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닌 범죄로 의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0:30:08[파이낸셜뉴스] <속보>'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8 10:25:57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오는 18일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무분별한 폭로가 아닌 범죄로 의심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한 공익신고'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은 KT&G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김 구청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김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한편, 이날 강서구 주민은 2만1000여명의 탄원서 명부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했다. 탄원을 낸 주민들은 "김태우 구청장은 권력형 비리의 경우 내부고발로 해결할 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정 운영이 단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5-11 18:35:0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피고인보다 언론에 먼저 공소장 갖다주는 검찰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악의적인 비밀 누설의 의도는 명백하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1월 8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며 "그리고 다음 날 9일 오전 5시 조선일보가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유동규, 김만배에게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공소장의 핵심적 내용이 담긴 단독 보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정작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담당 변호인들은 이틀이나 공소장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었음에도, 심지어 재판부에도 공소장이 전해지기 전에 언론에 공소장이 누설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는 고형곤 4차장검사가 이에 대해 '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의혹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것을 언급, "이런 악질 범죄에 대해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며 "검찰 발 단독 보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피고인 측에 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11월 9일의 공소장 유출은 단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며 "김 전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 발' 단독 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이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검찰의 범죄 행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2-02 11:29:21[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감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5월6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검사는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착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2020년 5월 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만인 지난 2월9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0-29 18:56:00[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 직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더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진자 정보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인 A씨 등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가족관계 및 접촉자의 거주지, 직장 등 개인정보가 적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촬영해 가족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건소가 작성한 이 문건을 입수했는데 여기에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접촉한 이들의 거주지와 나이, 직장 등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A씨는 이 문건을 촬영해 메신저로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팀장이었던 A씨로부터 같은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나머지 3명도 각자의 가족에게 문건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확진자와 접촉자 주소, 직장은 감염증 예방 위해 필요한 정보로, 이들의 인적 사항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A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에게만 정보를 알린 점 등을 감안해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5-20 07:46:4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담당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3월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이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 연대'는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결정 전까지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고, 약 14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은 SNS에 올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지난 3월 22일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임 담당관은 지난달 12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현재 서울고법이 심리 중에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06 18:46:55[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부 사건의 검찰 수사 시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검사의 수사 승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들에게 '직제개편안에서 장관 승인 부분을 뺄지 협의가 됐냐'는 질문에 "협의는 계속 해왔다"면서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에 포함된 '장관 수사 승인'의 경우 법조계에서는 상위 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게되면 수사를 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검찰 직제개편안의 경우 하위법으로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장관 수사 승인'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최근 법무부 내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수사에 앞서 단서와 혐의, 수사팀 규모 등을 법무부에 알리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고 사실상 대형 부패 사건 등에서는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직제개편안의 최종 결정 시일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되겠지만 신중히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번 법률적인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찰개혁 중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6-10 10:55:0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17일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위증 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비밀인 수사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명숙 위증 교사 혐의'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재소자들에게 거짓 증언 등을 강요해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받은 사건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후 이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1-03-19 13:19:4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자신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는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이를 두고 법세련은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된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업무를 하다 보면 숙명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속칭 ‘악성 민원인’들에게 고소, 진정 좀 당해봤고, 저 역시 검찰에서 ‘악성 민원인’ 취급받는 중이라 공무상기밀누설 고발 운운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않았다”면서 “그런데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에 근심이 깔리고 친구들의 걱정스런 카톡을 계속 받고 보니 벗님들도 걱정이 없지 않으실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일 검찰총장의 직무이전권 행사로 직무이전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검 감찰부는 출입기자단에 배포하고자 대변인실에 3차례에 걸쳐 문서를 송부한 바 있다”며 “제가 담당하던 사건이 워낙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라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 후 많은 분들이 향후 제가 수사하는 것으로 기대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렇게 알고 있을 사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공개하기로 하고, 감찰부는 대변인실에 매우 간단한 알림글을 1차 보낸 후 오보 대응문건을 2회에 걸쳐 보냈다”면서 “제가 담벼락에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한데, 물색 모르는 공무상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살짝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검찰에서 최전선에 있다 보니 오해와 누명이 적지 않다”며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하지만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고발자로 10년째 살아오며 위태위태하게 사는 듯 보여 조마조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안에서 싸우려면 살아남아야 하니 책잡히지 않으려고 살얼음판 걷듯 조심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주변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3-09 07: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