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유명 베이커리 카페 체인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숨진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업체가 카페인 성분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재학생이던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카츠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은 'QT간격 연장증후군(LQTS)'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파악됐다. LQTS는 위험한 심장 박동과 돌연사의 원인이 되게 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 장애를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카츠는 5세 시절 LQTS를 진단받았다. 이후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왔으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 부모는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도 "카츠는 자신이 마셔도 안전하고, 적당한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전통적인 레모네이드 또는 이온 음료라고 확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츠가 사망 당일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도 했다. 또 카츠가 먹은 레모네이드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CNN에 따르면 파네라 브레드 측은 성명을 내고 "카츠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을 듣고 매우 슬펐으며 그의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파네라 브레드는 재료에 대한 투명성을 재고하고, 신속히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4 15:40:00[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제1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형태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어린 학생들의 카페인 함유 식품 과잉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의료계·학계·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 사례(소비자단체) △어린이 카페인 과잉 섭취의 위험성 및 섭취권장량 제언(의료계)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안전관리 강화방안(식약처)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및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자 주제 발굴에서 사전토론, 사후조치 공유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연계·운영된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전토론, 대국민 설문 및 댓글참여 등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포럼은 식약처 유튜브 및 KTV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된다. 실시간 댓글 참여 및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5-25 09:44:39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류 제품에 대한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대상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개 품목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가 조사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7-20 17:45:35앞으로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류 제품에 대한 TV 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대상 식품은 18세까지로 아동의 나이를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품목이 시중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가 조사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았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8월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6-07-20 11:05:04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더치커피(저온의 물로 장시간(3∼24시간) 추출하는 커피)' 30개 제품(커피 27개, 조리식품 3개)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커피로 분류된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카페인 관련 주의표시가 미흡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mL)은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mL)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메리카노 1잔(350mL 기준)에 카페인이 평균 140㎎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치커피 원액을 물과 3:1의 비율로 희석해 마실 경우(희석액 350mL 기준) 카페인이 평균 149㎎으로 아메리카노 1잔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기준으로 카페인이 100mL 당 15㎎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에 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성인 400㎎이하) 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여부와 총카페인 함량 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돼 있었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 3개 제품이 일반세균 기준치(1mL 당 100이하)를 위반(최소 17배~최대 9900배 초과)했고, 그 중 1개 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생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더치원'의 '투멤버(케냐AA)', '씨큐브·코디아이앤티'의 '콜드프레소 케냐AA', '딥앤더치'의 '딥앤더치 더치커피(케냐 AA)'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6-02-18 11:43:3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실천 요령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카페인 과잉섭취시 부작용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생활속에서 카페인 섭취 줄이기 위한 요령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카페인 민감도가 커 과도한 카페인 섭취 시 불면증, 빈혈, 성장저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졸음이 오거나 목이 마를 때는 고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부득이하게 마실 경우에는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여 최대일일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시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하여 지속적 교육·홍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1월31일부터 어린이들의 무분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3-14 09:31:53앞으로 학교매점 등에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에서 고카페인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만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방송 제한 규정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제한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카페인 음료도 판매 및 방송 광고 제한 품목에 포함된 것.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면의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계몽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4-01-28 09:20:50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게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당이익 환수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실시된다.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텔레비전 광고시간도 일부 제한된다.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시험과 검사가 통합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해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의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업자는 최대 10배의 부당이익이 환수조치된다.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또한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된다.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 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해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아울러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상한 명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마약류취급승인자 정의 신설 등의 의약품 분야 법령도 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7-31 03:46:36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자에게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당이익 환수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실시된다.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텔레비전 광고시간도 일부 제한된다. 또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의·약품의 시험과 검사가 통합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해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고의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업자는 최대 10배의 부당이익이 환수조치된다.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또한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해 판매한 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판매가 금지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가 제한된다.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 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해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마련됐다. 아울러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상한 명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마약류취급승인자 정의 신설 등의 의약품 분야 법령도 개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7-30 17:07:16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의무화된다. 3월부터는 504개 의약품이 전문 또는 일반으로 분류가 변경된다. 또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정보와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7일 소개했다. 먼저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mL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함유 에너지음료 등은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 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1130여곳에 살균소독장치가 무상 지원되는 등 소독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수입식품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우수 수입업소 등록이 130곳으로 확대된다. 식약청은 이들 우수 수입업소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시 무작위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신속 통관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3월부터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 등 200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이었던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 262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전환된다. 또 '히알루론산나트륨0.1%점안액' 등 42품목은 동시 분류돼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돼 사용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3-01-07 1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