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은 '시신 없는 살인'으로 검경이 애를 먹었다.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색 담요였다. 이 담요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과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고유정이 남편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음이 입증됐다. 대검은 10일 대검 별관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제7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ISFDL·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검은 DNA 과학수사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미국 법과학 연구교육센터 법생물학과 부책임자로 법과학 및 실종자 식별 분야의 권위자인 미르나 검라위 박사, 중국의 약용식물 유전체 연구 권위자로 품종식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앙 슈 교수, 한국에서 DNA 조직 식별과 연령 추정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환영 교수 연구팀 등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기술·빅데이터 활용한 DNA 과학수사, 성폭력 사건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체액식별, 인체 DNA 분석을 통한 인체조직 종류 판단과 연령 추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DNA 감정기술 고도화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이 거론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확보된 인체 조직이 'DNA를 통한 조직의 구별기술'을 통해 바로 피해자의 '뇌조직'이나 '심장조직'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사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즉,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DNA 감정을 통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공주교도소의 같은 방 수형자를 피의자 3명이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한 사건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피해자 혈흔과 DNA를 통해 범행도구를 특정했다. 그 결과 주범은 사형, 가담범은 징역 12~14년형이 선고됐다. 대검은 "현재 DNA 과학수사는 화성 육절기 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포지엄과 연구회를 통해 DNA 감정 기술의 고도화,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 성과를 공유하고 감정 현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강력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양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DNA 감식기술에 대한 학계·유관기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0 18:28:44[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인 중학생 피해자를 살해한 결정적 증거는 허리띠였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허리띠에서 피해자 DNA만 검출됐지만 대검찰청의 정밀 재감정에선 피의자 1명의 DNA가 검출됐고, 범행도구 접촉부위가 특정되면서 범인이 가려졌다. #.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은 '시신 없는 살인'으로 검경이 애를 먹었다. 범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붉은색 담요였다. 이 담요에서 채취한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과 피해자 DNA가 검출되면서 고유정이 남편을 고의적으로 살해했음이 입증됐다. 대검은 10일 대검 별관에서 서울대학교와 함께 '제7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ISFDL·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검은 DNA 과학수사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미국 법과학 연구교육센터 법생물학과 부책임자로 법과학 및 실종자 식별 분야의 권위자인 미르나 검라위 박사, 중국의 약용식물 유전체 연구 권위자로 품종식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지앙 슈 교수, 한국에서 DNA 조직 식별과 연령 추정 분야에서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이환영 교수 연구팀 등 미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기술·빅데이터 활용한 DNA 과학수사, 성폭력 사건에서 미생물을 활용한 체액식별, 인체 DNA 분석을 통한 인체조직 종류 판단과 연령 추정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DNA 감정기술 고도화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로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이 거론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시신없는 살인 사건으로 확보된 인체 조직이 'DNA를 통한 조직의 구별기술'을 통해 바로 피해자의 '뇌조직'이나 '심장조직'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사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즉,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DNA 감정을 통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피의자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공주교도소의 같은 방 수형자를 피의자 3명이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한 사건에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피해자 혈흔과 DNA를 통해 범행도구를 특정했다. 그 결과 주범은 사형, 가담범은 징역 12~14년형이 선고됐다. 대검은 "현재 DNA 과학수사는 화성 육절기 사건, 무학산 살인사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등 강력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포지엄과 연구회를 통해 DNA 감정 기술의 고도화,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 성과를 공유하고 감정 현실의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강력사건에서 과학적 증거의 확보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서양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DNA 감식기술에 대한 학계·유관기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0 14:08:43[파이낸셜뉴스]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훌쩍 뛰어 넘어서면서 수감자들 간의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경기도 화성에 새 교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청주여자교도소에는 현재 800명이 수감 중이다. 해당 교도소는 전국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도소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고유정 같은 강력사범들이 수감되어 있다. 현재 이곳 수용 거실에는 정원보다 약 2배 많은 인원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정원 기준 124%, 이곳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131%에 달한다. 수용 한계를 넘다 보니 ‘좋은 잠자리 순번’까지 생겼고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도소 교도관은 "거실 짐 때문에 많이 싸워서 폭력까지 휘둘러 지금 징벌된 수용자가 있다"라며 "관물대를 추가 설치해주고 싶어도 나중에 취침할 때 잘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수용자 상호 간 갈등이 높아지면 직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텐션이 계속 유지되면 그게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여성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난해 정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 화성 마도면 직업훈련교도소와 외국인보호소 인근에 '화성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에 이미 교정시설이 2개나 있는데 여자교도소까지 신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인근에는 '마도면 내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마도면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내걸린 상태다. 이양섭 교도소 추가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은 "밀실 행정을 통한 화성 여자교도소 신설 계획을 뉴스로 접하니 통탄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31 08:20:40[파이낸셜뉴스] 교수님은 왜 이 발언을 했을까. 그러나 '발언' 그 자체 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수정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고유정 사건'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고유정)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라고 발언했던 사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1일 '이수정 토막살인범 고유정 심정 이해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이 위원장이 지난 2019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범죄, 왜 발생하지 않는가와 왜 발생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던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강연에서 "고유정 토막살인은 다른 사건에 비해 훼손 정도가 심하고 치밀하다"며 "그로 인해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 고유정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 여자(고유정)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전처 자식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나. 현 남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 한정된 재산을 의붓자식과 나눠 갖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고유정의 선택은 굉장히 당연하다"면서 "다만 일반적이고 멀쩡하게 사회화가 이뤄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프로파일링하면서 범죄자와 동일화가 됐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게 있다', '스스로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이 위원장을 비판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범행으로 이어진 악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프로파일러의 업무 범주 아닌가', '발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봐야 한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며 옹호 의견을 내놓았다. 