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남편이 아내의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진했던 초동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군사경찰과 군사검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했다. 결국 이 중사의 부친은 공군본부 군사검찰에 탄원서를 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를 떠나 성역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20비행단 내 2차 가해자들이 평소 큰일이 생기면 덮기에 급급했다고 증언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레이더가 안 좋으면 원래는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수리한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었다”고 했다. 이 중사가 전출 갔을 당시 신상 유포로 괴롭히던 15비행단 간부들이 발뺌하는 모습에도 기가 막힌다고 했다. 이 중사의 남편은 “간부들은 뭐 오기 전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30%인가”라며 “단장부터 정보통신대대장까지 오니까 조심해라”고 말했다.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힘겹게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05 07:58:27공군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센터)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군 군사경찰단장의 행태가 단순한 허위보고 지시에 그치지 않고 사건 수사 전체를 의도적으로 방해, 은폐하는 데에 이르렀다는 새로운 정황을 명백한 증거와 함께 입수했다"고 말했다. 센터가 입수한 자료는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5월 22일과 다음 날인 23일 이틀에 걸쳐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서 작성한 사건 보고서 4종이다. 이에 따르면, 4개 문건 중 두 번째 문건에는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는 점과 강제추행 사건의 개략, 수사 진행 상황, 추행 발생 이후 소속부대 인사 조치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공군참모총장과 공군수사라인은 사망 당일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강제 추행이라는 정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세번째 문건에선 사망 당일 이뤄진 현장 감식, 검시 결과 등 보다 세부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이 문건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중앙수사대장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세번째 문건에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유족들로부터 강제 추행 발생 후 소속 부대원들의 2차 가해 등으로 이 중사가 힘들어했다는 사망 원인의 단초가 포함돼 있었다. 유족은 관련자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고, 중앙수사대는 조치 사항으로 '전 소속 부서원 대상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여부 조사 예정'이라고 문건에 적었다. 하지만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조사본부로 보고한 세부 보고서인 네번째 문건에는 두번째, 세번째 문건에 포함된 내용이 모두 빠져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일련의 상황이 단순한 허위보고를 넘어 사건 무마, 은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군사경찰단장이 중앙수사대의 사건 조사 계획을 아예 무산시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 군사 경찰의 행태는 조직적 사건 수사 방해로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즉시 보직 해임해 사건 수사로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중사의 억울한 중음을 덮으려 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수사에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이었던 군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의 물음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30 11:07:56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절차가 시작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군의 수사를 지켜본 유족이 군 수사에 불신의 뜻을 밝히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은 군 검찰 봐주기, 국방부조사본부는 군사경찰 봐주기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기다리고 계신 유족들께 군 수사당국은 연일 실망만 안겨드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이 스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제 국회가 직접 나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고인의 원통한 죽음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유족의 뜻에 따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필요 시 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서둘러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낼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6-29 13:15:53[파이낸셜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으로 유족과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 차원에서 성추행·사망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 및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기구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을 밝혔다. 서 장관은 병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도 다짐했다. 성폭력 예방 제도, 장병 인권 보호를 비롯해 군 사법 제도·조직 문화 등 전반적인 병영 문화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서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우리 군의 자정 의지와 능력을 말씀하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의와 인권 위에 '신(新) 병영문화'를 재구축한다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9 10:21:55[파이낸셜뉴스]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간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해당 간부 2명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3일 오후 3시 30분부로 보직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 부사관 유가족 측 김정환 변호인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3명을 추가 고소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직 해임된 2명은 이날 고소된 3명 중 20전투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3 16:03:50[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의 사망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수사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사망한 공군 중사의 유가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 올라와 2일 0시 기준 25만 4900명을 넘어섰다. 유가족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며,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7시부로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의 군 검찰 사무 지휘·감독을 규정한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른 것이다. 군 당국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2차 가해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지휘·관리 감독 및 지휘 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사건은 공군의 모 부대에서 A중사가 선임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A중사는 지난 3월 회식 참석 후 귀가하던 중 차량 뒷자리에서 B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상관에게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부대 전속을 요청했다. 이후 A중사는 두 달 동안 청원 휴가를 갔다. 유족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대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관들은 A중사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는 등 회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A중사는 불면증 등을 앓다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겼지만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군 부대 내 성폭력 사건과 조직 내 은폐·압박과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 왔다. 이 글에는 전속 부대에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적용하지 않고 A중사에게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1일 오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욱 장관은 군·검·경 합동 수사 태스크 포스(TF) 구성과 철저한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공군법무실장을 장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 경찰로 합동 전담팀이 구성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지원을 받는 합동 수사 TF가 꾸려졌다. 공군참모차장이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을 총괄했다. 이와 관련 서욱 장관은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군 검·경이 성추행 의혹,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등을 별개로 수사하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를 이관한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6-02 01:49:03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군 경찰·군 검찰의 조직적 은폐·축소가 확인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2일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경찰의 초동 수사는 국방부 발표와 달리 '부실수사'가 아닌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로 명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확인된 사항과 국방부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비교해 볼 때 군에 수사를 맡겨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한달 간 제보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사건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군사경찰은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는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2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의 2차 가해 중단 호소, 회유, 협박에 대한 처벌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1개월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사건 관련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본부 관계자 등 22명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이들 중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군본부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본부 법무라인 지휘부가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사건 발생 후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성범죄 전담 수사관은 같은 달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수사관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구속영장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사계장에 전달했지만, 군사경찰대대장이 8일 불구속 수사 방침으로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대대장은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 압수수색 최소화' 등 지시를 내렸다"며 "또 불구속 수사 방침이 결정된 8일 20비행단 검찰수사관은 피해사실이 축소 기재된 참고보고서를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까지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2021-07-12 17:48:12[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면담강요죄' 대상에 수사기관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전 전 실장의 행위가 법 규정에 따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에는 결과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1심은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 검찰을 지휘·감독했던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모씨가 수사를 받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실장에게 재판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은 양씨와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외 나머지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 중사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그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29 15:47:53[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이 중사의 모친은 한 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항을 반드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관계 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대장 김모씨와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강제추행과 2차가해 등을 당한 뒤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속을 가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분별하게 고소한 사람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피해자는 희망을 품고 전속을 간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얻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을 제외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이 중사가 사망한 뒤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 중사의 모친이 법정에서 실신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무죄 얘기가 나올 때부터 숨쉬기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을 마친 뒤 이 중사의 부친은 피고인들을 향해 "잠깐 나 좀 보고 가라", "어떻게 무죄냐" 등이라 소리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김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장 중사와 이 중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하지 않고, 징계 의결을 미뤄 직무유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강제추행 피해 이후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무분별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5 16:16:12[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과거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준장)이 무마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제공했다.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께 나눈 대화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센터는 A씨 제보를 근거로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안미영 특검팀 조사 결과, 해당 녹취록은 텍스트음성변환(TTS) 장치를 이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전 정 실장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이 수사당국 판단이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검사와 갈등을 빚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선 A씨 위조증거사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형법상 증거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징계권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말하는데, 군인권센터는 국가의 수사기관·징계기관이 아니어서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가 위조 증거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위조증거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7 10: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