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 측은 지난 27일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던 검찰도 지난 24일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2-28 15:41:54[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이번 항소심의 최대 관심사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의 유·무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범죄 입증에 책임 있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촉구했다. 특히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만 4살 아동이 옆에서 잠자던 아빠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부검 결과, 누군가 고의로 피해 아동에 강한 외력을 가해 살해했는데, 당시 집 안에 깨어 있는 사람은 고유정 뿐이었고,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고유정이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가 검출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성폭행 시도에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고유정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이(의붓아들)를 죽이지 않았다.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 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살해된 전 남편과 유족 등에게 “사죄드린다.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14 11:56:53"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찾는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접촉해 그를 살해하고 유기해 세상에 충격을 줬다.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다. 살해동기야 어찌 됐건 유족 입장에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검찰이 "가석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끔찍한 범행임에도 이 정도 수위로는 사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유사 사건 중 무기징역에 그친 판결이 많다.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데 그쳤다. '계곡살인' 이은해 사건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은해는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 다이빙을 종용하고, 남편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역시 범행동기와 잔혹성을 따진다면 이미 확정된 무기징역형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역대 잔혹범죄 중 사형선고를 받은 사례는 주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그 동기와 범행 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였다. 사형선고를 내려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불리고 있다.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형선고 역시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대한민국 범죄자 입장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유일한 차이는 가석방 유무밖에 남지 않았다. 무기형을 받을 경우 운이 좋으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제도상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다. 큰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면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주자는 의미다. 그런데 연쇄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가 있다. 처제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춘재는 나중에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연쇄살인범임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형을 받지 않은 살인범이 되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추가 처벌은 독방으로 옮겨진 것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부산교도소에서 20년 이상 '1급 모범수'였다는 사실이다. 추가 살해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도 있었다.그래서 논의되는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형법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가능한지 옵션을 명시토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만 대법원 등 여러 곳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종신형이라는 죄형이 추가된다는 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더라도 범죄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 여론도 무시할 수 없으니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교화 효과를 고려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고려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결론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
2023-11-08 18:27:30일면식도 없었던 과외교사 살해후 유기... 검찰 "가석방 없는 형량은 사형이다""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유정은 과외교사를 찾는다며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접촉해 그를 살해하고 유기해 세상에 충격을 줬다. 정유정은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지만 검찰측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본다. 살해동기야 어찌됐건 유족 입장에선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검찰이 "가석방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끔찍한 범행임에도 이정도 수위로는 사형까지 선고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남편 살해 고유정, 계곡살인 이은해 왜 무기징역 그쳤나유사 사건중에 무기징역에 그친 판결이 많다. 남편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은 무기징역이 확정되는데 그쳤다. '계곡살인'으로 불린 이은해 사건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이은해는 물을 무서워하는 남편을 계곡으로 데려가 다이빙을 종용하고, 남편이 죽자 사망보험금을 노렸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역시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따진다면 이미 확정된 무기징역형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역대 잔혹범죄중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주로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그 동기와 범행정도가 더 심각한 경우였다. 사형 선고를 내려도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불리고 있다. 26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형선고 역시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화성연쇄살인마' 이춘재, 무기징역후 가석방 노린 모범수 생활대한민국 범죄자 입장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의 유일한 차이는 가석방 유무밖에 남지 않았다. 무기형을 받을 경우 운이 좋으면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제도상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다. 큰 잘못을 했어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면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주자는 의미다. 그런데 연쇄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가 있다. 처재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이춘재는 나중에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졌다. 연쇄살인범임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사형을 받지 않은 살인범이 되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추가 처벌은 독방으로 옮겨진 것 뿐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부산교도소에서 20년 이상 '1급 모범수'였다는 사실이다. 추가 살해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도 있었다. 대법원, "사형폐지 안됐는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 추가"그래서 논의되는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법무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했던 형법 개정안은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할때 가석방이 가능한지 옵션을 명시토록 했다. 현재 입법예고기간이 끝났지만 대법원 등 여러 곳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형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종신형이라는 죄형이 추가된다는게 대법원의 주장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여론도 무시할 수없으니 개정안이 속히 시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교화 효과를 감안할 것인지, 피해자 보호를 감안할 것인지를 생각해본다면 결론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1-06 16:50:04[파이낸셜뉴스] '정인이 사건' 'n번방' '고유정 사건'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들을 법률 대리하는 변호사를 바라는 시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뉘고 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과 이들 피의자에게 고액 수임료를 받고 변호하는 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흉악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일선 변호사들의 입장은 어떨까. 3월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상당수 변호사들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란 입장도 적지 않았다. 고액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성범죄 가해자를 다수 변호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 A씨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조차 나중에 뒤집힐 수 있고 재심사건들을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0.0001%라도 억울한 점이 있으면 의뢰인 편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설계된 게 지금의 제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사 B씨 역시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사유에 ‘악자’는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국가가 법으로 제한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공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에 따른 부담도 변호사가 진다고 하면 문제될 건 없다”고 설명했다. 