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의료법 위반인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3월 27일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 피고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재단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의사들이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에 필요한 골수 검체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행위가 문제가 됐다. 골막 천자는 혈액·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해 골반뼈의 겉면(골막)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행위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골막 천자의 법적 성격이다. 골막 천자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적 행위로 본다면, 간호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골막 천자를 진료보조행위로 볼 경우, 의사의 적절한 지시·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린다.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진료보조행위의 업무 범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에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 측에선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과장이, 피고인 측에선 윤성수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최수정 성균관대 임상간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7 15:50:01[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대법 전합 공개변론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의 합계 50㎡ 이상'으로 개정됐다. A씨 등은 국가가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고,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다. 이날 변론에는 원고 측으로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고 측으로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4개월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이 있는 사건을 변론에 회부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 심리의 실제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5 13:24:24[파이낸셜뉴스] 오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소송’ 제2차 공개변론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직접 법정으로 나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2차 공개변론에는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등의 헌법소원 원고가 최종진술을 하게 된다. 서울 흑석초 6학년 한제아 학생은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측 최종 발언자다. 그는 4학년 때인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시민기후소송은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청년기후소송은 김서경 활동가(소송 당시 만 18세)가 청구 이유를 각각 설명한다. 기후미디어허브는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초등 6학년이)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미디허브는 1차 공개변론까지 모인 106장의 편지도 함께 공개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이자 대학에서 사회혁신을 가르친다는 서현선씨는 편지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온몸으로 체감되는 기후 변화에 비해 우리 사회의 산업 구조, 소비문화, 법과 규제들은 너무 더디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며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면서 “시대의 큰 변화 뒤에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다는 생각을 한다. 기후 대응에도 그와 같은 과감한, 그러나 책임 있는 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4:56:06[파이낸셜뉴스]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법정상속인에 보장해 주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부터 이모씨 등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1116조 및 제1118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유류분 제도는 제 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 등으로부터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한 범위까지 제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측은 “유류분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형평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획일적·일률적으로 유류분 비율을 정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후 핵가족화·평균수명의 연장·여성 지위의 향상 등에 따라 제도 도입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상속권에 우선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제도의 개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 사망 후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유족들의 생계의 기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오늘날에도 인정되는지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일률적으로 정하고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인지 등을 쟁점으로 사안을 판단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양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제시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7 10:13:16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2-09-27 14:17:55[파이낸셜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진행하며 입법의 부당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엔 한 장관이 직접 나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지난 21일 이미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았던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나선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는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추후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난 4월과 5월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사 수사권 등을 축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일명 '위장탈당'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한 장관이 임명된 후인 지난 6월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을 청구인으로 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늘 법무부 측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16조를 근거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입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등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고, 입법 과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27 08:39:3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진행하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기일에서 직접 변론을 맡는다. 법무부는 21일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부당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반헌법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 10일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21 10:37:50[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적표현물 소지·유포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과거 총 7차례 헌재의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아온 국보법이 공개변론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헌재는 15일 국보법법 제2조 1항 및 7조 1·5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헌재는 2017년 청구된 국보법 관련 위헌제청과 헌법소원 등 총 11건을 병합해 지난 5년 동안 심리해왔다. 국보법 제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7조 1·5항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반국가단체 찬양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취득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법의 존폐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터라 이날 변론에서 양측 입장차는 확연했다. 청구인 측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위축되고 민주주의 공론장 왜곡" 청구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하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제작, 소지 등 사상 표현이 외부로 표출되기 전에 내면적 영역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견이다. 국보법 제2조는 '국가 분란' 등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어 명확성의 법칙에 위반되며, 국보법 제7조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정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 학문, 예술 등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중립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미 헌재에서 확고하게 정립했다"며 "의심스러울 경우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핵심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오남용 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 법무부 측은 국가 전복 등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국보법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적표현물 등을 단순 소지하는 것을 처벌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 목적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수년에 걸쳐 김일성 3대 찬양, 이적단체 소개, 인터넷에 북한 동향 자료 게시 등 약 8개의 국보법 적용 사례를 소개했는데, 각 사례들의 법원은 무죄 혹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측이 밝힌 2020년 이후 국보법 7조 위반 관련 기소 건수는 7건이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990년 헌재가 국보법에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반국가단체' 개념 등에 대한 해석적용의 준칙과 구성요건이 추가돼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9-15 16:58:25[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19조와 25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1월 10일로 잡았다. 심판 대상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로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의 위헌심판 제청으로 헌재 심판대에 올라온 이 사건은 처벌 근거인 19조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제청 법원은 이 법 19조에 규정된 '체액'과 '전파매개행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에이즈가 만성질환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그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에도 심판 대상 조항은 지나치게 감염인의 행동을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시민건강연구소 등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등의 연구 성과를 들어 "감염인이 약을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면 혈액 속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적어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감염·전파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등은 "바이러스가 억제된다고 해도 실제로 전파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의미지 0%라는 것은 아니다. 전파 위험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을 피력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14 09:38:56[파이낸셜뉴스] 헌정사상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의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진행됐다. 헌재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함께 청구한 형법 41조 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는 청구인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법무부 측 대리인이 참가했다. 앞서 청구인 A씨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됨으로써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청구인 측 보조참가인인 정모씨는 2000년 7월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해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A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헌법이 사형제를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청구인 측은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써 양형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변경된다면 청구인의 양형이 유기징역 등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청구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므로 사형을 규정한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헌법이 사형제도를 명시하고 있는지를 두고 양측은 헌법 110조 4항에 대한 해석에서 선명한 각을 세웠다. 헌법 110조 4항은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진행하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3심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헌법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언급한 조항이다. 법무부 측은 헌법이 해당 조항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것이며 엄격하게 따져보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사형제를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 측은 해당 규정은 사형의 선고를 억제하려는 맥락이라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은 "해당 규정은 유신정권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현역 군인에 대해 1심 선고 만으로 사형이 확정되는 상황이 벌어져 이를 방지하고자 1988년 개헌 때 개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 외에도 세계적인 추세, 국민의 법 감정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양측의 변론을 경청했다. 한편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5년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무부 측이 이날 밝힌 복역 중인 사형수는 총 59명이며 이들 모두 살인과 관련된 사형수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살인죄의 법정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2(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후 2010년 형법 41조 1호와 관련해 5(합헌)대4(위헌)의견으로 다시 한번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7-14 16: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