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남 FC 의혹 사건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정승원 검사에 대한 퇴정 명령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의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승원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 FC 사건 재판장의 명령문을 인용하며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202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고, 그와 겹치는 기간 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정승원 검사는 어느 청 소속인가”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승원 검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 대표의 재판에서 정승원 검사가 수행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는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의 결정이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위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1 15:24:42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8:14: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0:45:36[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신규 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사건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에는 중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선별 절차가 없었단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진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30 18:33:34[파이낸셜뉴스] 유죄를 이끌어낼 확실한 증거를 새롭게 확보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한 범죄는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됐다.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한 원칙이 공소장 일본주의인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다. 이에 검사는 2018년 5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공소 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그런데 검사는 2018년 7월 공소 취소했던 기각이 확정됐던 사건과 동일한 공소사실로 A씨를 다시 기소했다. 형사소송법 329조에 따르면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조항이 증거불충분 사유로 공소취소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선행 사건에서 정식재판에 돌입하지 못한 채 증거조사 없이 공소취소가 됐으므로 모든 증거가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은 검찰의 재기소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취소 이후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될 정도로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선행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법문에 충실하게 재기소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이 규정하는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는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30 10:48:02[파이낸셜뉴스]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하던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해경은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08:20[파이낸셜뉴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이재준씨 사건과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선거사범에 대한’ 검경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9월 22일은 서해 공무원 이재준 씨의 죽음에 4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가 북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시체마저 불태워지고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를 구하기는 커녕 그의 죽음을 은폐하고 나중에 이 죽음이 드러나자 도박 빛에 의해서 월북한 것 이라고 음폐 조작하고자 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월 10일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이루어지는 날 이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분명히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빨리 움직이시는 게 그나마 이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계속 국회의원을 하는 이런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 이런 생각합니다. 검경의 분발을 촉구한다” 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4-09-20 12:15:26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를 보유하면서, 같은 해 2월 기준 계좌 잔액이 220억여원이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A씨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한 문답조사 및 20억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8 18:21:52[파이낸셜뉴스] 해외 거주자가 형사 처분을 우려해 귀국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돼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사업가 A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스위스의 한 금융회사 계좌를 보유하면서, 같은 해 2월 기준 계좌 잔액이 220억여원이었음에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조세조정법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월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했거나, 의도적으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약 220억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A씨는 이러한 목적을 갖고 국외에 있던 것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국외 체류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홍콩으로 출국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같은 해 6월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반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고, 해외 체류로 인해 수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소제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적어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반행위에 관한 문답조사 및 20억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은 조세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금 원천이 홍콩에서 영위한 사업을 통해 얻은 급여·배당금 등 국외원천소득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12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8 10:05:31[파이낸셜뉴스]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공공기관 종사자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교대 학생 때 발생한 성희롱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 시효는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다니던 2016년 같은 학과 남자 학생들과 일부 졸업생 등이 함께한 남자대면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A씨는 2019년 임용시험에 합격해 2020년 3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진행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2020년 3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다”는 그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년이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나 사용자,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시효 10년이 적용된다. 2심 법원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전형적인 공공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판단하면서 교대 학생인 A씨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대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판단했다. A씨는 교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A씨의 징계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3월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19 09: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