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금융당국이 현재 중단 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월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상상인이 대주주 지분(41.48%)을 매매 계약 체결하고, 5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재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1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적격심사가 진행된 지 6개월이 지났고, 사실상 예비 심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났다“며 ”1차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법상 심사 기간이 60일임에도 불구. 아직도 심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들은 기존 대주주의 부실 경영과 고용 불안정 속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부당지원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2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대주주인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한 이후 그동안 위법 부당한 경영과 대주주에 대한 부당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부실화됐다”며 “실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현직 대주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차례의 유상감자를 통해 총 375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본을 빼돌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사에 고용된 임직원들의 삶과 수많은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고려해, 금감원이 신속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8-11-14 15:16:57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가 법원에 제기한 대체근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대부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2일 결정문을 통해 노조가 대체근로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대상자 9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며 "노조가 대체근로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채용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노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는 신규 또는 대체인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미 계획된 인력충원과 결원의 보충을 위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회사가 수년 전 퇴직한 직원 1명을 투입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법 위반행위를 금지할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이와 관련해 "대체근로가 인정된 1명도 고용노동부의 요구로 하루 만에 이미 파트타임 근로를 중단하는 조치가 완료됐다" 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그 동안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근거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2-06-27 17:04:36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사진)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경영권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이 경영을 과도하게 개입해 회사제반 사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난 2005년 노조와 체결한 공동경영약정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사 총파업이 한 달째를 맞으며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골은 지난해 1월 금융투자업계 사상 초유의 사건인 수백억원 규모의 선물 손실 사태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골든브릿지증권 한 매니저는 코스피200주가지수 선물 매도 주문 실수로 사측에 268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 같은 규모는 2009년도 골든브릿지증권 순이익(115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 인해 당시 강성두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같은 해 5월 사임했으며 해당 직원과 임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남 대표는 "당시 파생상품 손실은 6~7곳의 보안망 중 하나의 시스템만 작동하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며 "건강하지 못한 기업문화와 시스템이 이같이 보안망에 구멍을 뚫리게 했다"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2-05-22 17:55:20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8일 "노조 파업이 지속되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발표한 단체협약 5대 독소조항에는 △직원의 채용, 승진 등 제반 원칙의 사전 협의 △조합원의 정년 △조합의 전임간부 인정 △격지간 전보의 사전 협의 △기준근로시간 중 조합활동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직원의 채용, 승진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 "이는 근로기준법 등 어느 법에도 언급이 없는 조항으로 사용자의 본질적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합원 정년과 관련해서는 "정년제한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근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종신고용을 하는 것"이라라면서 "회사의 평가에 따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급노조전임자 제도를 고집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지막으로 사측은 "회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 등 이러한 독소조항을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2-05-18 17:59:18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노조원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전보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A모씨가 최근 자신의 전보발령이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나 업무상 객관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이뤄졌으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법원에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조합원 명의를 빌어 사실상 노조가 주도해 제기한 건"이라며 "노조는 더 이상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회사로 돌아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해 선임된 새로운 경영진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조 측은 이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노조는 92.8%의 지지율로 지난달 23일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2-05-11 18:06:01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가 외부세력과 연대해 흑색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관계자는 "노조의 공동경영 주장은 과도한 경영권 간섭, 특히 인사권 침해는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경영 약정과 관련해 "지난 2008년 우리사주신탁제도(ESOP)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따라 회사는 노조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총 50억원을 무상출연했다"며 "ESOP 위원회의 종업원주주대표위원이 추천하는 1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등 공동경영약정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골든브릿지금융그룹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골든브릿지캐피탈, 골든브릿지저축은행도 이날 임직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그룹 전체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그 동안 뼈를 깎는 노력과 인내로 가꾸어온 일터를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2012-04-27 14:11:22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요구했다. 1월 31일 사무금융노조는 한국거래소 주주인 사측에 △증권 거래시간 원상회복 △재단 기금 출연 △노동이사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주주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제안 내용이 상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2019년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한다.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의 사측이 보유한 한국거래소 지분은 45.12%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 소속 증권사와 함께 증권업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증노협) 소속인 미래에셋대우의 한국거래소 지분을 더하면 모두 48.8%에 달한다. 의결권 비율이 3% 이상인 주주는 2019년 2월 12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금융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증권거래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임신여성 시간외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며 “30분 연장된 증권거래 시간이 유지되면 노동자 삶의 질이 악화되고 사업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단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는 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징수한 거래수수료가 주 수익원”이라며 “이 기관의 2017년 말 누적 이익잉여금은 1조8837억 원인데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상장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발전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현재 2000억 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사회연대에 동참해야 한다”며 “사회연대에 동참하면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금융투자업계 상생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상임위원 7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노동자 추천 이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사측에 한국거래소 주주제안을 지속 요구할 방침”이라며 “주주제안이 이뤄지면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무금융노조 소속 13개 지부는 KB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등 11개 증권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1-31 17:46:10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심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8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 깜깜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사 관련 규정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9항엔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그러나 금감원이 과거 현대증권, SK증권, 칸서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을 받고도 최대 128일 동안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실제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골든브릿지증권)의 경우 270일 넘게 끌고 있는데 법에 명시한 60일이란 일수는 금감원의 속내에 따라 고무줄 놀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심사 기간을 60일로 정해놓은 것은 이해 관계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는 뜻"이라며 "대주주 변경 승인 업무 수행 절차를 명시한 금융위 고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6조)를 악용해 감독권자로서의 권한은 무한 확장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1-08 21:21:49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문용선)가 지난달 31일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 전 회장(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브릿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했고 이 자금 중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증권 노조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고법은 이중 이번 사건의 핵심혐의인 기업어음(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골든브릿지 이광구 대표는 이와 관련 "그간 노조와 당국으로부터 고발, 과징금, 기관경고 등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4-11-03 14:39:03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전 회장(56)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의 제한 규정을 피하고자 독립된 법적 주체인 계열사를 그룹 내 업무 부서로 취급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편법 행위에 가담하고 589일간 지속된 골든브릿지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남궁정 전 대표이사(54)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천245억원을 매입한 뒤 이 중 일부를 대출해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4-02-06 14: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