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15일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다. 국토위가 이날 논의한 2·4 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다. 이 가운데 도정법을 제외한 7개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6-15 21:30:19[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잠시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4-29 21:07:33[파이낸셜뉴스]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 절차, 분환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박진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권은희,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이태규, 조수진, 태영호 등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23 18:40:21[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8 14:16:06안전진단 완화 등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정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선도지구 발표를 앞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은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해 어느 방식이 유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1기 신도시는 현재 특별법을 통해서만 사업이 가능해 선도지구 탈락 단지들은 패스트트랙 적용을 위한 후속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법 vs 1기 신도시 특별법 21일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법이 내년 6월 시행되면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단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별법과 도정법 사이에서 각 법의 적용 시기나 대상, 특성 등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했다는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특별법과 도정법을 두고 장단점이 갈리는 의견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노후계획도시에 특화된 특별법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양측 간 단지별로 각기 생각이 다양한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특별법의 경우 공공기여에서 기여금 납부 등의 완화요건이 있고, 안전진단도 면제된다. 도정법에서는 안전진단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예비안전진단은 면제된다. 두 법의 적용 대상이나 시기도 다른데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노후계획도시 단지가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기가 수월하다. 반면 도정법은 30년 이상 단지가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이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설립도 가능해 초기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과 도정법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적용 대상이나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특별법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용적률 완화나 다양한 공공기여 선택이 가능하고, 도정법은 재건축 추진 초기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 5곳은 현재 특별법만 적용된다. 분당을 비롯한 5곳 모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이에 이번 선도지구 발표 이후 이 같은 구역 지정이 풀리느냐도 관심사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실효성 약화" 전문가들은 특별법과 함께 도정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분석한다. 도정법 법안이 개별 단지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대규모 도시계획으로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이 적어진 셈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최근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안전진단 면제법 통과로 인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실효성이 크게 희석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특별법이 제공하는 메리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정비사업에서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은 정비계획에서, 도정법은 재건축 착수 단계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고, 도정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진단 연기는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기 시작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빠른 재건축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도 도정법 등으로 재건축 길에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11-21 18:18:45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가구에 그쳤던 착공 물량을 올해 5만가구로 확대했다"며 "올해 사업승인 목표인 10만5000가구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도 순항중이다. 현재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첫 분양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이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에서도 약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부채비율 기준도 낮췄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를 기존 2만3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은 착공 및 준공 기간이 짧아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거 안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이 작고 품질이 낮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최소 10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주택에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LH가 최대 3만가구의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21 18:08:08[파이낸셜뉴스] 이한준 LH 사장이 올해 공공주택 목표인 5만가구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세종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만가구에 그쳤던 착공 물량을 올해 5만가구로 확대했다”며 "올해 사업승인 목표인 10만5000가구도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가구로 늘려 공급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개발도 순항중이다. 현재 인천 계양 신도시가 첫 분양을 완료했고 내년에는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등이 차례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 최근 신규 택지로 지정된 서리풀,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등에서도 약 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진행 중이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의 부채비율 기준도 낮췄다. 이 사장은 “정부와 협의해 LH의 부채비율 기준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1%로 완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LH의 사업추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를 기존 2만3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은 착공 및 준공 기간이 짧아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거 안정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도 거론했다. 이 사장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평형이 작고 품질이 낮아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최소 10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공주택에 도입하는 한편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사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LH가 최대 3만가구의 피해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개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공매 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별로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품질 관리 과정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 저하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21 15:46:1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북이 하나돼 발전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경북 일부 지역에서 소지역주의가 팽배해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서울에 버금가는 양대 특별시가 되면 기업과 인재들이 몰려오는 환경이 조성돼 지방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청사를 3개 두자는 취지도 북부는 안동을 중심으로, 남부는 포항을 중심으로, 중부는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대구경북이 고르게 발전하는 행정체제로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시의회 소재지 결정에 따라 관련 시설의 규모 확대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교통국에 대해 "무인궤도 대중교통(AGT) 방식으로 건설 예정인 도시철도 4호선과 관련해 지금 와 지하화 하자면 이는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면서 "20년 뒤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 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고, 지하화에 따른 예타 통과 불가와 수천억원의 예산 증액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 "내년 1월 공공위탁으로 전환되는 반월당 등 지하상가 상인과 분양자 보호를 위해 제정될 예정인 지원 조례는 실 수요자를 위한 수의계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법에 위반된 집단 떼쓰기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되고 원칙대로 대응하되, 원안 통과가 불가할 경우 철회도 검토하라"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대구마라톤대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면서 "세계적인 엘리트 선수들에게 제대로 알려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주문했다. 공항건설단에 대해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하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원을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철저를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제국에는 "최근 직원 채용 관련 보고를 받고 특별감사를 지시했다"면서 "수차례 간부회의에서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특별감사 결과 부적절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각 실국장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해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라"면서 "전 직원들은 연초부터 시행한 업무들을 정리해 미흡했던 것은 보완하고 문제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연말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라"라고 재차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1-20 15:24:2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 지연 조짐을 보였던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인천시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6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9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이후 지난 7일 첫 회의를 통해 인천시 최초의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지면적 8만3080㎡에 총 13개 동, 연면적 58만333㎡,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가 이곳에 총 353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08 10:11:3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한다. 임대료 5% 증액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율 인상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0-29 1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