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혼수도 해오지 않은 아내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 재산 기여도 없는데 공동명의 해달라면 해주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결혼 전 집은 (대출없이) 제 명의로 있었고 가전, 가구가 다 새거였다"고 운을 뗐다. 이에 아내 B씨는 혼수도 해오지 않았다. A씨는 "생활비는 제가 주고 있어서 와이프가 가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이사 준비하는데 이사 가면 집 공동명의 해달라고 한다. 이걸 해줘야 하나"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공동명의 해줄 바에야 '그냥 살던데 살까'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결혼하고 생활비 주고 이런 정도에선 사랑하니깐 해줄 수 있었는데 집도 공동명의 하자니깐 제 입장에선 이건 좀…"이라며 "다들 이런 상황이면 공동명의 해주시나"라고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몸만 온 거네, 미안해서라도 공동명의 애기는 못할 것 같은데 양심 없다"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1년 차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갈라서는 게 답인 것 같다" "공동명의 해줄 수도 있지만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지 의심이 안 들수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아내 측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10:20:21[파이낸셜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실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반발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부부 공동명의 금지 유권해석(?)을 내린 뒤 민원이 쇄도하자 다시 허용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난수표가 된 청약제도를 꼽는다. 한 전문가는 “하도 바뀌고, 복잡하다 보니 법을 만드는 공무원도 이 법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참고용으로 펴낸 'FAQ'...논란의 발단 부부 공동명의 경우 대출이나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 맞벌이 보편화 등 부부가 힘을 합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화 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실거주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최조 입주 때부터 2~3년간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정부는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지연되다가 올해 초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실거주 유예 기간에 집을 팔아버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매·증여 등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부가 지난 5월 펴낸 ‘2024 주택청약 FAQ’에서 불거졌다. 470조항을 보면 국토부는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거주의무 적용 주택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즉, 부부 공동명의 증여도 양도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2024 주택청약 FAQ’의 해석에 따라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국토부 스스로 ‘주택청약 FAQ’에 대해 ‘참고용’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을 보면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참고용으로 펴낸 ‘FAQ 조항’이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다. 공무원은 제대로 알까?...난수표 청약제도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에 대해 전문가는 난수표로 변한 청약제도를 꼽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잦은 제도 변경으로 청약제도는 누더기가 됐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저출산 및 청년 대책으로 청약제도를 활용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현재와 같은 청약제도는 1978년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168차례나 개정됐다. 정권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때까지 15년간 149차례 청약제도를 변경했다. 이명박 정부 47차례, 박근혜 정부 37차례 등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65차례 규칙이 바뀐다. 이 때 ‘난수표’ 청약 제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출범 이후 13차례 규칙이 바뀌었다. 지난 5월에 나온 ‘2024 주택청약 FAQ’는 페이지가 241쪽에 이른다. 수록된 질문과 답변은 무려 480개 조항이다. 청약제도 개편 취지는 청약 기회 균등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하지만 잦은 변경으로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느 누구나 부적격 청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 본인이 다 책임지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6-21 16:31:35공시지가 18억원 이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8억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원씩 18억원으로 상향됐다.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기준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6억8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올해 종부세는 '0원'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었다. 공시가격이 21억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었다. 공시가격 26억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2023-09-11 18:30:34[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에 이어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을 출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내 모임통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카카오톡과의 연계로 1300만명이 넘는 모임통장 가입자수를 보유한 카카오뱅크의 아성에 토스뱅크는 누구나 모임장이 될 수 있는 '공동모임장'개념을 도입해 맞선다는 계획이다. 토스 "누구나 결제 가능해 기존 모임통장 불편 해결" 토스뱅크는 지난 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임통장 출시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6월 모임통장 출시를 예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의 핵심은 구성원 모두가 '공동모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타행 모임통장은 모임장 1명이 독점적으로 출금, 결제 권한을 가졌다. 토스뱅크는 이같은 '1인 모임장' 시스템이 모임 결제의 편의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라고 보고 명의자가 동의하면 모임원 중 누구든 공동명의자가 될 수 있게 했다. 김서연 토스뱅크 모임통장 프로덕트 오너는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되고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출시된 모임통장들과 달리 인원 제한도 두지 않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가는 등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하루만 맡겨도 모인 회비에 연 2.3% 금리가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먹기·놀기·장보기' 등 모임활동이 많은 영역을 대상으로 캐시백도 제공한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놀이(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으로 구분돼 1만 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 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카뱅 "카카오톡 연계에 생활비 관리까지" 인터넷은행 중 모임통장을 지금까지 가장 잘 활용한 곳은 카카오뱅크다. 지난 2018년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을 출시한 뒤 4년 만에 고객 수 1356만명, 가입 계좌수 406만좌를 달성했다. 수신 중 모임통장 비중도 지난해 3·4분기 14.1%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모임통장의 인기에 힘입어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설립 7년 만인 지난해 12월 2042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무기는 모기업 카카오가 보유한 약 3900만 명의 가입자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통장을 개설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모임에 초대할 사람들을 손쉽게 불러모을 수 있다. 세이프박스 개설 시 연 2.60% 금리를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모임통장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비 관리 기능을 신설했다. 목표 생활비를 설정하거나 예산 대비 지출 현황 비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회비 관리 기능도 추가해 회비 금액과 날짜 등 회비 규칙을 미리 설정하면 모임 회원들에게 알림을 보낸다. 