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간호사 수급과 지역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2024년 공공간호사 장학생 20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고 졸업 후에는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장학생 신청 서류 접수는 이달 9∼31일이다. 시는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 받아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공공 간호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은 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5.4 : 1의 경쟁을 거쳐 선발된 1기 장학생 10명이 올해 3월부터 인천의료원에 의무 복무 중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선발인원이 확대된 만큼 간호학과 학생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이 활성화 되고 나아가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5-09 08:36:5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뒤 인천의료원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인천의료원의 간호사 수급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지역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인천의료원에서 2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전국 간호대학교에서 추천받은 4학년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인천의료원 간호사 결원율은 2020년 38%, 2021년 22%, 2022년 22%였으며 2023년 현재 정원 대비 간호사 77명이 부족해 공공보건의료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의료원,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처음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해 인천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시 70%(7000만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00만원), 인천의료원 10%(1000만원)로 분담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앞으로 의료원 간호사 수급상황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사업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생 선발 조건 등 장학생 선발 공고는 인천의료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많은 지원으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03 10:39:23[파이낸셜뉴스] '태움'으로 불리는 병원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에 대해 추모비를 설치하는 등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력간호사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간호사 지원전담팀'을 공공병원 최초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혁신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서울의료원은 2일 지난 1월 5일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가 도출한 이같은 내용의 '서울의료원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는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병원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고 서지윤 간호사, '순직에 준하는 예우' 의료원은 유족 의견을 수렴한 '추모비 설치' 권고에 따라 이를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유족이 산재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키로 했다. 사실상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원은 또 경력간호사로 구성된 30명 이내의 '간호사 지원전담팀'을 공공병원 최초로 운영한다. 선임간호사의 업무 부담과 병가, 휴가 등의 인력공백을 완화하는 동시에 신규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직원들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안정적 의료제공을 위한 '신규입사자 및 복직자 양성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협력해 전 시립병원 의료인력 대상 공통직무교육을 개발, 시행한다. 장유식 서울의료원 혁신위원장은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서울의료원 혁신안이 제대로 실행돼서, '공공병원 혁신' 사례가 앞으로 다른 시립병원에도 잘 확대되고 전국에 전파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금체계 개편, 인력 충원 추진 서울의료원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인사·노무관리를 강화하는 후속조치로 조직개편도 단행키로 했다. 전담노무사배치, 직무분석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간호사 인력 충원 등 혁신대책을 마련했다. 39개의 다양한 직종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인사배치가 이뤄지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인사고충을 경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혁신하기로 했다. 직원후생과 정신건강, 노사협력 등의 기능도 강화하고 전담노무사도 배치할 계획이다. 근로시간과 직종, 직무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컨설팅 용역도 시행하고, 노사 협의를 통해 출퇴근 시간 확인 시스템을 도입, 업무와 개인생활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서울시에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김 원장이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히면 후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움#서울의료원#간호사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12-02 09:32:49[파이낸셜뉴스] #.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 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내과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급여 편취액은 무려 258억원에 달했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으나,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12 11:46:4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도민의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순천의료원에서 40병상 규모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 의료서비스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모든 도민에게 평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이 선도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 외부인의 출입을 최소화해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 전문적인 간호 간병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765개소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 중이다. 전남에선 26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강진의료원도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진료, 치료, 간병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고령 부부, 홀로 사는 노인이 많은 농어촌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민간 의료기관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전남도는 앞으로 순천의료원의 운영 사례를 공공의료 모범 사례로 삼아 민간병원으로 확산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은 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2025년)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다양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역 사회 취약계층이 필요한 의료 혜택을 적시에 받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0-26 09:01:43국립대병원에서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 정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혁신안'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이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정원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엇박자'란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에서는 인력 효율화를 강조하고, 복지부에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재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022)'에 따른 교육부 산하 14곳 국립대병원 인력감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명 △2023년 266명 △올해 9월 기준 172명으로 총 443명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혁신계획보다 24명 더 줄어든 수치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기재부는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원칙적으로 감축한다고 명시했다. 2022년 9월 14곳 국립대병원은 총 419명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혁신계획을 자체 수립해 기재부에 제출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코로나19로 늘었던 정원을 반납한 경우가 많았다. 전남대는 지난해와 올해 간호직 170명을 줄였다. 전북대는 올해 간호직과 원무직 111명을 줄였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간호직 35명이 줄었고 제주대는 지난해 간호직 20명을 줄였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지난해 의사 2명, 원무직 1명을 감원했고 부산대치과병원은 약무직 1명을 감축했다. 의료계는 정원이 줄면 공공의료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의료연대본부 김동아 정책부장은 "국립대병원 충원은 교육부에 신청하면 기재부가 승인하는 구조"라며 "병원과 임단협 통해 인력을 조율하고 교육부를 통해 요청해도 기재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인력을 반납하면서 정원이 줄었고 실제 근무하는 '현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 대다수가 지방에 있는 만큼 채용이 쉽지 않아 현원이 정원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지난 2월 국립대병원에 대해 정원 규제 완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았고 병원이 자체 혁신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병원 정원을 줄이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과도 어긋난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지정 예외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처야 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립대병원 공공혁신은 지난 2월 4대 의료개혁 발표에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겠다던 정부 공언과도 배치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이 열악한 의료기관 형편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해솔 기자
