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재 대중골프장이 새로운 분류체계에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 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3일에 개정(’22. 11. 4. 시행)된 체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9일에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예고를 한 두 개의 고시 주요 내용은 우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 요금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5월, 10월)의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요금(직전 연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하고,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금액인 3만 4000원으로 했다.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수도권, 성수기(5월, 10월)로 하고, 직전 연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은 업계 의견을 고려해 지난 4일 시행된 체시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며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고시안 제정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대중골프장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의 제정도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1-09 08:57:5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드림파크 골프장 입장료 인상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당초 38.5% 인상 방침을 25.6% 수준으로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향권주민, 서구·김포시민, 인천시민, 일반 등 4개 그룹의 주중, 주말 평균 입장료가 현행 10만9000원에서 13만7000원으로 25.6% 인상돼 5월 2일부터 적용된다. 그룹별로는 매립지 반경 2㎞ 내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주중에는 6만원에서 6만3000원(5.0%), 주말에는 12만에서 12만6000원(5.0%)으로, 인천 서구와 김포 시민은 주중 7만2000원에서 8만6000원(19.4%),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19만원(31.0%)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인천시민은 주중 7만8000원에서 9만9000원(26.9%),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19만원(31.0%)으로, 일반 이용객은 평일 10만8000원에서 15만원(38.8%),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19만원(31.0%)으로 인상된다. 현행 드림파크 골프장의 입장료를 인근 10개 대중골프장의 평균 입장료와 비교하면 주중에는 17만5000원 대비 7만9000원으로 45.1% 수준이고, 주말에는 23만8000원 대비 13만8000원으로 57.9% 수준이다. 인상되는 입장료 중 가장 비싼 일반 이용요금과 비교해도 주중 15만원, 주말 19만원으로 인근 대중 골프장 평균 입장료의 85.7%, 79.8% 수준이다. 2021년 드림파크 골프장 이용객은 16만2108명으로 영향권주민 16.3%, 서구·김포시민 16.0%, 그밖에 인천시민 25.6%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인천시민이 아닌 일반 이용객은 41.2%이다. 오일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체육시설운영부장은 “쓰레기 매립량 감소로 주민지원기금 수입이 급격히 줄어 골프장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4-18 10:49: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5월 2일부터 인천 드림파크 골프장(36홀)의 입장료를 평균 10만9000원에서 15만1000원으로 38.5%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드림파크 골프장의 평일 입장료가 10만8000원으로 수도권 인근 골프장 평균 18만2000원의 59.3%에 불과하고 주말 입장료 14만5000원은 인근 골프장 평균 23만7000원의 61.1%로 평일과 주말을 합하면 평균 60% 수준이었던 것을 88%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드림파크 골프장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16만4617명이 이용해서 189억4700만원 수입에 156억2500만원 지출로 32억9500만원의 수익을, 2020년에는 15만9050명이 이용해서 176억2500만원 수입에 145억4500만원 지출로 30억8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에는 16만2108명이 이용해서 전년 대비 3058명이 늘었으나 171억3900만원 수입에 154억1500만원 지출로 수익이 17억2400만원에 그쳐 전년 대비 44%가 줄었다. 공사는 이용자가 늘었는데도 수익이 감소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인으로 입장료가 인근 골프장의 60%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이것을 88%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지난 8일 주민대표와 동수로 구성한 드림파크골프장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이 아닌 일반 이용자는 평일 10만8000원에서 16만원(48%),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21만원(45%)으로 인상하고, 인천시민은 평일 7만8000원에서 12만원(54%),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21만원(45%)으로 인상된다. 인천시 서구와 김포 시민은 평일 7만2000원에서 11만원(53%), 주말에는 14만5000원에서 21만원(45%)으로 인상되고,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은 평일 6만원에서 6만3000원(5%)으로, 주말에는 12만에서 12만6000원(5%)으로 인상된다. 오일균 공사 체육시설운영부장은 “입장료 인상으로 수입은 작년 대비 59억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수익금은 전액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14 12:53:30올해 안에 제주도내 특급, 비특급 구분 없이 호텔비와 골프장 입장료 30% 정도를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 탓에 제주도를 �h는 관광객과 골프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주도가 내놓은 방안이지만 관련 업체의 강한 반발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일 “제주도 전체를 평화와 건전관광이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향락 위주의 관광을 버리고 차제에 기본적인 틀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지사는 “서비스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골프장 1곳과 호텔 서너군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제주도내 관련 업계는 “도로부터 구체적인 인하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선별로 이뤄져야지 초특급호텔과 골프장까지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초특급 호텔이 30% 가까이 값을 내리려면 특소세를 낮추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지사는 “제주지역 도로와 항만시설 등이 잘 가꿔져 있어 당분간 사회간접시설(SOC)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지역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게 전부일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주도 내 건설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도 제주도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세계적인 명물을 새로이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5-02-02 12:31:28이르면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입장료가 3만원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국내 골프장의 높은 입장료 때문에 해외 골프 관광객이 급증하는 현상황을 감안, 국내 골프장 입장료를 낮춰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특소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골프장 특소세가 폐지되면 연간 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연간 10만명 이상의 해외 골프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3000억∼5000억원대 외화를 국내에 묶어둘 수 있어 그 이상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국세는 특소세 1만2000원을 비롯,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 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2만1120원이다. 