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출범 3주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제도 개선과 운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입법의 한계와 운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무용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0일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공수처, 존속이 가능한가’라는 위기의식을 전제로 진행됐다. "제도적 한계·미비한 운영이 문제" 참석자들은 공수처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우선 공수처법의 한계를 꼽았다. 공수처 검사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해 규모가 축소됐고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는 등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우수한 인재 영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법관·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도 검찰견제라는 목적을 이뤄내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민변의 김남준 변호사는 “(당초) 국회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뒤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수처가 사법경찰의 역할만 담당하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뇌부의 수사 경험 부족이 운영상 허점으로 발전해 공수처 폐지론까지 부추기는 계기가 됐다는 비난도 나왔다. 수사·기소기관의 장과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로 구성되면서 공수처 3년 동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한 번도 발부받지 못한 상황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이후 5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자를 상대로 한 '통신조회 논란', 처장의 찬송가 논란, 공수처 내부고발 칼럼 작성,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고소 등도 미비한 운영 사례로 언급됐다. 공수처법 개정해야...상설특검화 의견도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인원과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킬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보장을 통해 유능한 인재 영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공수처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한적 기소권 조항"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수사 대상 범죄 전체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상설 특검처럼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또한 나왔다. 공수처의 인원이 제한돼있고 정보기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행하기보다 특정 사건을 맡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 부장검사 출신 예상균 변호사는 "공수처는 해야 할 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이 결국 정치적 논란에 서게 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10 15:47:3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월 31일 3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24조 1항(이첩요청권)의 구체적 적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사자문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 24조 1항의 입법취지, 운용 현황, 논의 배경과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듣고, 논의를 거쳐 공수처 측에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3차 수사자문단 회의는 김진욱 처장이 지난 5월 16일 기자간담회 당시 임기 내 공수처법 24조 1항이 정한 이첩요청권의 행사 기준과 통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외부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사안 논의를 위해 개최된 자문기구 회의다. 앞서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자문위원회, 수사자문단 등 자문기구의 어젠다로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24조 1항이 부여한 이첩요청권의 행사와 관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실효성 있는 행사의 기준 및 절차, 통제 장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수처 자문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조항이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5-31 16:58:13[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지난 2년 간 불거진 수사력 논란 등 '미숙한 모습'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공수처법이 원안에 비해 여러차례 수정을 거치며 인력, 예산, 제도상 미비점 등 현실적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범 480일을 넘긴 공수처는 그간 수사력 부족에 대한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언론인과 민간인 등에 대한 과도한 통신 조회 논란, 체포·구속영장 청구 3차례 연속 실패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처장은 그간의 '미숙한 부분'들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동시에 공수처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에 따른 수사의 한계점도 명확하게 짚었다. 그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공수처 검사는 23명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검찰)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 원안이 여라차례 논의를 거치며 '누더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구조적으로 제 역할을 하기 힘들었다고도 토로했다. 2017년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든 공수처법 권고안에는 검사 50명 이내(6년 연임), 수사관은 70인 이내로 규정했다. 하지만 공수처 현재 인원은 검사 23명(부장검사 2명 공석) 수사관 40명 수준에 불과하다. 공수처 검사 임기 역시 3년 3회 연임으로 줄었다. 법조계에서는 "임기가 보장된 검사를 그만두고 공수처로 갈 유인이 전혀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정원 확대, 공수처 검사의 임기와 연임 규정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출범 초기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는 정치권의 공세를 받으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문재인 정부때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맞지만 공수처는 여야 모두 25년전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 기관"이라며 "윤 대통령도 이 부분(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고 일축했다.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메기가 될 것"이라며 "70년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이 존중 받아야 하고 검찰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5-16 15:19:50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갖도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가 새 정부에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공수처법 24조 폐지 구체화될 듯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 정부는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를 위해 올해 중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문서는 총 1170페이지 가량의 대외비 문서로 지난 4월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로 대부분 반영된 것을 보면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 채택이 된 것으로 보인다. 110대 국정과제 중 4번째 과제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이다. 이행계획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했던 검찰, 경찰, 공수처 관련 발언과 공약들이 실천과제와 함께 명시돼 있다. 대표적 실천 과제로 '공수처법의 독소조항을 폐지,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권을 준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후 수사력 부족 문제, 정치적 편향 수사 등이 지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 등이 상호 견제,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행계획서는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검찰·경찰·공수처가 함께 부패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부패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 경찰, 공수처 3자 협의를 통해 수사중복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지연 등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도형사사법 개혁 실천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독립 예산편성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등도 포함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앞서 1년전 시행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떠넘기기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6대 범죄 중 한시적으로 부패, 경제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나 향후 경찰의 사건 증가로 이런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소·고발장 등 민원접수 의무를 명시하고, 검찰과 경찰 각 수사단계에 따른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의 예산권도 법무부로부터 독립 편성하게 된다. ■검수완박 법과 일부 충돌할 소지도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의 경우 이달 5월 3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 작성된 만큼 검수완박법과 일부 충돌하는 내용도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이행 계획서에는 경찰 송치 이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보완수사요구 대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행 계획서에는 검찰의 재수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고 직접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4월 작성된 이행계획서는 물론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의 경우도 실제 국정 운영 과정에서는 국민여론 등에 따라 수정될 여지도 있다. 