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이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또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하지만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며 징계 취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4 10:23:20[파이낸셜뉴스]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남성과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이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2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1.7㎞ 구간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의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20분간 세워져 있었고, 뒤이어 들어온 택시 차량이 진로방해를 받게 됐다. 그러자 택시에 타고 있던 B씨는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분노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그의 뺨을 때리고, '헤드록'을 거는 등 A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B씨는 화를 내며 순찰차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임에도 직분을 망각하고 음주 운전을 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동종 전과는 있으나 10년 가까이 지난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잘 알면서도 굳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행사한 폭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14 10:07:39부산인재개발원과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지난 10일 부산시인재개발원에서 부산시 공무원 은퇴준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은희 시 인재개발원장, 홍경완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은퇴준비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선, 강사 및 교육자원 공유, 시설과 콘텐츠 협력 등 은퇴준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김은희 시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재관 기자
2025-04-13 18:42:41[파이낸셜뉴스]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쫓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기까지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 3일 밤 귀가하는 여성의 빌라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에게 '헤드록'을 당한 채 집으로 끌려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소사실의 축소 사실로서 주거침입 및 폭행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4-11 20:09:33[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 공무원 4명을 초청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간 철도 기술 교육 등 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국토교통부 ODA 선정 사업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 조사 사업 발주국의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 조사 사업은 엘살바도르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태평양 연안 약 150km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건설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대전 본사에 연수생들을 초청해 우리나라 철도 정책과 철도건설 발전 및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등 철도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시승 기회를 제공하고 철도교통관제센터, 신정차량기지 등 주요 철도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알바 누네즈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 협력국장은 "이번 초청 연수로 철도 인프라 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양국 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후속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발주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인접국까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다양한 해외 사업 수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4-11 14:47:48[파이낸셜뉴스] 부산인재개발원과 부산가톨릭대학교가 지난 10일 부산시인재개발원에서 부산시 공무원 은퇴준비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들의 은퇴 후 삶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은희 시 인재개발원장, 홍경완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은퇴준비 교육 프로그램 공동 연구 및 개선, 강사 및 교육자원 공유, 시설과 콘텐츠 협력 등 은퇴준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게 된다. 특히, 부산가톨릭대에 전국 최초 대규모 시니어 복합시설로 조성된 '하하 캠퍼스(HAHA)'를 활용해 은퇴 공무원들에게 여가, 문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HAHA(Happy Aging, Healthy Aging)캠퍼스는 부산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가 문화 및 학습, 연구 산업시설이 집적된 대규모 시니어 복합단지다. 양 기관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은퇴 준비 역량 향상은 물론 은퇴 이후 평생교육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하 에듀프로그램’과 연계한 테마별 은퇴준비 교육을 제공한다. 김은희 시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무원 은퇴지원 교육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 부산시 공무원들의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11 10:29:00[파이낸셜뉴스]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시스템)’,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자문(컨설팅)을 진행,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 인재관리체계(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편을,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공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처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11 10:01: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신이 근무했던 구청 건물 화단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울산 중구청사 바로 옆 화단 두 곳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낸 직후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화단에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당직 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 소화기로 진화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나무가 일부 소실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 전 중구청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4-10 16:18:10[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 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 보호 시간' 사용 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이 해당 재직 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폐지됐던 제도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직사회 안팎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10일 내의 임신검진휴가를 배우자 공무원도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산모의 휴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4-10 13:32:46[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아이템 받고 신체노출... 담배 피우며 음주방송 10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신체를 노출,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지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해임 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3월 21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됐다.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이던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됐다.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0 10: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