고유정은 지난 2019년 6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의붓아들 또한 같은 해 3월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살해 의혹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로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2-02 08:35:57[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 'n번방' '고유정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들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를 바라는 시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뉘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과 이들 피의자에게 고액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는 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흉악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일선 변호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3월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상당수 변호사들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란 입장도 적지 않았다. 고액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성범죄 가해자를 다수 변호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 A씨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조차 나중에 뒤집힐 수 있고 재심사건들을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0.0001%라도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의뢰인 편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설계된 게 지금의 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사 B씨 역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사유에 ‘악자’는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가 법으로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에 따른 부담도 변호사가 진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흉악한 범죄일수록 더 비싼 수임료를 내야 제대로 된 변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C변호사는 “극악한 사건일 수록 많은 수사인력이 동원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이 더 방대하고 어렵다”며 “범죄자가 그나마 제대로 된 변호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변호사는 “범죄자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니, 그 자체가 범죄자에게는 징벌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수에 의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수임하는 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D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중들이 먼저 판단을 내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변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북한식)인민재판이 아니냐”며 “(그런 사건을 맡으면) 사무실 직원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하고 인터넷카페에 비방성 글도 올리는데 그런 폭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질은 돈 받고 형 깎아주는 것" 고액 수임료를 받고 흉악범 사건을 맡는 건 업계에도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E변호사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거액을 받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금 (형을) 깎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며 “‘좋은 변호사는 죽은 변호사’라거나 ‘돈만 주면 악마도 돕는 게 변호사’라는 말이 있는데, 업계 전체를 욕먹이는 짓”이라고 평가했다. F변호사는 “(로펌)내부 논의를 해서 아동성범죄나 집단강간 같은 사건은 수임하지 말자고 암묵적 합의를 봤다”며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나아갈 길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변호해서 이기든 지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게 법조인의 길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경력 10년차 변호사 G씨는 사건 수임과 관련해 비난을 받자 사임한 후 수면 아래에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사례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G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었는데 로펌이 알려지고 변호사 이름까지 나오니 사임은 했는데 뒤에서 계속 조언을 하더라”며 “비난은 싫고 이득은 챙기고 싶고 그런 모습이 보기 안 좋은 게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조계에서 흉악범죄 사건 수임이 영업 및 홍보의 일환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H변호사는 “마약, 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사건을 살펴보면 변호사들이 거절한 사건이 특정 변호사에게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들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일어나니 알음알음 찾게 되고, 별 생각 없이 영업전략 삼아 그런 사건을 맡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31 14:10:18[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8·여)이 결혼생활 동안 숨진 의붓아들 친부이자 남편인 A(38)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고소인인 고유정의 말보다 재혼 남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0일 특수협박과 폭행·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A씨에게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것이 고유정의 주장이다. A씨는 고유정의 무죄가 확정돼 미제가 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친아버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고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자 말리는 차원에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행을 자인하게 만드려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살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고소인은 자살 시도와 자해라는 언행을 집요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아령으로 고소인이 있는 방문을 부수기는 했지만, 추가 가해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자해 등을 막으려 했다는 피고인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고소 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의붓아들 살인 의혹에 대한 대질 조사 이후,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됐다”며 “이는 자신이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의심받게 되자, 복수감정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했을 동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고유정이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전례도 고려했다. 한편 고유정은 2019년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 A(사망 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추가됐지만, 원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고씨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1-20 19:58:42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처럼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7:32:37【제주=좌승훈 기자】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친부에게는 고유정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무죄 판단이 빌미된 것은 친부의 잠버릇에 관한 고씨의 진술인데 친부에게는 잠버릇 자체가 없다”면서 “오로지 고씨가 계획 아래 경찰 수사 때부터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이는 고씨의 거짓진술만 믿고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남편 유족 측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반성조차 없는 고유정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후 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으며,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함으로써, 남은 인생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게 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9개월 만에 전 남편 시신 수색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범행이후 동선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해상과 완도항, 완도 해안,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와 인근 소각장 등을 샅샅히 뒤졌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05 14:51:5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처럼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0:30:16[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늘 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이를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과 2심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1-05 09: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