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이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 신규사업자 등도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 부터 내년 2월3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분할납부 가능액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가능하다.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고지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04 09:11:2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세 등 세입 관련 각종 고지서·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인 21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서비스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은 지방세 납부촉구 안내문,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서, 자동차 의무보험 감경 고지서, 자동차 종합검사 촉구서 등 4종이다. 내년에 주정차 과태료 사전·본 고지서 등 5종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고지 시스템은 CI(연계정보)를 활용해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발송하고, 수신·열람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한다. 시민들은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수원시는 종이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되며,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폰 화면 확대 기능을 적용해 전자고지를 큰 글씨로 열람할 수 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고지서·안내문을 받을 수 있고,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며 "전자고지 서비스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편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22 09:36:04[파이낸셜뉴스] 역대급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지난달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7500원 증가한 6만36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13만 가구는 5만원 이상 전기요금 부담이 늘었다. 113만가구 5만원 이상 부담 늘었지만 '예상보다 선방' 한국전력공사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8월 전기사용량' 설명에 나섰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h(킬로와트시)다. 이에 따른 주택용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용량은 30㎾(9%), 평균 요금은 7500원(13%) 올랐다. 전체 가구 중 76%에 달하는 1922만 가구는 지난해 8월보다 전기요금이 증가했다. 해당 가구들은 평균 1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 그중 38만 가구(1%)는 전기요금이 10만원 이상 늘었으며, 5만~10만원이 증가한 가구도 75만 가구(3%)에 달했다. 113만 가구가 지난해보다 5만원 이상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전기요금이 3만~5만원 증가한 가구는 126만 가구(5%)였고, 3만원 이하 증가한 가구도 1683만 가구(67%)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기요금이 전년 수준이거나 줄어든 가구도 있었다. 31만 가구(1%)는 전년 동월 수준의 요금을 유지했으나, 569만 가구(23%)는 요금이 줄었다. 한전,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 나서 한전 관계자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절약을 실천한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기요금 증가가 우려했던 수준보단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한전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한전은 취약계층의 여름철 복지할인 한도를 최대 2만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월과 5월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연간 1조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8월16일부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1만5000원 추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30일까지 발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한전은 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용 고객 중 7∼9월 요금이 6월 청구액 보다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월 요금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당월 전기요금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전기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기사용량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시간 전기사용량 조회는 한전ON, 아파트 월패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0 07:35:13[파이낸셜뉴스]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천119건으로 나타났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천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이 때문에 부지런히 고지서 출력 작업을 한 지자체들은 고지서를 재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비용도 들여야 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동구(5만1천320장)와 중구(3만1천789장), 경남 합천군(2만7천756장) 등이다. 재출력 비용 또한 부산 동구 313만7천330원, 중구 278만1천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천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여분의 고지서가 있어 재출력 비용이 따로 들지 않았다. 양부남 의원은 "시스템 오류로 고지서를 대량으로 재출력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행안부는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향후 시스템 점검 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2 09:44:31【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전자 송달이란 종이 우편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대신 이메일, 금융 앱 등 전자적인 형태로 고지받는 방식이다. 전자 송달신청 시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 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및 방문(광주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 세무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8 11:26:47지방자치단체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지방세 등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음성변환코드 기업 보이스아이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및 201여 개 시군구 등 지자체 가운데 50여 곳이 고지서에 음성변환코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지서는 음성변환 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보이스아이는 현재 경기 31개 전 시군과 강원, 충암 등 50곳 이상의 지자체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는 등 전환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2단계가 개통되면서 음성변환코드 세목이 당초 지방세 등 5개에서 세목, 체납액, 납기일 등 정보전달 항목 등을 포함해 26개 항목으로 전면 개편됐다. 고지서에 삽입된 바코드는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스캔해 읽을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등 58개국의 언어로 번역돼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등에 차별 없는 납세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보이스아이의 음성변환코드는 겉면에는 고지내용을 기재하고 속면의 코드를 읽으면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사기인 큐싱위험 방지 장치까지 갖췄다. 