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8:14: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0:45:36[파이낸셜뉴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추가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 및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신규 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 위험 허위 공표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일 이후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것을 정해 놓은 후 그에 따라 사건을 찾아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처분 취소 범위는 전부가 되어야 한다"며 증선위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한 자료만 추려 압수하지 않고, 통째로 서버를 압수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원심에는 중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당시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선별 절차가 없었단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법관 인사이동(고등법원은 통상 1월 말) 전까진 항소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목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30 18:33:34[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명예훼손 사건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공소사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기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소장에 경위 사실과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범행 동기나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히 설시돼야 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 등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 전 위원장에게 보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신 전 위원장이 취재해서 보도한 것으로, 오히려 피고인은 그런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그 밖의 많은 사실들이 반영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긴 하지만 보도에 관여한 바가 없고, 1억6500만원은 '혼맥지도' 연구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쟁점 정리를 위해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31 18:01:0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금지한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의 공소장에 이들이 기준 미달의 무자격 운영업자 1명에게 1조3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했다고 적시했다. 1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씨(44)와 B씨(40), 사업총괄대표 C씨(40)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 외부운용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 운용업자 D씨를 외부운용사로 선정하고 비트코인 90개를 운용·위탁하기 시작했다. 무자격 운용업자 1명에 94% 위탁검찰은 이들이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을 점차 증가시켜 2021년 11월 24일경 D씨의 위탁 운용 비율이 약 79%(비트코인 2767개, 이더리움 1만2900개, 테더 550만개)에 이르렀고, 2022년 3월 29일에는 가상자산의 약 94%에 해당하는 가상자산(비트코인 5000개, 이더리움 3만개, 테더 1000만개)을 운용 위탁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중 대부분을 내부운용팀에서 운용하지 않고 5개 미만의 외부운용사에게 투자해 운용하도록 하고 2022년 10월에는 D에게 고객 가상자산의 약 80%(비트코인 7219개, 이더리움 3만4817개, 테더 1000만개)를 투자하는 등 '몰빵투자' 방식으로 운용했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실력있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내부운용팀이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총 가상자산의 10%도 운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실제 내부운용팀이 2020년 9월경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 절반 이상을 운용하지 못했고, 2021년 5월 중순경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고 난 뒤 가상자산운용 프로그램의 기술적 문제 수정을 위해 사실상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가상자산 운용을 중단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2022년 6월경 새로 조직된 내부운용팀은 약속한 수익율보다 낮은 운용 수익을 내고 있었고 이때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가상자산의 10% 미만 정도만 운용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고객 게시글·댓글 가장해 거짓 홍보이들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재테크, 부동산, 맘카페 등에 마치 카페 회원들이 작성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한 마케팅 업체에 하루인베스트의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 직원들이 쓴 게시글, 댓글, 대댓글 원고를 제공했다. 마케팅 업체는 이렇게 받은 내용과 허위 계정들을 이용해 수익률 인증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 등에 올리고, 회원들이 여기에 댓글과 대댓글을 작성한 것처럼 게재하는 방식으로 하루인베스트를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이 2021년 7월~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496회에 걸쳐 사용됐다고 적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E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진현수·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외국인 피해자들의 국적만 20개가 넘을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세계를 상대로한 사기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범죄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3-10 08:51:57[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인 20대 여성 A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인 30대 여성 B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이 됐다. 이들은 서로를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가까워졌다. A씨는 B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그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든 유명인들과의 인맥도 알게 됐다. 지난해 9월 B씨는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1000만원을 건네 입막음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도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해킹범을 가장해 B씨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너 앨범에 있던 거 연예인 사진 많지 ㅋㅋ. 나라가 뒤집힐”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곧 경찰 와요. 아니면 바로 이선균한테 사진 폭발이에요”라며 거듭 협박했다. B씨는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인물이 평소 친하게 지낸 A씨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수요일까지 1억원 만들어. 늦어질수록 1000만원씩 붙는다. 내 말에 부정하면 가족한테 연락한다”는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유심칩 3개를 하나당 30만원에 사들였다. 이어 불법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갈아 끼운 후 다시 카카오톡으로 B씨를 협박했으나 돈을 뜯어내지 못했다. A씨 협박은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졌다. A씨 협박을 받은 B씨는 이선균에게 거액을 요구했다. 그는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이선균에게 3억원을 달라고 했다. B씨는 “3억원만 주면 다시는 협박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매스컴은 막자”며 이선균을 다그쳤다. 결국 그는 지난해 9월 22일 급히 마련한 3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B씨는 현금 3억원을 혼자 챙겼고, 자신을 협박한 A씨에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이선균은 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려다가 실패한 A씨는 직접 이선균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이선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B씨에게 준 돈을 회수해서 2억원을 다시 들고 오라’고 배우(이선균)한테 전하라”며 “저 마약사범(B씨)을 구속할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고 겁박했다. 그는 이때도 불법 유심칩을 사용했다. 처음에 이선균에게 1억원을 요구한 A씨는 결국 절반으로 요구액을 낮췄고,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강남 음식점에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게 공갈·공갈 방조·공갈미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5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부산까지 갔 다가 강제구인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B씨는 공갈 혐의가 적용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29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B씨 변호인이 바뀌면서 미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06 00:47:0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16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공개한 송 전 대표의 49쪽 분량 공소장에는 송 전 대표에게 전달된 기업인들의 각종 청탁과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간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먼저 송 전 대표가 국토교통부 전관 출신 김모 전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을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소각장 증설 관련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거쳐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평소 후원해오던 송 전 대표에게 인허가 청탁을 위해 접근했다. A사는 2019년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소각장 증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추진 약 2년 만인 2021년 8월께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다. 