2024-10-09 18:03:54불황 장기화로 고용사정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살아날 기미를 보였던 고용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25만7000명으로 예상했던 하반기 고용을 18만2000명 증가로 7일 낮춰 잡았다. 연간 실업률도 2.7%에서 2.9%로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고용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기업들은 업황이 좋지 않으면 고용 축소로 이겨내려고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이 잘되는 주요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들의 경영사정은 올해 들어서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 여파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먼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여줬듯이 노인 임시직 채용 등을 통한 정부의 통계치 부풀리기는 국민을 기만하는 허수에 불과하다. 그러자면 재직자들이 임금인상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8월 매출액 5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7.5%가 올 하반기 신규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 취업기관이 조사한 바로는 기업 42.1%가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6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고용상황이 나쁜 것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진도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병원이나 보건 관련 업종의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형병원들의 경영상태가 나빠지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 채용이 감소했고, 채용해 놓고도 발령을 내지 않는 병원이 많다고 한다. 고용을 위해서도 의정갈등이 빨리 해소돼야 할 것이다. 청년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은 도리어 청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률은 78.9%대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전체 정원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제도다. 공공기관들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경영혁신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년 고용을 축소해서 달성하라는 뜻은 아니다. 연차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인력을 줄이되 임금인상률을 억제해서 청년 고용은 늘려 나가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다.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특히 청년 고용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취업 중에서도 청년 취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책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채용실태부터 점검하기 바란다. 청년 실업이 늘어나면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 그러잖아도 바닥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2024-10-07 18:12:1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했다.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진료 거부·기피로 규정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시설, 장비가 부족해 적절한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 등 재난 때문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진료 거부로 판단했다. 의료진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치료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 지식에 반하는 치료 방법을 요구받는 경우에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이나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급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를 응급실에서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KTAS 4급은 준응급, 5급은 비응급 환자다. 4급에는 착란(정신장애)이나 요로 감염이, 5급에는 감기나 장염, 설사 등이 대표적 증상으로 꼽힌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9-16 16:30:20[파이낸셜뉴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속 가능한 응급실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통해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개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의료진 모두의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상종병 구조전환 사업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3차 의료기관이지만 그동안 경증과 중등증 환자 진료를 하면서 1차·2차 의료기간과 경쟁을 펼치고, 환자들도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인식으로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 보상을 지원한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수가는 50% 수준으로 정액 인상하고, 중증 수술과 마취행위에 대한 수가도 올린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 전문진료와 권역 내 의뢰·회송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 진료에 대한 당직·대기 보상을 최초로 신설한다. 적합 질환 진료 여부와 진료협력 여부 등 성과를 평가해 사후 성과 보상도 제공한다.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다. 정부는 2차 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병원의 핵심 기능인 '포괄적 진료 역량'과 심뇌 등 중증 응급 기증을 정립하고, 기능과 성과가 우수한 종합병원에 대상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심장·뇌·수지접합·화상 등 필수 전문진료를 하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자 내년 중 '전문병원 지정 및 육성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하고 전문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회복·재활을 위한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의료체계도 확립한다. 지역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거주지에서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비롯한 시설·장비 첨단화에 1천8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정 투자를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내년부터 연간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없앤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내년에 330명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에 1000명까지 확대한다. 내년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에 110억원을 신규 투자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키운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후 지역 수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전문의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완결치료..비대면 진료도 제도화 의사가 의뢰 병원에 직접 예약하는 '전문의뢰제' 확립환자 질환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 이용을 위해 '전문의뢰체계'를 확립하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를 개편한다. 전문의뢰제를 통해 의사가 환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지역 내 적정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예약을 하고, 이 경우 해당 환자가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신속 의료체계'(패스트트랙)를 확립한다. 전문의료제도를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보상과 이용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간다.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표적 외래 경증질환은 현행 105개에서 추가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의원을 이용하면 30%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경증환자의 의료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재설계한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가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상향하고, 경증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과 발열클리닉을 확대한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상향한다. 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을 요청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중증 환자가 아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명시한다.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올해 안 출범..의료계와 논의 한편,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이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로, 여기에도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를 도입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30 15:42:38[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28 15: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