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본격적으로 법정 다툼이 시작될 전망이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수억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협박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허웅 측은 지난 6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이후 허웅과 A씨 사이에 사생활을 들춰내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허웅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낙태 강요 등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A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한편 강남서는 A씨와 지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도 수사해달라는 허웅 측 고소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허웅 측은 "팬분들과 대중 여러분께서 겪으셨을 실망감과 피로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16 13:07:33가수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못 받아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출연하는 방송 PD에게 연락하며 공갈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8시42분께 경기 김포시에서 가수로 일하는 피해자 B씨의 방송 출연을 방해할 것처럼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에게서 공사 노임을 받지 못했다며 약 4억3682만원을 받기 위해 B씨가 출연하는 방송의 PD에게 B씨 부부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B씨 부부가) 지금까지 수억원 돈을 편취하고 있어 금 시일 내에 청와대, 국가권익회,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고발할 예정이오니 먼저 PD님께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서면으로 몇자 올린다"며 "청구서, 아래와 같이 노임비 등을 청구하니 2021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 고소 및 노동청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할 것처럼 공갈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는 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김포시 C씨가 관리하는 사찰 납골당 건물에서 C씨가 자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찰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찰 창고에 있던 휘발유 2통, 라이터 등을 가지고 납골당 지붕에 올라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제지로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 A씨는 6일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54분께에도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납골당 지붕에 올라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노유정 기자
2022-07-24 17:24:10[파이낸셜뉴스] 가수인 피해자에게 임금을 못 받아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출연하는 방송 PD에게 연락하며 공갈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이근수 부장판사)은 지난 20일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전 8시42분께 경기 김포시에서 가수로 일하는 피해자 B씨의 방송 출연을 방해할 것처럼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남편 C씨에게서 공사 노임을 받지 못했다며 약 4억3682만원을 받기 위해 B씨가 출연하는 방송의 PD에게 B씨 부부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B씨 부부가) 지금까지 수억원 돈을 편취하고 있어 금 시일 내에 청와대, 국가권익회,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고발할 예정이오니 먼저 PD님께 참고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서면으로 몇자 올린다"며 "청구서, 아래와 같이 노임비 등을 청구하니 2021년 4월 15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 고소 및 노동청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할 것처럼 공갈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하는 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7시40분께 경기 김포시 C씨가 관리하는 사찰 납골당 건물에서 C씨가 자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찰에서 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찰 창고에 있던 휘발유 2통, 라이터 등을 가지고 납골당 지붕에 올라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제지로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 A씨는 6일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오전 10시54분께에도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납골당 지붕에 올라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할 것처럼 행동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했다. 이로써 A씨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단했다.
2022-07-22 18:15:52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22일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7월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19일 이어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 했고, 무엇을 반성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0-23 14:49:35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떠도는 풍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며 "피고인을 협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한다"라며 "기자의 본분을 외면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할만한 점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10-19 15:43:06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고 그간 언론인으로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라며 "뉘우치며 반성하고 살겠다"고 흐느꼈다. 김씨 측은 앞서 보석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리를 통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7월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9-14 17:34:48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했고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라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을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용서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김씨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변론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탄원서를 언급하며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방법이 잘못됐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사는 게 제 삶의 목표"라며 "한번도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의식으로 가진 적이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08 11:42:1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채용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차장 사건과 폭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복수하겠다'는 등 말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기자 경력이 있는 자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우연히 입수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취업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으며, 용서 받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7-08 11:19:28[파이낸셜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채용에 관한 이야기는 피해자가 근황을 물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김씨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며 "피해자가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김씨가 일부 과하게 보이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 접촉사고와 관련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김씨는 피해자를 공갈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갖게 됐다는 외포심은 김씨와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선고해주고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미수에 그쳐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행에 옮길 생각 없이 채용 제안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1999년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래 기자 김웅이라는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았다"며 "저는 개인 손석희를 취재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공인의 도덕성을 취재한 것이다. 이번 재판이 보도의 자유 영역 확대로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5-27 15:07:06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손 대표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공갈과 협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메시지와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면 피고인이 손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손 대표에게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폭행 사건을 형사사건화하고 접촉사건을 기사화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며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건을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사장이 사과하지 않고 폭행을 부인하면서 용역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진정성 있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손 대표에게는 채용권한이 없었다며 공갈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2017년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보도담당 사장이라는 부분 사장이었기 때문에 JTBC 채용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며 "손 대표는 피고인에게 채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너가 있는 방송사 특성상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손석희 사장을 취재하려 했던 행위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다"면서 "성역없이 취재하고 보도하겠다는 제 저널리즘에 입각한 것이지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인인 손석희가 재직 중인 회사에 찾아가서 취재를 빌미로 채용을 제안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내가 모르겠나"라며 "채용과 관련한 제안은 손 사장이 먼저 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3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2-14 1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