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15일 관련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됐다. 국토위가 이날 논의한 2·4 대책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8개다. 이 가운데 도정법을 제외한 7개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주체가 돼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도정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6-15 21:30:19[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잠시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4-29 21:07:33[파이낸셜뉴스]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 절차, 분환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분양전환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분양전환 가격을 기존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중간 가격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의 사회계층을 지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취지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변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아도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공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아울러 공공주택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박진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 권은희, 김영식, 김웅, 김은혜, 박성중, 백종헌, 유경준, 이양수, 이태규, 조수진, 태영호 등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6-23 18:40:21[파이낸셜뉴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28 14:16:06[파이낸셜뉴스]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근거 법안이 오는 2026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문재인정부가 지난 2021년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전국 53곳에서 8만8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 특별법은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공급일일몰 기간 기준 합리화 등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은 주민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돼 사업 추진을 철회했다. 주민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자체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0 13:46:41[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도 상정, 의결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9월11~25일)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이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산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 세트’를 소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쌀과 한우, 전복 등의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며 "추석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국민 여러분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9-03 09:31:37빌라·단독주택 등 비(非)아파트 부동산 거래 추이가 엇갈리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에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규제완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매매 거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시내 주택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9337건으로 6월 2만384건 보다 감소했다. 직전달인 5월 2만2568건보다도 줄어들며 두달째 감소세를 보였다. 월세 역시 두달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5월 비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만7167건에서 6월 2만5463건으로 줄고 7월 다시 2만3536건으로 줄어 들었다. 전세보다는 월세 거래량이 많은 수준이지만 전세와 월세 모두 월별 거래량이 줄어든 모습이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우려가 여전하면서 거래가 주춤하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빌라전세 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는 셈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토록 했다. 이런 가운데 비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세와 달리 거래가 증가했다. 7월 1만2484건으로 전달 1만1045건보다 늘었다. 이는 4월과 5월 각각 8072건, 8684건에서 점차 증가한 것이다. 특히 1년전인 지난해 7월 6849건에 비해서는 올해 7월(1만2484건) 거래량이 두배로 증가했다. 비아파트 전월세 비선호 현상에도 불구하고 매매는 늘어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인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외 비아파트 역시 거래가 활발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비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도 이어지며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서울 단독주택 기준 7월 106.1까지 상승했다. 이는 5개월전인 2월 105.4에서 점차 올라간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8·8 부동산대책에서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아파트 매매 거래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02 18:11:3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9 17:36:48[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여야와 정부가 합의를 이룬 첫 성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다. 이어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도 충분히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한 만큼 LH는 피해자 요청을 받아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계획이다. 향후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주택 매입범위 확대,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5:52:48[파이낸셜뉴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 밖에도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던 간호조무사의 시험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대신 간호 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이 첨부됐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논의한 끝에 전날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2024-08-28 15: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