사업 계획이 틀어지면서 주가 하락과 경영권 위기라는 악재를 맞게 된 박 전 회장은 2021년 6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국토부 국장 출신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문위원을 박 전 회장에게 소개하기로 하고, 2021년 7월 17∼18일 '전남 강진 수해 지역 및 고흥 나로우주센터 방문 일정'에 김 전문위원을 대동해 박 전 회장을 만나도록 했다. 이후 김 전문위원은 2021년 7월 23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약 1달간 A사의 소각장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총 12차례 전화를 걸었다. 김 전문위원이 A사 사업계획 검토 상황을 점검하며 인허가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문위원이 박 전 회장과도 만나 국토부 측에서 파악한 인허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A사 실무 담당자에게도 연락해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고도 적었다. 이러한 송 전 대표 등의 도움에 박 전 회장은 '감사의 표시'로 7월 28일 2000만원, 같은 해 8월 18일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뇌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기업의 민원 해결 등을 명목으로 송 전 대표가 다수의 기업인에게서 수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금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수금 활동에는 먹사연 소장 이모씨와 상임이사 박모씨가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 별다른 인연이 없던 인천의 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김모씨와 갑작스레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이 자리에 박씨를 대동했고, 박씨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단체"라며 후원을 요청했다. 이에 원장 김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달 200만∼1000만원씩 총 1억300만원의 정치자금을 먹사연에 후원함과 동시에 송 전 대표 지역구인 계양구에 '종합병원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송 전 대표는 2020년 3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의원 당선 직후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송 전 대표는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총 3억500만원을 비롯해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총 1억원, 인천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1억원, 충남의 한 골프장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명의 사업가로부터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역주의 해소와 통일국가의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법인 먹사연이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에 인적·물적 자원을 대는 '보좌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시기부터 소장 이모씨를 중심으로 '경제정책모임'을 구성해 송 전 대표가 공약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기본소득제도, 탄소중립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송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작성, 경쟁 후보 동향 파악 등도 맡았다고도 적시했다. 또한 먹사연이 후원금 500여만원을 들여 송 전 대표의 이름과 자필 메시지가 각인된 1000개의 텀블러를 제작·증정하거나,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매주 개최됐던 '국회의원 모임'의 간식비용까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6 00:17:4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송 전 대표가 보좌관으로부터 돈봉투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송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부외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었기에 음성적인 부외 선거자금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경선 기간이 짧았던 터라 부외 선거자금 관련 사항은 최측근이자 캠프 실무를 총괄하던 박씨가 관리하도록 권한과 역할을 부여했다"고 했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가 담긴 종이봉투를 직접 보여주며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개시 8개월만인 지난달 송 전 대표가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4-01-15 23:49:51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입시 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절차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조씨가 일종의 배수진 전략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무효'라는 조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 공소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혐의를 인정한 조씨의 주장만 받아들여질 경우 유죄판결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공소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꺼내는 피의자 방어전략중 하나다.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삼기도 한다. ■조씨측 "이유없이 공소시효 정지"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절차상 무효를 주장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조씨를 조사한 후 기소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조씨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조씨 변호인은 "늦은 기소는 태만 또는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시효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사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1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를 했다"고 더했다. 즉, 조씨 부모가 기소되면서 시효정지는 공범자인 조씨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없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조씨 측 주장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씨 측 주장이 먹히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가 법률에 규정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검사는 기소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소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검찰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참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조씨 측 재판 전략은 공소사실을 인정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면서 법률적으로 위법한 점을 지적해 재판부의 선고 관련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한 사건이나, 중복기소, 공소취소후 재기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의 사유에 따라 공소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도 단골 전략쟁점이 복잡한 사건들은 변호사들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거론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을 써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형사소송규칙에는 법원이 예단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고소창에 첨부하거나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제기와 관련해 그 절차 위반 여부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요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조민 씨의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 들여지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의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13 17:57:00[파이낸셜뉴스]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대마 피우는 모습을 유튜버에게 들키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입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십 차례 마약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도 밝혀졌다. 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이때 유명 유튜버 A씨가 우연히 동영상 촬영을 위해 범행 장소를 찾았다가 유아인 일행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다. 그러자 유아인은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며 A씨에게 신경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유아인은 A씨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 A씨가 거부하는데도 재차 그를 설득했다. 또 A씨가 대마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식을 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대마 흡연 사실이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공범'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아인은 병원에서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마약성 의약품을 불법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중 34번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 또 5번에 걸쳐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 행세를 해달라고 해 마약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자신의 마약 혐의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그동안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족과 지인들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은 오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2 15: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