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기록 이첩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오는 27일에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박 대령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밝히고 서면 증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박 대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군검찰 측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두 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이를 전달한 이들이 박 대령에게 어떤 내용으로 명령을 전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입장은 (국방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명령한 것이면 당연히 수사단장에게도 명령한 것으로 해석돼야 하고, 부사령관에게 명령한 것도 수사단장에 대한 명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기본적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대령 측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료 요청 여부를 물으며 "지금 특검법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고민을 하고만 계시는 건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드렸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7월 11일 오전에는 이호종 전 해병대참모장, 오후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종료 후 박 전 대령의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법원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이 하루빨리 사무실을 꾸리고 수사단을 꾸려서 김모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범죄 행위, 직권 남용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 모두 발본색원해 감옥에 가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특검'에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에 대해 변호인단은 세 가지를 꼽았다. 변호인단은 "채 해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왜 임성근 사단장은 그 책임을 벗어날 뻔했는가, 그리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을 도대체 누가 죽이려 했는가"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 번째 사안에 대해선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박 대령이 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하자 대통령의 엄청난 진노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6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김 사령관이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결과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3 11:49:3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의 창작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호씨(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들) 공소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방송 때 했던 그 발언은 이 후보의 창작물”이라고 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가) 창작물을 갖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진 것 아니냐”며 “그 발언은 명백하게 본인 창작물이거나 커뮤니티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들이다. 생방송 토론서 보여준 이준석 후보의 말도 안 되는 발언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게 맞는지 선대위 차원에서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라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동호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저는 이동호씨의 게시 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9 09:51:22[파이낸셜뉴스] 공소장의 변경, 추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된다"고 해석한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가라는 질문으로 분석된다. 우리 법원 실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 변경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 즉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과 검사의 편의 도모에 있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희생시키는 판단이다. 공소장 변경, 공소사실 추가는 당연히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법 선진국들은 이러한 공소장 변경, 추가를 엄격하게 본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사와 1심 재판과 다른 죄명 또는 다른 사실 적용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74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와 사기죄의 죄명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깨뜨리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공소장의 죄명 변경과 관련된 리딩 케이스다. 사안에서 피고인 A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며, 1년간 총 849만1590원을 수금했으나, 배당금을 제외한 551만9534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업무상 횡령죄로 공소제기 됐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이 1981년 5월부터 11월까지 272만4044원을 횡령한 후에도 수금 업무를 계속하며 거래처를 기망하여 404만8930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항소심) 진행 중 ‘사기죄’를 철회하고 최초 공소사실(업무상 횡령죄)로 변경했으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이를 허가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고, 퇴직금 등의 반대채권도 성립되지 않으며,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298조를 위반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요약하면, 횡령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사기 범죄사실이 추가됐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사기 범죄사실은 제외되고, 횡령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법원 실무는 이 판결을 사기와 횡령의 공소 적용 법조 변경의 근거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되어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심에서 사기죄를 예비적 공소장 추가하자 이를 허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항소심에서 적용 죄명이 변경되면 범죄의 구성요건이 달라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피고인의 방어방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과 방어권 행사는 특정 죄명을 전제로 이뤄진다. 따라서 죄명이 변경되면 이미 이루어진 진술이나 방어활동이 무력화될 수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절차적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사기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았다면, 그에 관한 증거제출과 진술을 했을 것이고,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면, 그 횡령 혐의에 관한 증거 제출과 진술을 했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방어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았던 죄명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되는 경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했으며,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변경된 죄명과 관련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다. 수사 단계에서 수집 가능했던 유리한 증거수집과 방어준비의 기회도 박탈됐다. 결국, 사기에서 횡령, 횡령에서 사기로의 죄명 변경은 단순히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칙과 직결되는 본질적 문제인 것이다. 향후 판례 변경이나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적용법조 변경을 요구하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과 함께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1심과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허용 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수사단계에서 조사되지 않은 죄명으로의 변경 시 추가적 절차적 보장 장치 마련 등)을 희망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21 15:35:50[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까지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한 서부지법 폭력행위 가담자 63명의 구체적인 행적이 담겨있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된 이들은 A씨를 포함해 49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라이터 기름 1통의 구멍을 뚫어 다른 시위자가 건물 안에 뿌리도록 하고 자신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사실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매하고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A씨의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또 다른 피고인 B씨는 법원 당직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고, 전자레인지를 들고 나와 통합민원 지원센터 출입문 등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시위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조롱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피고인 C씨는 같은 날 오전 5시50분께 법원 후문 앞 교차로에서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말하며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각각 3월 10일(24명), 3월 17일(20명), 3월 19일(19명)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0 22:0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오는 26일 결심을 남겨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따라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사건 2심 4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배경에 대해 "각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결부해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위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통째로 김문기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의미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어느 발언이 허위 발언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전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전직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에 양형증인으로 채택된 MBC 100분 토론 진행자였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를 부른다. 이날 정 교수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는 3월 내로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지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8:48:07[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이 오는 26일 결심을 남겨둔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따라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사건 2심 4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배경에 대해 "각 인터뷰마다 실제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결부해 기재했다"고 말했다. 또 "(백현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발언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공소사실을 나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공소장 변경으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네 건이 위 공소사실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굉장히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김문기를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통째로 김문기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의미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에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어느 발언이 허위 발언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전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전직 한국식품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 뒤로 추가 서면 증거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에 양형증인(형량 정할 때 참고하는 증인)으로 채택된 MBC 100분 토론 진행자였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를 부른다. 이날 정 교수 신문과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는 3월 내로 2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 '(백현동 용지 변경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 발언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19 16:54:2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반복된 폭행은 물론 붉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25개월 아이 온몸에 멍 투성이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30대)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생후 25개월 된 아이에게 자행한 부모의 학대 행위 전모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또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10월께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해 온몸에 멍이 생겼다.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드는 등 곳곳에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겼다. 아이 상태 안좋자, 약병에 소주 넣어 먹인 부부... 결국 숨져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성인도 먹기 힘든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이 상태가 안좋아 보이자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다음 날 숨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아기가 숨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며 "다만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06 14:41:58[파이낸셜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국회 체포조를 구성하기 위해 "경찰임이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일선 경찰서에 형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실제 체포조 운영 차원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경찰 주장과는 상반된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께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할 목적으로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전 담당관은 김경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를 보고받은 임경우 서울청 수사부장은 광역수사단 수사대장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 수사 인력 20명씩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에 대기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임 부장은 12월 4일 오전 1시26분께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 중 81명을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조정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방첩사의 수사관·차량 지원 요청을 전하면서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윤 조정관이 이 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자 이 계장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체포조 구성에 필요한 형사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며 "경찰인 것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해 형사과장으로부터 경찰관 10명 명단을 전달받은 뒤 2차례에 걸쳐 방첩사 측에 영등포서 강력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적힌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장은 또 전 담당관과 윤 조정관이 들어있는 단체 대화방에도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영등포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입장문을 내고 사복으로 보내라는 지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렸으며, 이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길 안내' 등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체포하러 갈 때 형사들은 '경찰'이라는 표시가 된 형사조끼를 착용하고 수갑과 장구를 챙기는 점과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4 08:11: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주면서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3일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상황 등을 확인했고 11시 37분경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했으며,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 정당 당사·여론조사기관을 장악했다"고 봤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03 18:15:43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무죄를 뒤집었지만,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서명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고,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한 검찰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1심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다.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범죄를, 사서명위조죄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서명을 기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9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것인데, 공소는 5년이 지난 2023년 6월 제기됐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에서 바뀐 사서명위조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기소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면소'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1 18: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