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직 공무원이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활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7일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육교 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걸어다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고 조사 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2-13 16:41:33[파이낸셜뉴스]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밝힌 9급 공무원의 SNS 인증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의 게시글에는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의 건축허가 관련 서류도 그대로 노출됐다. 14일 SNS 등에 따르면 자신을 9급 공무원으로 소개한 A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를 보면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돼 있는 A씨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진을 올리면서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출장을 가겠다고 허위 서류를 올려놓고 출장비를 받은 뒤 일은 하지 않고, 놀며 시간을 보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B시청 발송 공문도 찍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했다. 정황상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느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이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모두 노출됐다. A씨의 게시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수령 등 죄목이 더해져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 역시 “출장달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건 당연할 정도”, “너도나도 저렇게 세금 타가니까 당연한 줄 알았나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A씨가 과연 월요일(15일) 출근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논란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인증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 한편, 공무원의 SNS 활동을 둘러싼 ‘기강 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8급 공무원 D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D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D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14 11:45:34[파이낸셜뉴스] 최근 노출이 심한 인터넷 성인방송 등에서 공무원들의 영상 활동이 포착되자, 정부가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을 규제할 방침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는 '공직기강 확립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76만명에 달하는 국가 공무원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지침에는 △개인 방송 등을 할 땐 직무정보 공개 금지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노출과 비속어 사용 금지 △공무원 전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공무원 BJ'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제로 인해 공무원 품위 손상은 물론 근무시간 중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등 기강이 흐트러진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앙부처 7급 주무관인 20대 A씨는 업무 도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의 방송은 100~300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가 일부 노출됐다. 또, 공무원증을 목에 건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달 14일에는 또 다른 부처 소속 7급 주무관이자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으나, 발령받기 전 활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이달 7일까지 각부처 실국 및 과장 등에게 '부서별 인터넷 방송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1 07:30:16[파이낸셜뉴스]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신체를 노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도 근무 도중 노출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의 20대 여성 주무관 A씨는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최근 정직 3개월을 받았다고 23일 YTN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방송 중에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고, 공무원증을 목에 거는 모습도 그대로 보였다. 책상 옆에 놓인 부처 조직도가 방송에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업무 시간에 화장실로 옮겨가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는 등 신체 노출까지 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했다. 신고자는 매체에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부처 측은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고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징계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부적절한 방송을 한 사례가 연일 드러나면서 공무원의 기강해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B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흡연과 음주를 하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다가 신체를 노출하기도 해 해당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았다. 또 방송에서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소속 부처는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3 07:24:4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BJ로 활동했던 중앙부처 소속 20대 7급 공무원 A씨의 징계가 어디까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급 공무원인 20대 여성 A씨는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수행중인 7급 공무원으로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며 방송 중 담배를 피우거나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이같은 소식이 보도되자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더뉴스'에서 "BJ 활동에 매우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징계 사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따져봐야 할 거 같다"며 "이분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어디로 근무하라는 발령받지 않은 시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만약에 발령받았다면 아주 중한 징계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며 "이런 시보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다 징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감사실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차후에 어떻게 징계가 나올지는 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활동하다가 이를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고 했다. 또 현금성 아이템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A씨는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고 그 수위가 선을 넘자 해당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곧바로 제재를 가하면서 화면이 꺼지기도 했다. 감사가 실시되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감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A씨에게 조사 결과처분이 통보되고 재심신청 기간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감사실은 A씨가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와 겸직 금지 원칙, 직업윤리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의 행위로 봤을 때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과 수익 창출에 따른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발령 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A씨가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임용 후보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은 법 절차를 적용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본다는 지방공무원법 36조에 따라 징계 대상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7급 공무원이다' 발령 전인에도 그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7급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그런 사실을 누군가가, 동료 공무원이 신고했던 것 같다"라며 "이런 방송은 금전이 발생하기 때문에 BJ 활동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19 08:24:49[파이낸셜뉴스]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14일 YTN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경찰관 A씨는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한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인터넷 방송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고, 신체를 노출했다가 해당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인방송을 본 공무원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며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한편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4 07:52:27[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일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4만6079건으로 전년(3만8054건)보다 21.1% 증가했다.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4484건, 2019년 3만8054건으로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 민원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폭행, 반복 민원 등으로 위협,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차단할 법적 제도는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령(제4조)의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다. 시행령에는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는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이 담긴다.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분리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한다. 민원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원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11월 24일로 정한 것은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24시간 봉사한다'는 뜻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2-01-29 22:46: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은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번호 노출 방지 앱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역 지차제로서는 처음이다. 전담공무원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임무를 맡고 있다. 격리자의 안전 보호 앱 설치부터 1일 3회 이상의 건강모니터링, 이탈 및 생활수칙 준수 여부, 긴급생계 구호물품 지원, 폐기물 처리지원, 생활비 지원제도 안내 등 자가격리자가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앱 설치 과정에서 전담공무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돼 사생활 침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앱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각종 현장 업무 지원에도 활용된다면 안전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10-20 13:04:36[서귀포=좌승훈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사회복지 현장을 찾아다니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마음안심 서비스를 개통해 운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 유출과 같은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 방문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 휴대전화번호 노출과 같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도입됐다. 현장 방문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행정 전화번호로 민원인과 통화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 걱정 없이 민원인과 안심하고 통화가 가능하며, 민원인에게는 정확한 안내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서귀포시는 지난 4일부터 본청 주민복지과와 지역 내 17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부서(주민복지팀·맞춤형복지팀) 공무원의 행정전화 132개 회선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마음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양문종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 현장업무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현장행정 지원·근무환경 개선 등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05 21:59:35[파이낸셜뉴스] '공항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노출돼 있다?' 공항에서 일하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에 방역복 지급하라" 국민청원 1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원게시판에 '중국인 및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최소 안전을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자가격리, 가벼운 증상이거나 잠복기일 경우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루종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는 출입국사무소 직원들과 공항 직원들은 감염 위험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입국사무소 직원인 제 친구는 30일이내에 국내에 입국한 후 우한 폐쇄로 인해 우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한 중국인의 한국 체류 연장을 심사하기도 했고, 내일부터는 외국인들의 체온을 재야한다"며 "방호복(방역복)이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마스크만 착용한 채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산을 막고 공무원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방호복(방역복)을 지급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렇다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방역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마스크·장갑만으로도 감염 막을 수 있다" 실제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승객은 현지에서 유증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입국제한 조치로 499명이 중국 현지 탑승단계에서 차단됐다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자 수는 지난 1월 10일 1만8856명에서 이달 8일 3572명으로 약 81.1% 급감했다. 입국 제한 조치 공표 및 시행일 대비로도 33~55% 줄었다. 또, 외국인 입국 시 항공기에서 내린 후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검역대다. 열 감지기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 증상 여부를 판가름하고, 유증상자 발견 시 일차적으로 격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현지 탑승 전 1차 심사와 입국 후 검역대를 통과한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셈이다. 복수의 감염 전문가들도 마스크와 장갑만으로도 감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 감염 전파 경로는 환자의 기침 등을 통해 섞여 나오는 '비말 전파'"라며 "출입국사무소 직원이라도 자주 손을 씼는다면 마스크와 장갑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660명의 인천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뿐 아니라 검역, 세관(CIQ)인력들이 방역복 대신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역복 착용은 100% 방역이란 가치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도 중국 일부 공항을 제외하면 그런 사례가 없다"며 "외교 관계 뿐 아니라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지난 5일 이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101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30일간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가 답하도록 돼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0-02-12 16:2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