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7일 "국가폭력범죄자는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처벌받도록 형사 공소시효를 없애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그 후손까지 책임지게 손해배상 민사시효까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늦더라도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 누구도 국가폭력 범죄는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77년 전, 아름다운 바람의 섬 제주에서 제주도민 10분의 1이 희생되는 참혹한 비극이 있었다"며 "4.3의 비극은 아직 아물지 않았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같은 날 제사를 지내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불과 몇달 전, 12.3 불법 계엄으로 4.3의 비극이 되풀이될뻔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2.3 군사쿠데타로 대한민국은 다시 끔찍한 군정 독재국가로, 전락할 뻔했다"며 "그러나 1억개의 눈과 귀, 5000만개의 입을 가진 집단지성체인 국민은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이 나라의 주권자들이 수많은 밝은 빛으로 전국 곳곳을 가득 채워 불의한 어둠의 권력을 마침내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며 "위대한 국민들이 세계 역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수행 중이다. 대한민국과 이 땅의 민주주의는 제주 4.3의 희생자들에게 광주 5.18 영령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국민들에게 큰 빚을 졌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2025-04-27 13:19:0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가폭력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의결하고, 거부되면 재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해선 안 되는 국가 폭력"이라며 이처럼 전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결국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뤄졌으나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는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가 2년간 많은 노력 끝에 국가 폭력 공소시효 영구 배제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 다 국가 폭력 범죄를 비호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일 아니겠나”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다. 다시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 치는 영상을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4-03 11:48:5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대해 "3월 29일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사건이 넘어온 것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고,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땐 촉박한 건 사실이다"고 했다. 검찰이 이 검사 기소 이후 사건 관련 자료를 보낸 바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 단계에서도 그 전에 수사한 자료도 공수처에 넘어온 것도 있다"며 "당연히 참고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수사팀이 결정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출석일정 등을 조율해왔다. 이 검사는 형사 고발 이후 2023년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배한글 기자
2025-03-18 17:46:3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소시효 만료 시점에 대해 "3월 29일까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상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사건이 넘어온 것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고,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 본다"며 "다만 사건처리를 위한 시간으로 볼 땐 촉박한 건 사실이다"고 했다. 검찰이 이 검사 기소 이후 사건 관련 자료를 보낸 바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 단계에서도 그 전에 수사한 자료도 공수처에 넘어온 것도 있다"며 "당연히 참고해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수사팀이 결정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처가 가사도우미 등 업무와 무관한 인물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아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출석일정 등을 조율해왔다. 이 검사는 형사 고발 이후 2023년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한편 공수처는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6월경 끝난다고 공수처는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8 12:33:09[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나 관련 혐의를 의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권한대행의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2009년 사건으로 게시 시점도 공소 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행위가 있으면 시효 문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최초 부분은 시효가 경과했다"며 "방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 동문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16일 기준 2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영상이 등장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광주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당 경찰청에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디씨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동을 모의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이후 같은 커뮤니티 등에서 헌법재판소 습격을 모의한 게시자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에서 60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25명을 수사하고 74명을 구속했다. 내란선동 의혹이 제기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내란선동 외에 다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관련 의혹에 대해 방조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고발 9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5건을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이 제기된 송민호는 지난 15일 경찰에 두 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방심위에 민원을 사주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한 병원 관계자 등과 관련해서도 관련 추가 수술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수사 마무리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된 배우 김새론씨와 관련해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 절차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5-02-17 11:52:0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63)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하고, 그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일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전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1-10 19:21:25[파이낸셜뉴스] 10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품 거래 사기를 벌이고 수사망을 피해온 20대 여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27일 29세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갑 등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60만원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고 거짓 진술해 입건을 피했다. A씨는 연기학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B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B씨는 이민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약 10년간 기소중지됐다. 하지만 검찰이 B씨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A씨가 해당 사건과 동일한 SNS 아이디를 사용한 동종 수법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점, B씨가 범행일 이전부터 출국해 한번도 입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약 2개월을 앞두고 A씨를 진범으로 지목해 붙잡았다. 검찰은 10년 동안 잘못 입건됐던 B씨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한 후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하게 입건 또는 처벌되거나 부당하게 암장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2-27 11:29:37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8:14: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0:45:36[파이낸셜뉴스] 40대 A급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용직 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B씨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잠적했고,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 등에 불응하자 구속영장이 발부돼 A급 지명수배자로 분류됐다. A급 지명수배는 경찰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에게 내린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해경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 15일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검색을 하던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해경은 즉시 A씨를 체포했다.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된 A씨는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0 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