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의 공범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지난해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의 과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B씨로부터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범인 B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에 과천에서 검거된 B씨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함께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와의 관계를 파악해 추궁했고 이들 모두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14 21:00:5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여사 한 명을 지키려다가 전체 보수 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면 김 여사가 범인이고 국민의힘이 공범이라는 고백으로 들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오늘 재의결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라며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의 뜻대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진짜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특검에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 명예 회복하는 게 더 현명하다"며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은 국민에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지적하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의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릴 것이고 김 여사가 대통령을 뛰어넘는 최고 권력자라는 심증을 확고하게 굳힐 것"이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스스로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부정부패가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04 10:20:27[파이낸셜뉴스]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3~4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12월에 B씨에게 현금 15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쟁점은 피고인이 부인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서에는 A씨가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필로폰 매매 혐의는 무죄로 봤다.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고, B씨가 선처를 받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했다고 거짓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향범으로서 공범 관계에 있는 B씨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바,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법원 판례들처럼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내용 부인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한 진술을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며 "피고인이 부인하고 공범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면 더 이상 유죄 입증의 증거는 없게 돼 회복 불가능한 사법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됐다"며 "이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2 11:30:56[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태스크포스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두고 "이렇게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서 전 검사는 2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손가락 모양으로 불편한 심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과하고 난리가 나지만 집, 학교, 직장, 군대 등 가리지 않고 만연한 (딥페이크) 성폭력에는 국가가 어떤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전 검사는 지금의 현상을 두고 "국가가, 경찰이, 법원이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래도 아무 일 없다고 조장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면 국가가 공범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근본 해결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7개월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전 검사는 "성폭력 문제는 젠더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다"라며 "그저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해라' 이것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소위 이대남 표 떨어진다고 외면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전 검사는 "도대체 누가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정치인들이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갈라치기 하고 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앞장서서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3 09:14: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공범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서울대 N번방’과 관련해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박모씨(28)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해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징역 5년으로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항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씨(40·구속기소)과 함께 여성 수십 명의 모습이 담긴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N번방'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모씨(31·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했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박씨는 온라인에서 주범들과 공모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행위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라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인 5년 형을 지난 28일 내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자,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형상물 사범은 우선 구속한 뒤 수사하는 등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30 12:08:32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8 18:28:11[파이낸셜뉴스] 대학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에 대해 "불쾌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질타했다. 재판부는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가공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불쾌하고 부적절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는 학업·진로·연애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 행위의 대상으로 조작되기에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도 박씨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이번 사건 주범과 연락하며 지난 2020년 7월~올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이채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구형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8 14:25:54[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정부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데 대해 "민생 포기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력남용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간절히 바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과 노봉법에 대해서도 윤 정권이 묻지마 거부권을 예고했다"며 "민생을 깡그리 망쳐놓고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조차 뻔뻔히 막는 민생 포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도대체 일본에는 퍼주고, 묻지마 거부권 휘두르고, 영부인 방탄 말고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것이 있긴 한가"라고 맹폭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구나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줄줄이 행사하더니, 국정농단 세력에겐 사면복권 선물보따리를 안겼다"며 "정권 곳곳에서 터지는 각종 의혹들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에 공범의식이라도 느끼나. 이로써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힘 자랑 하다가 정권 전체가 민심의 성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입틀막에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당사자를 국방장관에 앉히려 하다니 정말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 장세동'으로 불리는 김용현에게 국방장관 자리는 군대를 망하게 할 작정 아니라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은 잘못된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인사 시스템과 기조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2024-08-14 09:39:19[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박모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직접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 관념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유치장과 구치소에 머물며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강모씨와 박모씨 등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4명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8 15:35:25#.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배웠다. 이후 A씨는 몇 차례 계약을 직접 잡아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중개보조원 사이에서 이 사무실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공인중개사는 없고 중개보조원만 보이는 것도 이상했다. 팀장 B씨도 공인중개사로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일을 그만 두고 1년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게 됐다. 공소장을 받는다는 것은 범죄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는 의미다. A씨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공소장을 받고 알아보니 A씨가 일하던 사무실은 B 팀장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대여한 불법 사무실이었다. 실제 공인중개사는 활동하지 않는 사무실이라는 얘기다. B팀장은 이미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런 불법 사실을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다른 중개보조원들도 대부분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줄 까맣게 몰랐기에 억울했다. 본인은 법 위반을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할까. 우리 형법은 위법인 것을 알았으면서 동조한 행위는 당연히 처벌하지만, 몰랐을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가 정황상 불법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범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사람을 공범으로 간주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사무실'을 규제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 준 사람과 빌려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은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을 함께 한 중개보조원도 처벌을 하게 돼 있다. A씨는 "구직사이트 통해 취업했고, 그러한 업무방식이 관행이었으며, 위법인지 명백히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판단해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 행동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중개보조원 취직했으나 해당사무실이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인 경우에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명의대여 사무실은 곳곳에 있다.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본인은 모른 채로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보이스피싱' 범죄다. 대다수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는 현금 수거책을 고용할때 '채권 추심' 등 합법 업무를 가장해 사람을 뽑는다. 현금 수거책으로 동원 됐다가 공범이 돼 처벌 받기도 한다. 본인이 원치 않는 공범이 되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있다.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공범이 됐음을 인지했고, 그 즉시 그만 두었다는 근거를 남기는 행위가 꼭 필요하다. A씨의 경우 팀장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위법행위인것 같아 그만 두겠다는 내용을 남길 경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고의적 공범이 아님을 인정해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15 19: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