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짜맞추기식 억지 기소라는 판단아래 새정부 출범이후 공소와 수사 분리 등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의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 이제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이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1 18:47:20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고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나는 공수처를 반대한 적이 없고 통제장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제안한 공소청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JTBC) 손석희 신년대토론에 출연했는데 기자님들을 비롯,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김 의원은 검찰에서 기소권을 떼내서 새로운 기소청인 공소청을 만드는 안을 주장했다”며 “나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권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권을 가지면 되는데 굳이 새 조식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작명 탓보다 시골 출신 저의 발음 탓”이라며 “널리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1-05 11:20:37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얼마 전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거를 조선 왕조에서 찾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공격했다. 조선 시대에 사법권을 가진 세 기관을 '삼법사'(三法司)라고 했다. 형조, 한성부, 사헌부가 그것이다. 형조는 형사, 한성부는 행정과 민사를 담당했다. 사헌부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감찰 업무를 맡았다. 사헌부는 오늘의 검찰과 감사원의 위상을 가진 정규 조직이었다. 반면 의금부는 왕의 하명에 따라 중죄인을 다루는 특별 직제였다. 대역죄와 함께 지체 높은 양반이나 관료의 범죄를 다스렸다. 의금부와 사헌부는 상호 견제와 경쟁 관계였다. 공수처 발족과 초대 공수처장 지명을 앞두고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집권여당은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과 검찰에 대한 화풀이 성격에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거여의 독선이라는 지적이다. 공소청 신설 근거가 없지는 않다. 범죄심리학에서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면 인지적 편견에 의해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학설로 입증됐다. 검사가 범죄를 입증해 기소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유리한 증거에만 집착하는 '터널 시야'에 갇히기 마련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력의 단맛에 길들여진 검찰의 업보다. 그러나 봉건왕조시대에도 의금부와 사헌부라는 핵심 사법기관의 양립을 통해 독주를 막았다. 작금의 검찰개혁이 검찰 죽이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후일 유일무이한 권력기관 공수처가 일방독주한다면 누가 견제할 것인가. 그때 또 공수처 죽이기에 나설 요량인가.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2020-12-30 17:27:54[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일선청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사진을 공소장이나 불기소장에 첨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검 측은 19일 "피해자 인격 침해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의정부지법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판결문에 실은 불법촬영 사진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불법촬영 사진을 싣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문에 이를 첨부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다. #검찰 #대검 #공소장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9-11-19 09:49:10[파이낸셜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베트남 출장 후 자가격리 중이던 강 장관은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강 장관이 23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공소장 등을 통해 서 전 실장의 은폐 시도 이유를 "유엔 연설과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사건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뿐"이며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 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2-12-12 07:43:08[파이낸셜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공소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해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며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 심히 우려스럽다"고 항의했다. 또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지만, 그 내용과 같이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하는 등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이들은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 뿐 아니라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 전 위원으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2-11 10:43:25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정계는 물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한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선거개입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상황을 21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법무부는 훈령을 근거로 공소장 전문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국회법 등을 근거로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 "수사기밀도 보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2017년 10월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수집한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윗선에 보고됐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경찰에 하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김 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첩보서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이 직접 하달할 경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청와대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2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보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 공소장 제공 요청에 엿새째 침묵하다 공소 요지만 담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부터 공소사실 전문 대신 요지를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한가" 그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제기 이후 국회가 요청한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넘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는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은 없다. 법무부가 행정기관 내 효력을 지닐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체 훈령을 근거로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대법원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훈령은 국회의 요청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 집행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이를 어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존 관례에도 어긋나고 알 권리를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은 대검찰청에 관련 공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2-05 18:04:16[파이낸셜뉴스]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4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에 법무부는 이날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13명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비실명 처리 작업을 거쳐 기소 다음날께 법무부에 공소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2-04 20:06:54청와대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2월 26일 게재된 이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방송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성폭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원과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우선 이윤택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씨를 구속했다"며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미투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중"이라고 했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된 뒤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 모델'을 개발해 경찰관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8-04-14 15:41:24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 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전날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검에게 받은 전 정부 청와대 문건은 모두 사본들이다. 원본은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문건 내용 등을 검토,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08-24 1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