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하던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해경은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08:20[파이낸셜뉴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이재준씨 사건과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선거사범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9월 22일은 서해 공무원 이재준 씨의 죽음에 4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가 북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시체마저 불태워지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를 구하기는 커녕 그의 죽음을 은폐하고 나중에 이 죽음이 드러나자 도박 빛에 의해서 월북한 것 이라고 음폐 조작하고자 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월 10일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이루어지는 날 이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분명히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빨리 움직이시는 게 그나마 이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이런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 이런 생각합니다. 검경의 분발을 촉구한다” 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20 12:15:26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를 보유하면서, 같은 해 2월 기준 계좌 잔액이 220억여원이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A씨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한 문답조사 및 20억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8 18:21:52[파이낸셜뉴스] 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를 보유하면서, 같은 해 2월 기준 계좌 잔액이 220억여원이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A씨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한 문답조사 및 20억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금 원천이 홍콩에서 영위한 사업을 통해 얻은 급여·배당금 등 국외원천소득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12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8 10:05:31[파이낸셜뉴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교대 학생 때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다니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2019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다”는 그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하면서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판단했다.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9 09:38:56[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소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장에 경위 사실과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 등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 전 위원장에게 보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신 전 위원장이 취재해서 보도한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은 그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밖의 많은 사실들이 반영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긴 하지만 보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1억6500만원은 '혼맥지도' 연구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1 18:01:00[파이낸셜뉴스] 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나 후보는 개인적 차원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후보는 19일 SBS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후보를 향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이 회의에 반대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만약 기소가 되면 공소 취소를 요구할 것인가"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나경원 의원은 당직도 아니었고 개인 차원이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그게 개인 차원인가. 제가 제것만 빼 달라고 했나.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라"며 "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후보는 "제가 27명 의원들이 기소됐고, 우리 걸 공소 취소 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하니 같이 해달라고 한 것 아닌가"라며 "제것만 뺄 수 있나. 개인 차원의 부탁인가"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잘못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며 "사건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은 하나"라며 "정말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할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7-19 15:57:18[파이낸셜뉴스] 선거인단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상대 후보의 과거 의혹과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막판까지 열띤 지지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자신을 향한 공격 수위가 높아지자 '폭로전'에 나서는 등 반격에 나섰다.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한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한 후보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당시 나 후보가 자신에게 사건을 청탁했다고 밝힌 것이다. 원희룡 후보가 주요 공격포인트로 삼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수용 주장과 관련해서도 한 후보는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가 특검보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당대회 본행사를 제외하면 당 공식 일정은 이날 개최된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끝으로 종료되며, 두 차례의 방송토론회만 남은 상황이다. 당원 투표는 사흘 뒤 시작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반영 비율 80%인 당원 투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20%에 해당하는 일반 여론조사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당권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의 네거티브도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를 향해 자신에게 "나 후보 본인의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지 않냐"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간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과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한 후보를 공격해왔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나 후보는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딱 맞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 구속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다"며 "책임을 느끼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며 나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토론이 끝난 뒤에도 한 후보의 폭로를 두고 "역시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나경원)", "무차별 총기난사(원희룡)" 등의 지적이 이어지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 공방이 이어졌다. 조건부(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제안한 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특검보다 공수처 수사가 더 위험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꺼내들기도 했다. '탄핵은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다'는 나·원 후보의 논리에 맞서면서다. 한 후보는 "지금 공수처 수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임명된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팀이 보이고 있는 수사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결과를,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금년 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사법리스크'까지 언급하면서 막판 프레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 후보는 "사실이라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여권 싸움에 불을 지피면서 전당대회는 막판까지 과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댓글팀 운용 의혹을 수사당국이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는 한 후보가 제기한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주장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7-17 16:12:41[파이낸셜뉴스]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5명 등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4부체재 조직에서 과거 폐지했던 공소부를 부활해 5부 체재로 운영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공수처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공수처도 공수처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11일 파이낸셜뉴스는 공수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 건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서 공수처는 법을 개정해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행정인력 50명을 적정인원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을 적정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다. 공수처는 공소유지 및 송무업무에 지장이 있고, 수사행정 전담 수사관 부족으로 기관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부서를 신설해 현행 4부 체제(수사 1~4부)를 5부 체재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피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역할(공소제기 및 유지)을 맡은 공소부를 만들어 검사 7명, 수사관 7명을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직의 경우 조직, 인력개발, 법제, 혁신, 정보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혁신행정담당관 부서를 신설해 10명의 인원을 배치하는 계획이 담겼다. 공수처는 증원시 검사 대비 검사 외 인력 비율이 3.25로 비슷한 규모의 지청의 3.23과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에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0여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재차 공수처 인원 확대를 추진하자 공수처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50명까지 늘리고 수사관을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인원 충원은 오동운 2대 공수처장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문제 중 하나다. 오 처장은 후보자 시절 "작은 조직으로 구성돼 굉장히 힘들게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 처장이 된다면 개선할 방안을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다"며 의지를 보인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기자
2024-07-11 14:33:15[파이낸셜뉴스]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채 도망다닌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8일을 앞두고 검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도주로 자칫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뻔했지만, 사건을 담당한 초임검사의 기지로 피고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조은수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46)를 지난 4월 11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2014년 4월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과 변제능력을 과시하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도주하자 수사기관에 A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끝내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기소중지 처분됐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 종결이 어려울 때, 소재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절차다. 공소시효도 문제였다. 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A씨 사건은 지난 4월 16일 공소시효가 완성될 예정이었다. 이 전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하면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지난 1월 공소시효 완성 임박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한 지역에 전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이 소재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다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재송치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다시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와 연락이 닿아 이후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응하며 계속 도피를 이어갔다.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가 우울증 및 생활고 등으로 숨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알게 된 검찰 수사관들은 A씨의 주소지로 지목된 곳에 이틀간 잠복까지 시도했지만, A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며 체포에 실패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허성준(32·변호사시험 8회)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안 오는 게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가 특정한 주거지 바로 옆에 오피스텔을 새로 구해서 기지국 위치정보만으로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틀 간의 잠복근무에도 A씨의 소재를 찾지 못했으나, 시효 만료를 앞둔 만큼, 허 검사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통화내역을 통해 자주 가는 음식점을 찾고,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A씨가 음식을 주문할 때 매번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니 1인분을 포장해 달라"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 결국 검찰은 A씨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는 점을 확인한 뒤 버스정류장 인근에 잠복해 지난달 8일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 완료를 8일 앞둔 시점이다. 이후 A씨는 범행을 자백했고, 결국 기소됐다. 허 검사는 "기소 중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건을 계속 진행하게 됐고, 시효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했다기보단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이고, 앞으로도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16 14: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