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 연이 있던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꽃보직'이라 불리는 공기업 감사 자리를 꿰차고 있어 논란이다. 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 임명된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연을 맺어온 '30년 지기'다. 또 지난해 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로 간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또 4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다. 박경오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역시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보건·의료 분야 수사를 해왔는데, 2년 전 임명 당시 서울대병원 내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감사와 강성식 한국연구재단 감사,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감사, 홍성환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다.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내부를 감독하는 조직 내 요직으로,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량과 비서 제공 등 혜택은 많지만 외부 노출이 거의 없고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아 업계에선 '꽃보직'으로 불린다. 이런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08:16:35공공기관 인사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감사직(職)'에 대한 자격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감사직은 공공기관장에 준하는 권한과 대우를 받지만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작아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창구로 활용돼왔다. 개정안은 모호한 자격요건을 손질해 자격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감사로 추천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 자격요건을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대학교 등에서 감사·수사와 관련해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감사 업무 수행이 그 조건이다.기존 법령은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만 자격요건을 한정해뒀다. 이 탓에 감사직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에 악용됐다. 감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최고경영자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관 내 2인자와 같은 위치로 최고경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보수는 3억1300만원이었으며 감사의 평균 보수는 2억6000만원이었다.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영자의 견제를 위해선 어느 직위보다 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감사만큼 내부 감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문제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전체 공공기관 129곳의 감사직 129개에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 공공기관의 인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채용비리에 연루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합격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2019-12-24 17: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