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조치에 대한 이행도가 기관별로 9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1∼6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보다 이행도가 전반적으로 향상했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전화녹음기 ▲음성보호조치 ▲전담부서 지정 등 총 9개 보호조치의 이행도를 점검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지자체는 2023년 88.4%에서 2024년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23년 80.5%에서 2024년 86.2%로, 교육청은 2023년 76.2%에서 2024년 85.4%로 이행도가 각각 높아졌다. 각 기관은 특히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미흡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보강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웨어러블 캠 등 증거확보용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보급률을 지난해 63.4%, 70.3%에서 올해 90.8%, 96.7%로 각각 확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은 43.7%에서 79.1%로 올라갔다. 다만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보급률은 66.7%에 그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은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를 할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개정도 추진, 보호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또한 개정해 악성 민원인의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14 12:21:53[파이낸셜뉴스] 경기 오산시에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이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오산시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7일부터 23일까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칭하고 오산시 소재 한 경로당에 소속되지 않은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데려가며 회원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해왔다. 폭염기간 중에는 경로당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가 인솔한 노인들은 대부분 오산시에 거주하지 않아 경로당 회원 자격 요건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산시청 노인복지과를 대상으로 자신이 인솔한 노인들에 대한 식사 준비, 경로당 내 칸막이 설치, 추가 에어컨 설치 등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오산시에 자신이 데려가는 노인 5명에 대한 식사 준비를 요구했으나, 담당 팀장과 공무원 모두 출장 중이라 직접 전화를 받지 못했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시청 노인복지과를 찾아와 담당 여성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고 급기야 폭행 위협까지 했다.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팀 남자 공무원은 주먹으로 가슴을 2회 가격 당하고 발길질과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어지는 폭행을 당했다. 피해 공무원은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정부의 악성민원 근절 대응 매뉴얼에 따라 상습악성민원에 선의의 공무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응팀을 꾸려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9 09:56:40[파이낸셜뉴스] 민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폭행한 50대 민원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51분께 김천시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농작물 관련 일 처리가 지연된다"며 "빨리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공무원은 A씨에게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민원실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원들이 A씨를 말렸고, 그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공무원들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아채고 손가락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행정복지센터 기물 등도 일부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A씨를 말리기 위해 나선 공무원 다수가 A씨에게 조금씩 폭행당했다"며 "계속 흥분 상태였던 A씨는 경찰관이 출동하자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천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민원인 폭력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며 "일선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이 일상화되는 상황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며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을 받아 상해죄 등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7 08:36:21[파이낸셜뉴스] 한 6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중증 장애를 가진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데려와 막무가내로 '아내의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한 것이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후 광주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아내가 탄 휠체어를 밀고 들어온 그는 아내의 인감증명을 요구했다. 담당자가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떼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가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 그의 난동은 2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다.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는 2019년 3만8054건에서 2022년 4만1559건으로 3500여 건 늘었다. 이에 정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5-17 06:42:00[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선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를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의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이어선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및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1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원인으로 지적돼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행위에 대응방법에 대해선 문대상자 대부분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 (98.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모욕성 전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1.4%에 달했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를 기록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3%였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했다. 행안부는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 및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이 장관은 동대문구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상황을 직접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현장 점검 후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갖고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하여 국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5 09:35:07[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를 폭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공무원은 에어컨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선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밤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37)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탓에 시속 40㎞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A씨는 시속 121∼123㎞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7월23일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강원 고성군 한 공중 화장실에서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의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A씨는 해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내용과 태양이 심신미약 상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당심에서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 변경된 조건이 없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26 10:18:31지난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서울시의 철거에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 반대 집회'를 하다 집회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수적인데, 이 같은 과정 없이 천막을 치며 사실상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차양막을 더 치는 것으로 서울시 요구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나 교부했다. 그러나 끝까지 응하지 않자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그 해 6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A씨 등은 철거를 시도하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11-08 18:23:28[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비웃었다며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게 하고 발로 차며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신입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며 범행을 했다. 당시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면서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A씨가 모 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고 한다. 이를 들은 A씨는 B씨를 불러내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치며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를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성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24 06:07:44[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40대 남녀 공무원 두 명이 서로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할 구청 측은 폭행 사건을 접수하면서 조사에 나선 상태다. 물리치료실 사용권 놓고 말다툼하다 폭행 25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오전 9시경 발생했다. 남동구보건소 소속 공무원인 A씨(40대·여)와 B씨(40대·남)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뺨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서로 보건소 내 물리치료실 사용권을 양보하지 않아서다. B씨는 건물청사 관리자의 절차에 따라 사용권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자신이 담당자이지만 아무 얘기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격앙된 두 사람은 거친 언쟁을 벌였다. 당시 A씨가 먼저 B씨의 뺨을 때렸고, 이후 B씨는 A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만하게 합의 안되자, 병원 입원.. 둘다 경찰 신고는 안해 A씨는 상급자에게 폭행 사실을 보고했지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상급자 권유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려 했으나, A씨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다만, 이들 모두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사건과 관련해 남동구 관계자는 "해당 물리치료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북 경산에서는 5급 공무원이 같은 부서 소속 6급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달 8일 같은 부서 직원들과 가진 단합대회를 겸한 회식 자리에서 50대 읍장 C씨는 6급 팀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6급 팀장은 C읍장보다 6살이 많은 고향 선배로 알려졌다. 경산시는 해당 폭행 사건과 관련해 C씨의 읍장 직위를 해제했다. D읍장은 C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5 08:03:52[파이낸셜뉴스] 주민 민원에도 새벽 3시까지 한강 버스킹을 고집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단속하러 나온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버스킹 공연자 A씨(44)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버스킹 공연자가 공무집행방해죄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버스킹 공연을 했다. 이때 '소음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시청 한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공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의 공연을 보던 수십명의 관객은 B씨를 향해 "꺼져라",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 야유를 퍼부었다. 이에 탄력을 받은 A씨는 B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며 B씨가 쥐고 있던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기도 했다. A씨가 자정이 넘은 오전 2~3시까지 공연을 이어가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중단할 것을 부탁했지만, 매번 단속에 불응하며 공연을 이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B씨를 밀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헌법상 명시된 '주거권'을 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야에 극심한 소음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에게 수면장애의 생활 방해를 반복적으로 감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다수 군중의 위세를 이용해 한강 공원의 질서 유지라는 적법한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조롱조 행태를 보이면서 공무수행을 저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법질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7-31 14: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