정권성 보이스아이 대표이사는 "현재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24 민원서류, 대법원 판결문 등에 보이스아이의 음성바코드 기업이 삽입되고 있으며 보이스아이는 시장 점유율 95%이상의 음성 바코드 기업"이라며 "앞으로 여타 지자체 고지서 등에 삽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23 09:40:18[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면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반송되지 않아 해당 건물 경비원이 관례적으로 수령했고, 입주민들 또한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적법한 송달이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무당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1항·2항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했다”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됐음을 인지하고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공매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송달에 관해 일관된 판례를 제시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령인이 반드시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으며 경비원에게 자주 전달했다면 위임한 것’이 된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한 B씨의 아들로, B씨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 고지서 송달 효력을 두고 문제가 됐다. B씨는 생전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영업했으나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769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5년 1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관할세무서는 2014년 6월 B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다. 하지만 압류 이후에도 이의 없이 체납상태가 지속됐다. 2022년 4월 압류된 아파트에 대한 공매가 공고됐다. 당시 체납액은 2022년 5월 기준 4억7000여만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A씨는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2022년 11월 각하했다. 이듬해 A씨는 "납세고지서 1월분은 B씨 사업장 건물의 경비원에게 송달됐다"며 "2~4월분은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공시송달이 이뤄져 송달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2 10:58:13[파이낸셜뉴스]#. 지방의 자기 땅에서 농사로 먹고 사는 70대 A씨는 관할군청으로부터 2000만원에 달하는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조정금 납부통지서'다. 내 땅을 내가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니. 조정금이 뭔지 궁금했다. A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알아본 내용은 이렇다.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를 통해 달라진 면적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으로 면적이 증가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된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함". 설명을 읽어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법을 몰라 억울하게 지자체에 돈을 뜯기는 건 아닐까. 우선 지자체가 조정금을 걷게된 배경을 알아보자.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엔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했다. 이렇게 수기로 만든 종이 지적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됐다. 그러다 보니 실제 사용하는 땅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면적이 실제현황과 달랐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지적재조사법을 제정,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중이다. 상당수 지자체들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 기록된 면적과 실 사용 면적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실 사용 면적이 크거나 작을 경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입 된 것이 바로 조정금이다. 토지 사용자가 쓰는 면적이 과거의 측량 면적보다 클 경우 지자체는 해당 면적까지 인정해 주는 대신 돈을 받는다. 등록된 땅보다 땅을 더 보유하고 있었으니 과거에 안 냈던 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과거에 등록된 면적보다 더 작은 땅을 실제로 쓰고 있었다면 지자체는 소유주의 땅 면적을 줄여주고, 소유주에게 돈을 준다. 지자체가 돈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대다수 토지 소유주가 조정금의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농사를 잘 짓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조정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갑자기 조정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토로한다. 조정금은 분납이 가능하지만 1년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통상 조정금 고지서에는 조정금이 무엇인지 조차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다. 건물이 많은 도심에선 조정금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고, 주로 농지가 많은 지방에서 조정금을 걷는 일이 많다. 당혹스런 법률 소비자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조정금이 어떤 개념인지 적극적으로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4-22 15:52:13[파이낸셜뉴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고지서와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조심해야 겠다. 스미싱 범죄에 연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 SNS 유저 A씨는 "스미싱 범죄에 당할 뻔했다"며 "일을 하고 있다가 받은 문자라서 대충 읽고 링크를 눌렀다"고 전했다. 링크를 누르자 정부24 홈페이지 화면이 떴고, 벌금을 내기 위해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고. 해당 사이트에선 휴대폰 인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안내 문구가 떴다. 이에 A씨는 "보통 정부 홈페이지는 인증서로 로그인하는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 해서 수상했다"고 말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구글에 '정부24'를 검색했다. 이후 로그인을 눌렀더니 이전 사이트와 달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 문구가 뜨지 않았다. 알고 보니 문자로 받은 링크는 가짜 정부24 사이트였던 것. A씨는 "실제 정부24 사이트와 가짜 사이트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며 "여기에 속아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다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았을 땐 사이트 주소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 글을 마쳤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문자로 오는 링크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 "과태료 내라는 문자가 010으로 오지는 않겠죠" "벌금이나 과태료는 이런 문자 링크로 절대 안 온다" "나도 받은 적 있는데 조심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2022년 12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현황, 유형, 추이와 대응관련 시사점'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는 2019년 2963건 △2020년 1만3224건 △2021년 1만7841건을 기록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했다. 피해금액도 2020년 587억원에서 2021년 1265억원으로 약 2배 증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3-20 06:28:46[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시가 지난 3년 치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3만7000여장을 무더기로 발송해 주민들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지역사회에 따르면 진주시청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체납된 주차위반 과태료를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고지서 약 3만7000장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의 부과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면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위반차량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의 금액을 감경한다. 의견진술 기간이 끝나면 일반우편으로 사전통지서와 본 고지서를 두 차례 더 보낸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는 2년 반 전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이제서야 발송하게 된 이유를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 언론 매체에 “과태료 납부를 지속해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데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전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만에는 공감하지만 2~3년 전의 과태료 고지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4 06: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