또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5배 안팎으로 중과세되고 있어 골프장 1회 입장마다 평균 3000∼5000원이 중과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 3000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2005년부터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돼 지자체들이 지방세 중과세를 감면해주면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으로 폐지돼 골프장 입장료는 2만7000∼2만9000원이 낮아지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18만원대임을 감안할 때 특소세가 폐지되면 15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나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골프장 유치와 추가세수 확보 등을 고려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특소세 폐지의 혜택을 골프장 사업자에게 주려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는 관광수지 개선을 고려할 때 특소세 폐지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하지 말고 특소세만 따로 폐지해야 한다며 1단계 더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2004-06-14 11:20:33신규골프장 건설붐과 골프장 입장료 20만원대 돌파가 2003년 국내 레저업계 5대뉴스에 꼽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로또열풍 지속, 경마·경륜매출 급감’ ‘레저시장규모 18조원 돌파’ ‘팬션 건축열기’ 등과 함께 골프뉴스 2개를 올해 국내 레저업계의 톱뉴스로 선정했다. 이 연구소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의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골프장업에 신규로 진출하려는 민간기업과 지자체들이 급증하면서 신규골프장 건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상장기업 영업이익률(7.2%)의 3.6배가 넘는 26.1%에 달했다. 현재 건설중이거나 착공예정인 골프장은 전국 골프장수(165개)의 절반이 넘는 100개소에 달한다. 올해는 9개 회원제 골프장이 새로 개장했고, 6개 회원제 골프장이 시범라운드를 했다. 올해 골프장 입장료가 20만원선을 돌파한 것도 특기할만했다. 지난 9월 개장한 렉스필드CC의 경우 주말 비회원 입장료가 21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리베라 안양베네스트 파인크리크CC 등은 20만원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골프장들이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골프의 초과수요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03-12-29 10:34:07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제주도의 도내 골프장 입장료 인하 조치가 관계법 개정 지연으로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도내 골프장 입장료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 입장료 인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정비된 뒤 이뤄지게 된다. 다만 특별법 시행일인 이날부터 관광진흥 부가금이 폐지되고 체육진흥기금이 면제돼 회원제골프장 이용 때 비회원 기준 5000원 가량 입장료가 인하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특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와 농특세 각 3600원,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의 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2002-04-01 07:41:25제주도내 8개 골프장 입장료가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인하된다. 제주도는 4월1일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돼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및 부가금이 감면됨에 따라 골프장 입장료 인하 방침을 세우고 업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일부 골프장이 최근 입장료를 올린 점을 감안해 인상전 요금 기준으로 3만20원씩 인하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골프장측은 인상된 요금을 기준으로 인하폭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특별법 시행후 건설, 개장하는 신규 골프장에 대해서는 건설과정에서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준공후 중과되는 지방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기존 골프장보다 평균 1만5000원 정도의 입장료 추가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2002-03-25 07:39:41[파이낸셜뉴스] 승마장, 요트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해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지난 2018년 4월 1분기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약 93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등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감액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희석됐거나 대중적인 소비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비회원제·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하며 과세 대상이 조정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구인은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과 달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체육시설들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방법, 업체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다"며 "이들 시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골프장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에서 자의적인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수부유층이 향유하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고, 대중적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의 형평을 위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될 만한 사치성 소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입장행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입장료나 이용접근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체육시설 중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별 취급의 필요성 또한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4 10:40:59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내년 2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5년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인 24조6157억원 대비 5.8% 감소한 것이다. 만약 내년 부담금 규모가 이처럼 줄게 되면 2020년 1.2% 감소 이후 5년 만에 전년 대비 징수 규모가 줄게 된다. 부담금 징수 규모 감소는 현 정부가 정비를 추진 중이어서다. 올해 3월 정비 계획을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기금 재원인 출국납부금, 여권 발부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이 내년에 5148억원 감면된다. 농지보전부담금(-3999억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2254억원) 등도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에 53개 부담금에서 총 2조386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징수규모가 늘어나는 부담금도 있다. 36개 부담금에서는 징수 규모가 9578억원 늘어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1799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담배 반출량 증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1323억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740억원 늘어날 것으로 각각 예상된다. 내년에 징수하는 부담금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돼 재원으로 쓰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지난 3월 총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등 22개 부담금이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된다면 내년에 운용할 부담금은 91개에서 69개로 줄어든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03 18: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