흉악한 범죄일수록 더 비싼 수임료를 내야 제대로 된 변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C변호사는 “극악한 사건일 수록 많은 수사인력이 동원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건이 더 방대하고 어렵다”며 “범죄자가 그나마 제대로 된 변호를 받으려면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변호사는 “범죄자에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니, 그 자체가 범죄자에게는 징벌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다수에 의한 폭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수임하는 게 자유로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D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대중들이 먼저 판단을 내리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변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북한식)인민재판이 아니냐”며 “(그런 사건을 맡으면) 사무실 직원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하고 인터넷카페에 비방성 글도 올리는데 그런 폭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질은 돈 받고 형 깎아주는 것" 고액 수임료를 받고 흉악범 사건을 맡는 건 업계에도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E변호사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거액을 받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조금 (형을) 깎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며 “‘좋은 변호사는 죽은 변호사’라거나 ‘돈만 주면 악마도 돕는 게 변호사’라는 말이 있는데, 업계 전체를 욕먹이는 짓”이라고 평가했다. F변호사는 “(로펌)내부 논의를 해서 아동성범죄나 집단강간 같은 사건은 수임하지 말자고 암묵적 합의를 봤다”며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나아갈 길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변호해서 이기든 지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게 법조인의 길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경력 10년차 변호사 G씨는 사건 수임과 관련해 비난을 받자 사임한 후 수면 아래에서 법률적 조언을 하는 사례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G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었는데 로펌이 알려지고 변호사 이름까지 나오니 사임은 했는데 뒤에서 계속 조언을 하더라”며 “비난은 싫고 이득은 챙기고 싶고 그런 모습이 보기 안 좋은 게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법조계에서 흉악범죄 사건 수임이 영업 및 홍보의 일환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H변호사는 “마약, 성범죄나 아동학대 같은 사건을 살펴보면 변호사들이 거절한 사건이 특정 변호사에게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들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일어나니 알음알음 찾게 되고, 별 생각 없이 영업전략 삼아 그런 사건을 맡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3-31 14:10:18[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오늘 5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고유정은 전 남편 A씨를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후 이를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고유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과 2심 무죄 판단이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1·2심 재판부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사실상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1-05 09:15:10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아들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씨의 남편 A(38)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현 남편과 이혼소송서 패소 A씨는 지난해 10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6)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미성년후견인은 전 남편의 남동생을 선임됐다. 고유정 측은 친권 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6월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고유정은 같은 해 3월2일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아들 옆에서 깊은 잠에 빠졌던 친부로 인한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단을 내렸다. 검찰과 고유정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0-26 16:17:36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착수에도 일부 네티즌은 비판적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성착취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면서 이같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지난 22일 현재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등 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진과 실명, 나이, 연락처 등 신상을 공개해 놨다. 이날 기준 총 97명의 정보가 게시됐으며, 이 중에는 손정우,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에 대한 가해자,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37)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디지털교도소가 나온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관대함이 일으킨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만한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사이트는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상을 공개했던 '주홍글씨'를 둘러싼 양상과 유사하다. 다만 지난 5월 주홍글씨 운영자는 또 다른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혐의로 구속되며 관련 논의는 사그라든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서 촉발된 수사기관의 성범죄 대처에 대한 불신이 지난 6일 손정우의 송환 불허 방침으로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사방 '공범'으로 인식되는 성착취물 대화방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손정우의 석방이 겹치며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회의감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교도소가 보여주는 것은 공권력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불신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이라며 "개개인이 사적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는 공적인 방식으로는 약자의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확한 정보 등, 부작용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한 대학생이 신상정보가 잘못 올라왔다며 항의하자 사이트에서 삭제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윤김 교수는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n번방) 유료회원 등을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해 알권리를 늘려주는 등의 장치가 없으면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이트는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훈 기자
2020-07-23 17:21: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착수에도 일부 네티즌은 비판적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성착취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다.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석방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면서 이같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지난 22일 현재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등 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사진과 실명, 나이, 연락처 등 신상을 공개해 놨다. 이날 기준 총 97명의 정보가 게시됐으며, 이 중에는 손정우,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에 대한 가해자,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37)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디지털교도소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디지털교도소가 나온 배경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관대함이 일으킨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만한 판결이 나왔다면 이런 사이트는 애당초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논란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유료회원의 신상을 공개했던 '주홍글씨'를 둘러싼 양상과 유사하다. 다만 지난 5월 주홍글씨 운영자는 또 다른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혐의로 구속되며 관련 논의는 사그라든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박사방' 사건에서 촉발된 수사기관의 성범죄 대처에 대한 불신이 지난 6일 손정우의 송환 불허 방침으로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사방 '공범'으로 인식되는 성착취물 대화방 유료회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손정우의 석방이 겹치며 수사·사법기관에 대한 회의감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윤김지영 건국대학교 교수는 "디지털교도소가 보여주는 것은 공권력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와 불신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이라며 "개개인이 사적으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는 공적인 방식으로는 약자의 정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확한 정보 등, 부작용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한 대학생이 신상정보가 잘못 올라왔다며 항의하자 사이트에서 삭제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윤김 교수는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n번방) 유료회원 등을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해 알권리를 늘려주는 등의 장치가 없으면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사이트는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7-23 11:12:01[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37)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선고된 무기징역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범행 동기가 부족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21 15: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