 대형 기술주에 집중됐다. 상위 5개 순매수 종목별로 테슬라가 15억5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애플(9억7000만 달러), MS(6억1000만 달러), 구글(4억2000만 달러) 등이다.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도 급증했다. 올 상반기 해외 장내파생상품과 FX마진 거래 등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월평균) 각각 60.5% 증가한 556조6000억원, 97.4% 증가한 13조원이다. 이에 따른 올해 6개월분 개인투자자에 대한 증권사 해외주식 중개 수수료는 1940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수익 1154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해외 채권·펀드 등 간접 투자는 감소했다. 지난 8월말 기준 개인 투자자의 해외채권 투자잔고는 전년 말 대비 27.5% 감소한 9조3000억원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보유 해외 채권의 84%를 차지하는 브라질 국채 투자가 7조8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28% 급감했다. 코로나19 충격과 유가하락 등으로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하락 영향이 컸다. 같은달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형 펀드 잔고는 9조9000억원으로 13.6% 감소했고, 해외채권형 펀드는 1조3000억원으로 15.7% 줄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0-27 11:54:49[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한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DLF(파생결합펀드) 대책과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물부문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며 "앞으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의 대출관행 개선 노력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창업, 성장, 회수 성장단계에 맞춰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 1조원의 햇살론 공급 확대 등 포용금융 확대 방안 등을 보고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7-29 13:44:00[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별 P2P투자 한도가 업체당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고위험 상품이나 대부업 등에 대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규정했다.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법인 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을 대출금액의 40%로 제한했다. 또 P2P법 시행 시 ‘업체당 투자한도’가 ‘투자자별 P2P투자 총 한도’인 총 3000만원, 부동산 1000만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업체당 투자한도도 업체당 1000만원, 부동산 5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다만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현행대로 동일차입자 2000만원, 업체당 4000만원이다. 특히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 취급을 제한했다. 대부업자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도 제한했다. 단, 어음·매출채권 담보대출, 대부업자 중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다. 투자금 관리 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자산규모 1조원 이상, 2년간 BIS 비율 10% 이상)으로 제한하고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가 상계·압류하지 못하며,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어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를 강화해 P2P업체 중요 경영공시 사항(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 기타 담보, 어음·매출채권담보, 신용(개인), 신용(법인) 등 상품 유형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다. 돌려막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등과 관련해서는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와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투자손실이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미 운영중인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을 강화하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도 금지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내달 11일까지 사전예고되며, 법 시행일인 8월27일에 맞춰 공포·시행돼 등록 유예기간 1년동안 적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0-07-20 10:57:45[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 연말까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령 194건의 규제를 심의, 38건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이 신설된다.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이 포함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확인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가 도입된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 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보고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능했지만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매도할 경우 청약권유자수에서 제외된다.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 업무에 추가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도 가능해진다.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증권 인수, 장내파생 등에 대한 업무 추가시에는 인가제가 유지된다. 업무단위 추가 등록에 대해서는 기존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면제하는 등 심사요건이 완화된다. 투자자 유형별(전문+일반투자자)로 이원화된 최저자기자본요건은 현행 전문투자자 대상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일원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시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지급절차 등이 개선되고,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연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령 위반시 귀책사유가 있는 금융투자업체의 임원도 연대 손해 배상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의·중과실 경우에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식·서류비치·의사표시방식으로 투자자 의사 표시 방법이 개편된다.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 제재근거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금융실명법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7-16 12:14:30[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D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원금의 20% 이상 손실위험이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고령 투자자 기준도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DLF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은행은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토록 하고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고난도 사모펀드는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 중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의미한다. 다만 공모펀드 판매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토록 했다. 공모펀드 규제 회피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공모 판단기준을 강화하고,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소비자보호 강화 측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인다. 상품 판매시 녹취의무, 숙려제도를 비롯해 투자자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되 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로 낮아진다. 금융회사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경영진 책임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피해 발생시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고난도 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사 이사회와 최고경영자(CEO)의 역할 등을 명시키로 했다.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와 불완전판매 사전예방효과가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제도개선 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권의 상품판매 관리감독과 내부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금감원 분조위를 거쳐 DLF 피해자 구제를 시행하고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이 필요한 경우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2019-11-14 18:08:27[파이낸셜뉴스] DLF 사태로 은행에서 내년부터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금지되면서 약 74조원(6월말 기준) 규모에 이르는 고위험 투자상품 시장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고난도 투자상품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는 제한하되 전문투자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은행, 보험사를 중심으로 일반투자 시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과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이번 DLF 사태와 관련,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銀 비이자수익 감소 불가피 금융당국이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개선방안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설명의무나 녹취 등 판매과정에 대한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요건과 적용범위가 확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고객 보호 차원에서 여러 보완 장치를 둔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일반투자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가 금지되고 고령투자연령과 최소투자금액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한 부분은 은행에 대한 고난도 상품 판매 여부와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기준을 3억원으로 높이는 부분이었다. 그만큼 일반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며 "금융사 경영진 제재와 같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경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하는 게 목표지만 그 이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 판매 금지대상인 고난도 상품에 대한 기준은 논란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상품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대신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고난도'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 경영진 제재 가능할까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 자격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6.6%(25조7000억원)로 전체 사모펀드 투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요건 강화에 따라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인 투자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대형사고 발생 시 CEO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배구조법은 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관리의무를 부여해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제재조치를 하는 내용이다. 또 금소법은 징벌적 과징금을 수입의 최대 50%까지 도입하고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법안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개정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DLF피해자들의 경우 관련 법안이 없는데다 제재 근거도 불명확해 CEO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해당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는 내달 시행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2019-11-14 18: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