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 관리를 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외국계 투자은행(IB) 19개, 증권사 31개, 운용사 45개, 기타 금융사 2개 등 총 97개가 해당된다. 이들은 내년 3월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해당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한 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한편 내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21 11:04:25【 홍콩=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까지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제한하는데다 모건스탠리캐피터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입성에도 장애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조기에 해소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NSDS)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문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연내 다 끝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2024-11-14 18:27:15【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연내 불법 공매도 관련 사안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과 그 후 재개에 초점을 맞추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이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매듭을 재빨리 풀겠단 뜻으로 읽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있는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에 나섰고,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에 앞서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몇 겹의 차단 장치가 깔리는 셈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과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단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매도가 허용됐던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 해외 투자자들 진입을 이끌겠단 의도다. 실제 이날 축사에 나선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도 “공매도가 빨리 재개돼 한국시장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후 ‘예년 투자설명회(IR) 때와 달라진 해외당국 혹은 기관투자자들 지적이 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큰 틀의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이 원장은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적 차원에선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사례를 들며 “고속도로를 뚫어도 병목 현상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원장은 또 고려아연과 그 공개매수, 유상증자 업무를 동시에 맡아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부차적인 것이고 검사는 지금 결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해서도 세부 사안에 주목했다. 그는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라 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 상장회사에만 적용할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할지 등 기술적 쟁점이 남아있다”며 “다만 국회가 9~12월 내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개정 여지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구체화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4 01:21:21[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로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내달 4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는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이므로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이달 중 후속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05 13:37:56불법 공매도를 남발해 이익을 취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김수홍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0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란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후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2021년 4월 6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주문액 합계 약 183억2261만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A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시스템상 법인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 다음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는 등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A 법인이 소속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엄정하게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5 18:20:05[파이낸셜뉴스]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 이익을 취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김수홍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A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90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란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후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2021년 4월 6일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A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총 57만3884주(주문액 합계 약 183억2261만원)를 2만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했다. A 법인 소속 트레이더들은 시스템상 법인 전체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공매도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무차입 공매도 다음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는 등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A 법인이 소속 트레이더들의 공매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B 법인 소속 트레이더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35억6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B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자본시장법이 엄정하게 적용된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를 비롯해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5 10:33: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년 3월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 전수점검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공정 거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면서 "관계기관은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0-15 10:24:18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깜짝' 편입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입성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WGBI를 MSCI 편입의 관문으로 보고 있어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이 한국 시장 접근성을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재분류하면서 기업들 조달비용 부담이 덜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채권 시장의 숙원은 일부 해소된 모양새지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다음 관문으로 꼽힌다. MSCI는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발표하는 주식 지수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요 펀드에서 벤치마크로 삼고 있다. 해당 지수에 편입되려면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 명단에 올라야 한다. 내년 5월 심사를 거쳐 6월 명단이 나온다. 이후 2026년 6월 지수 편입이 정식 발표되고, 2027년 6월 실제 편입이 이뤄지는 절차를 거친다. 지난 6월 도전 때 MSCI가 한국을 재차 신흥국(EM)으로 분류하면서 불발 사유로 지적한 공매도 전면금지가 내년 3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걸림돌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 금지만 풀린다고 편입을 장담할 순 없다. 실제 편입 불발 이후 MSCI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18개 평가항목 중 6개에 '마이너스' 평가를 내렸다.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투자상품의 가용성 △이체성 등도 개선해야 한다. 이번 WGBI 편입 확정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채 수요가 늘어 금리가 하락하면 우량 회사채에 대한 기관들의 낙수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국채 금리와 탈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던 국내 채권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8bp(1bp=0.01%p) 떨어진 연 2.932%에 마감했다. 1년물과 2년물 금리는 각각 0.9bp와 1.9bp, 10년물 이상 장기물도 모두 2bp 이상 하락했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등을 통한 자본 유입이 채권 가격을 높이는 재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에선 지수 편입이 이뤄지는 2025년 11월까지 6~12개월 시차를 두고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가 국내 국채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GBI 추종자금이 2조4000억달러이고, 한국 비중이 2.0%가량임을 감안한 수치다. 그 규모가 670억달러(약 90조원)라는 시각도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국고채뿐 아니라 우량 크레딧채를 향한 투자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편입은 자본유입 확대, 대외신인도 제고를 통한 이른바 '원화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김태일 기자
2024-10-09 19:11:47[파이낸셜뉴스] 한국 주식시장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의 관찰대상국 지정 위기를 모면하며 15년 만에 선진시장에서 강등될 위기를 벗어났다. 공매도 금지 여파로 지난 20009년 이후 15 년만에 관찰 대상국으로 강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가 내년 3월에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FTSE 러셀은 각 국가의 주식시장을 △선진시장( Developed) △선진 신흥시장(Advanced Emerging) △신흥시장(Secondary Emerging) △프런티어시장(Frontier) 등 네 단계로 분류한다. FTSE 러셀은 지난 2009년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편입시킨 뒤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의 영향으로 15년 만에 한국 증시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됐을 당시 FTSE 러셀측은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선진시장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내며 경고한 바 있다.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강등되는것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시장에서 선진신흥시장으로 지위가 내려갈 수 있다. 이 경우 FTSE 지수를 따르는 유럽 및 홍콩계 자금이 대규모 이탈은 불가피하다. FTSE러셀도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거듭 지적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에 한국 증시를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은 것은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시장 분류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로, 내년 3월말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이라는 점을 FTSE측에 피력했다. 실제로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금융위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며 한국 정부의 관련 노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목표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증시 분류를 두고 추가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TSE 러셀의 다음 정례 시장 분류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예고한 내년 3월 이후인 4월 8일로 예정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0-09 13:32:38[파이낸셜뉴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됐다.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향후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모든 법인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공매도 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및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 등)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며,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기관투자자는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등 중앙점검 시스템 가동을 위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관·법인투자자 내부통제기준과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연 1회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이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추가 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가동이 가능해져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이가 해소돼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관련 벌금형이 강화되고 제재수단이 다양해져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다음달 완료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26 19: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