미입금 버튼도 추가해 입금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만 따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업계는 토스뱅크의 모임통장 출시로 인터넷은행의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실물자산이 없고 플랫폼이 전부인 인터넷 은행 특성상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존 토스를 이용하던 고객을 끌어오긴 위한 토스뱅크의 모임통장 출시에 카카오뱅크가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2-01 15:38:38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축주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8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A교회는 B씨를 제외한 다른 공동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물 지분 상당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된 이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31 17:59:33[파이낸셜뉴스] 미등기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건축주 동의 없이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1일 A교회가 B씨를 상대로 낸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공동건축주 중 한 명으로, 이 건물은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공사 과정에서의 건축선 침범, 일조권 침해 등의 건축법 위반 행위 때문에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A교회는 B씨를 제외한 다른 공동 건축주로부터 이 건물 지분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건물 지분 상당을 갖게 된 A교회는 기존 공동건축주로 된 이 건물 명의를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교회 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교회가 다른 공동건축주로부터 건물 지분을 취득한 이상, B씨는 명의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그런데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교회가 이 건물 공동건축주로부터 공유 지분을 넘겨 받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B씨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B씨 동의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 지분을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법령이나 약정 등의 근거가 없는 한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31 12:47:13[파이낸셜뉴스] 50대 직장인 A씨는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를 두고 고민이 생겼다. 배우자 증여는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면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재산 분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옳은 선택일지 고심 중이다. 며칠을 생각하고 정보를 알아보다 결국 명의 변경을 결심했다. 지금부터 문제는 세금이었다. 무턱대고 나섰다가 감당 못할 세금만 내고 손해보는 게 아닐지 우려됐다. A씨는 합리적 절세 방안을 제시받기 위해 세무 상담을 받기로 했다. PKF서현회계법인 측은 우선 아파트 지분만 증여할지, 채무를 끼고 증여할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자의 경우 부동산과 이에 딸린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 등을 함께 넘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세법상 '부담부증여'라 칭한다. 이때 증여부분은 피증여자(아내 B씨)가 증여세를, 양도(채무)부분은 증여자(A씨)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A씨는 1주택자다. 그가 부부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하는 해당 주택은 10여년 전 5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그 시세는 20억원까지 올랐다. 일반증여의 경우 양도부분 없이 증여부분만 주택값의 절반인 10억원으로 잡힌다. 여기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제한 과세표준 4억원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된다. 피증여자인 B씨는 7000만원(과세표준 1억원×세율 20%+과세표준 3억원×세율2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담부증여 활용 시 결과는 사뭇 달라진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채무 중 5억원을 아파트 지분과 함께 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B씨 지분은 증여부분(5억원)과 양도부분(5억원)으로 나뉜다. 우선 증여세는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어 '0원'이 된다. 전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5억원)에서 취득가액(1억2500만원)을 뺀 3억7500만원이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인 A씨에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억5000만원(3억7500만원×(8억원/20억원))이 된다.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을 받아 최종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3000만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2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 15%를 적용한 후 누진공제(108만원)를 빼고 지방소득세(30만원)를 얹으면 최종 납부세액은 335만원이다. 결국 증여 방식에 따라 납부세액이 20배 넘게 차이 나는 셈이다. 그렇다면 A씨가 다주택자라면 어떨까. 상황은 뒤집힌다. 그가 3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부분에 대해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부분 과세표준 3억7250만원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2540만원)를 받으면 산출세액은 2억3535만원이 된다. 최종 지방소득세(2354만원)까지 더하면 납부 양도세액은 2억5889만원이다. 다주택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20% 세율만 적용돼 7000만원을 내게 되는 일반증여보다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일반증여, 부담부증여 선택 시에는 △증여자의 보유주택 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자의 취득가액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 A씨 사례처럼 최종 납부 세액 차이가 수십배 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게 서현회계법인 관계자 당부다. 이 관계자는 단지 내 아파트를 증여할 땐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아파트 증여가액은 단지 내 비슷한 평형 실거래가로 결정되는데, 증여 물건의 감정가액을 받아놓으면 여타 동·호수 실거래가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감정가액은 통상 주택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므로 20억원인 A씨 아파트는 16억~18억원에 감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B씨 지분가액은 그 절반인 8억~9억원까지 낮아진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증여등기일 전에 받지 않아도 되고 이후 3개월 내에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증여받은 아파트 양도는 증여일로부터 5년 뒤로 미루는 게 합리적이다. 이 기간 안에 양도할 경우 증여를 거치지 않고 A씨가 직접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돼 전체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될 수 있는 탓이다. 물론 B씨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지만,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의 낮은 취득가액이 적용돼 예상치 못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떠안을 우려도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여부도 챙겨보는 게 좋다"며 "부부가 각자 내는 방법, 또 한 사람의 단독 소유를 가정하고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3-13 17:59:19[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30일 1주택자 과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데 1인당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6만4156쌍(46만여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 한 명당 6억원씩 공제를 받아 부부 기준 공제금액이 12억원이다. 12억원 초과액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단독 명의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공제금액은 공동 명의 부부에 비해 불리하나,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는 12월에 낼 올해 납부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낮은 공제금액을 감안해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에 따른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단독 명의 1주택자에 준해 종부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 '1주택자 과세 특례'가 가능해졌다. 올해 납부분의 경은 오는 16~30일 보름간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을 받는다. 종전 방식대로 부부 공동명의 기준 종부세를 내거나 1주택자 과세 특례를 받는 것 가운데 자신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에서 계산해볼 수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9-14 15:27:27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안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자의 세테크 관련 혼선이 일고 있다. 당장 현행 기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위이다.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함께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가 없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으로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는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돼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는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6-27 17:50:28[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안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자의 세테크 관련 혼선이 일고 있다. 당장 현행 기준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이다.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해,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함께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가 없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 선으로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는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돼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는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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