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중개시스템 개편 완료 시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우선 적용할 것이란 발표가 나왔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투협은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탁원, 증권금융 및 29개 증권사가 참석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앞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해왔다. 이 자리에서 금투협 관계자는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LP, 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과 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최초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대상 증권은 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 등 공매도 제한 대상 상장 증권으로, 제도 시행일 이후 대차거래 신규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또 기관이 주식을 차입할 때부터 공매도가 목적인지를 명시하고 해당 주식을 별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백상태 예탁권 증권결제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짚었다. 합동 TF는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인(상인대리인) 등 업종별로 설명회를 3·4분기 중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5 18:11:45[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 및 중개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차거래중개기관의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은 올해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거래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이라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은 9월말까지 목적별 상환기관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목적을 표시하고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또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대거래 상환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증권금융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고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거래 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 해소를 통한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우리 증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10-04 11:00:21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 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2024-06-13 18:16:2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전방위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무차입 공매도 관련 사전·사후 규제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선제 대응을 한다는 목표다.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또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공매도 기관 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 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민당정협의회 이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면서 “후속 자본시장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 투자자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 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경수 기자
2024-06-13 15:22:24[파이낸셜뉴스]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되고, 공매도 관련 대차·대주 상환기간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강화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이다. 우선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관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NSDS는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정보를 보고받은 뒤, 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 전수 점검한다. NSDS는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법인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모두 상환기간을 90일에서 연장시 최대 12개월로 보장한 것.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의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4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법인투자자들이 갖춰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내부통제기준에 대해서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도 올 3분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13 13:36:28[파이낸셜뉴스] 박순혁 작가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혁 작가는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해당 주문이 무차입인지, 유차입인지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에게 있다”며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도입 사례로 하나증권을 꼽았다. 하나증권은 지난 2021년 트루테크놀로지와 손잡고 대차거래의 전 과정 전산화를 완료한 바 있다. 트루테크놀로지는 국내 최초로 전산화 방식의 대차거래계약의 체결 및 저장을 돕는 전자정보처리장치 ‘트루웹’을 출시한 스타트업이다. 트루테크를 통해 확정된 대차거래 계약 내용이 하나증권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자동 입력 데이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 시스템에 전달되는 방식이다. 박순혁 작가는 “해당 시스템은 하나증권 등 소수 증권사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증권사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서비스로 모든 공매도 거래가 전산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은 “해당 시스템이 잔고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모든 공매도 거래가 전산화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내와 장외 거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TF를 꾸려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관리, 대차 중계 계약 내역 등이 유기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해야 하는데 현재 언급된 대차 중계 시스템만으로는 어렵다”며 “또 차입자에게 하나의 플랫폼을 쓰라고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12-27 11:39:02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한금투 전산 시스템과 개인투자자 간(P2P) 주식대차를 지원하는 디렉셔널의 플랫폼이 연동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기관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주식차입을 통한 공매도 기회 등이 적었던 개인투자자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조건부 자동계약 체결)상에 주식 대차체결내역을 기록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렉셔널을 비롯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선정된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서비스가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디렉셔널은 향후 최대 4년(2년+1회 연장) 간 블록체인 기반 P2P 주식대차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디렉셔널 선정 배경과 관련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또한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주식대차가 이뤄짐으로써 합리적인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단일 증권사(신한금투) 내 개인투자자 간 대차중개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2019-04-17 16:52:10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현장점검을 9일부터 실시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금융투자검사국 및 금융유관기관 직원(금융투자협회 2명, 한국거래소 2명, 한국예탁결제원 2명, 코스콤 3명) 등으로 24명, 4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6월 1일까지다. 검사 중이거나 이미 검사 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채권중개기관인 KIDB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개사와 외국 증권사 중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CS증권이 대상이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건을 계기로 주식매매 관련 사고 재발방지 차원이다.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과 증자.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제도개선 등 사고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5-09 17:00:38금융감독원은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현장점검을 9일부터 실시한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을 단장으로, 금융투자검사국 및 금융유관기관 직원(금융투자협회 2명, 한국거래소 2명, 한국예탁결제원 2명, 코스콤 3명) 등으로 24명, 4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6월 1일까지다. 검사 중이거나 이미 검사 한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채권중개기관인 KIDB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 30개사와 외국 증권사 중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안타증권, CS증권이 대상이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착오 사건을 계기로 주식매매 관련 사고 재발방지 차원이다. 입출금·입출고, 매매주문 과정과 증자·배당 등 권리배정 업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고의·착오 입력사항에 대한 예방체계 및 검증절차, 공매도·대차거래 주문처리절차, 사고주식 발생시 위기대응 매뉴얼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향후 점검 결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제도개선 등 사고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05-09 09:11:17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8일 “공매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주식시장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제 개편 방안 중 증시 관련 부분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입주식 매도시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개기관별 상이하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연말에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도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은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고 주식 및 채권 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아직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보다 활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도 요건을 완화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할 고수익 채권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중국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국내 자본시장 설명회(IR)를 개최하게 되면 중국 투자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절대 수준에서 높지 않으며 손실흡수 능력 역시 양호하다”며 “가계대출도 건전하고 금융권 손실대응 능력도 건실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9월 유동성 위기설과 관련해 그는 “9월 외국인 보유 채권 만기분 8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줄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기대수익률이 상승하는 등 재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8-08-28 2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