일례로 4월 작성된 이행계획서 관련공약에는 '공수처 즉시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실천 과제에는 빠져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5-15 17:52:5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쉬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차기 정부 공수처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공수처 우선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향방에 따라 공수처의 존재 의미가 달라 질 수 있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공수처는 이날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수처는 현재 독립 수사 기구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업무보고 대상 기관이 아니다. 특히 공수처는 윤석열 당선인 후보자 시절 '고발사주 의혹' 등을 수사한 만큼 상향식 보고가 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와 인수위는 이날 공수처법 24조, 공수처의 선별적 사건 입건으로 인한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 측은 공수처법 24조1항의 경우 "공수처장의 사권이첩요청은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제2항의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 회신 조항여부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기한이 없다"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은 역시 후보 시절 사법개혁 공약을 하며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루 전 진행된 인수위와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에서도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일부 공감했다. 법무부는 조항 폐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수처가 검경으로부터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검경으로 재이첩하는 경우 그만큼 수사 기간이 길어져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들 사이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30 15:21: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폐지를 공약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반대의견을 밝히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 폐지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장이 수사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도 공수처가 판단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사건을 넘겨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둔 조항이다. 공수처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규정을 통해 기존 수사기관의 사건 임의 축소·확대 및 은폐 의혹을 방지해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며, "기관별 중복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건관계인 이중 조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처장의 이첩 요청권' 및 '타 기관의 인지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도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으 후보자 시절 "독소조항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첩보를 이관받아 깔고 뭉개면, 국가권력 비리에 대한 사전역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공수처 역량을 엉뚱한 데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넘겨 받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18 17:25:3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해설과 관련, 이달 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공수처법 해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8월 말 나올 예정이다. 공수처 측은 "계약은 8월 말이지만 (공수처와) 논의 과정도 필요한 만큼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 조문 등에 대한 외부 의견과 해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문과 관련해 갈등 봉합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검찰 등과 수차례 충돌해왔다. 첫 갈등은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유보부 이첩'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만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이첩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 이후 공수처법 25조2항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검사의 비위를 알게 되면 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혐의 발견'을 '혐의 입증'의 개념으로 좁게 해석해 자체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공수처는 불기소 결정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8-08 16:40:23[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 정족수 규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의사 결정을 거부할 권리)을 퇴색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비토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 추천한다는 6조 5항 △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 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촉한다는 6조 6항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중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8조 1항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5·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 8조 1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은 수사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4-29 15:10:48[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사건사무규칙이 아닌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지난 12일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공수처의 작동 원리가 담길 사건사무규칙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 규칙상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논의의 핵심은 공소권 행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유보부 이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핵심 의제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부 이첩 문제는 공수처가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넘겨 달라고 요구하며 불거졌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규정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찰에 회람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반대 입장을 냈고, 수원지검은 김학의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제정하는 사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이라 검경 등 다른 기관에 강제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려는 취지로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 자문위원 15명에는 판사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위원장인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과 법원장·부장판사급 퇴직 변호사 각 1명, 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가 2명이었다. 또 순수 재야 변호사 3명,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등 학계 2명, 언론인 2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1명, 평검사 출신 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여성은 모두 3명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14 13:47:3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관문이었던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나오면서 공수처는 빠른 속도로 본연의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관 3인이 제기한 '피의자 기본권 침해' '사법권 독립 침해' 등에 대한 위헌 의견도 주목된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8조 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 명은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5월에는 한변이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면서 유상범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판단에서 위헌을 제기한 3인의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위헌 견해를 밝힌 재판관들은 공수처가 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공수처 이첩 요청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기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권력분립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구 공수처법 제2조 및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에게 귀속돼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규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수사와 관련, 수사처장에게 일방적으로 이첩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상대 수사기관은 여기에 예외 없이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서도"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되어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을 이첩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첩 여부가 수사처장의 일방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수사처로 이첩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아 향후 제정될 수사처규칙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의견도 제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조상희 기자
2021-01-28 17: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