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체제가 오는 20일 막을 내린다. 그러나 출범 후 3년간 유죄판결이 1건도 나오지 않은데다 차기 지휘부 구성도 지연돼 앞길도 평탄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출범 3년, 3건 기소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은 오는 20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에는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3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사건 △공문서위조 혐의의 전직 검사 사건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유죄판결을 한 건도 끌어내지 못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셈이다. 공수처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의 경우 오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나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5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휘부 공백 현실화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6차 회의를 열었으나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여러 후보군 중 재적위원 3분의 2(5명)의 찬성을 통해 2명의 후보를 추린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후보자 압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20일 김 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다. 김 처장을 대행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이달 28일 임기가 끝난다. 여 차장까지 퇴임하면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의 1·2인자 자리는 모두 공석이 된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전날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출범 3년이 되어가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공수처에 대해 여당은 물론 이제는 야당마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난파 직전의 조난선과 같은 형세"라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1-14 19:14:50[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9일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 보여주신 국민적인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족한 가운데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의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공수처가 상당히 작은 규모로 설계돼 검사 정원이 23명이고 수사부 검사가 1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굼뜨게 보이지만 꾸준히 매진해 조만간 성과가 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제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나 보완점을 없는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불러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의 시무식 언행으로 새해 벽두에 종교 관련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대해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된 점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1-19 12:17:09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앞뒀지만 여전히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불법 사찰'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줄곧 인력난을 호소해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인력 증원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023년 1월 21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출범 후부터 수차례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언론인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같은 해 4월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수사무마 의혹'을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청사에 들인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폐지를 공약했고, 법무부가 지난 7월 업무보고에 해당 조항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역량 및 혐의 입증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재조명됐다. 공수처는 인력부족과 독립청사의 부재가 업무에 차질을 빚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의 정원이 다른 수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을 고려해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황제 조사'의 경우도 독립청사가 없어 수사 보안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력부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실제 공수처가 수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는 확신 없이는 법안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의 특성상 타 수사기관에 비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기 쉽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며 "이중삼중의 검증 제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여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4 18:19:37[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발 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KICS가 개통됨에 따라 사건 접수부터 수사, 처분까지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전체 업무를 KICS의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KICS 전산망은 법원·법무부·경찰 등과 연결해 사건 처리에 필요한 각종 관련 업무 처리에 활용 가능하다. 공수처는 그간 사건 처리 및 관리 업무를 모두 수기로 작업해 왔다. 공수처는 오는 30일까지 사용자교육, 시스템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향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에 각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도 시작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건을 수기로 처리하는 바람에 공수처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뒤늦게나마 KICS를 개통해 다행"이라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06-07 17:38:22[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명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옛 검찰 동료이던 박모 변호사를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 28일 오후 공심위 회의를 열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고 이날 출범 1년1개월 만에 첫 직접 기소를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조희연 서울기 교육감 해직 교사 불법 채용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보내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박모 변호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김 전 부장검사 소속 부서로 배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를 시켜 박모 변호사를 조사토록 하고, 인사이동 직후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동창 횡령 사건의 변호를 박모 변호사에게 부탁했다. 이후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A변호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1000만원을 받았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밖에 3차례 걸친 4500만원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지 않고 불기소했다. 김 전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의 관계와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및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의 무혐의 종결 이후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가 박 변호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을 공추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 결론을 낸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11 14:35:47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가장 큰 문제는 크게 '수사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두 가지다. 그 중에서도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인 수사력 부족 문제는 공수처 반대론자들에게 "폐지가 답"이라는 굴욕적인 비판까지 나오게 했다. 공수처의 편향수사는 또 다른 권력 기관의 출연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의 본래 목적인 부패 범죄 예방과 국민의 수사 편익 증대라는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사통 검사 유인 필요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결국 능력있는 수사검사의 부재가 핵심이다. 법조계는 일선 부장검사, 수사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이직에 대한 유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수사력 있는 검사들은 사장되고 경찰의 수사 범위와 권한은 확대됐지만 수사력 공백만 생기는 상황이 됐다"며 "검찰 내부에 능력있는 검사들은 직접 수사 제한으로 수사 권한이 줄었고, 공수처에 갈 이유는 더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변호사도 "수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사 등 수사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범 후 공수처는 부족한 수사 인력을 경찰 등에서 파견 받아 활용했지만 최근 파견 경찰의 압수수색 참여에 대한 위법 논란이 일며 곤혹스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예산과 인력 확대 논의가 흘러나오지만 단순히 물량 공세 만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 확대와 예산 충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이야기 해야 한다"며 "각종 논란 속에서 공수처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론을 잘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편향성… 출범부터 예고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은 사실 출범 초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왔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 이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의 전제정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출범했으나, 공수처장의 추천과 임명 시스템을 보면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기에 검찰보다 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컸다. 공수처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몫도 기존 집권당에 유리한 구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 7인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으로 구성된다. 집권 여당 입맛에 맞는 처장이 임명되기 쉬운 구조인 셈이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씨케이)는 "과거 최순실 특검 당시 특검권한을 야당에 준 것처럼 공수처장 추천 몫에서 야당의 표를 늘리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이 법조계의 내부 논의가 아닌 정치 논리의 결과인 만큼 추천 권한 변경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개혁을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새로운 권력 기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수준이 아닌 검찰 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판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19 17:57:16올 한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1년 차로는 놀라울 정도의 논란의 연속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원인으로 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10월 말에서야 진용을 갖췄다. 검사 확보와 수사관을 꾸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직 정비가 지연됐다. ■공수처 수사 초라한 성적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21일까지 약 1년 동안 출범 후 총 2766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1642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785건은 분석 중이다. 불입건은 315건, 입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아직 출범 1년에 불과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공수처의 수사 성적표를 매기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의 출범 과정 자체가 수사력 공백 우려를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한 기수 70명 정도에서 선수라고 불리는 특수통 검사는 3~4명이 나오고, 이들을 만드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공수처의 경우 처장과 차장 모두 검사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 인력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있어 수사 잘하는 검사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실력이 검증된 검사 입장에서는 공수처 검사 자리가 3년 짜리 한시적 계약직으로 생각되는데 갈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초기 공수처법을 통과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통과시킨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도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한 분산으로 수사력 공백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드러난 수사력 공백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됐는데 경제범죄나, 사기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다가 단순 마약 전달책에 대해 인지를 하고도 경찰에 넘기지 않고 뭉개는 경우도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에 대한 접수 거부 권한이 없는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근거 없는 고소장 접수거부.. 변호사들 "경찰청에 항의할 것")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실제로 경찰관 1인 당 사건 보유 건수가 지난해 17.9건으로 전년(15건)보다 19.4%, 최근 3년 평균보다 25.7%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며 "수사 권한이 분산되고 여러 곳으로 나눠지면서 오히려 수사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18 18:18:11올 한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1년 차로는 놀라울 정도의 논란의 연속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의 원인으로 시스템의 부재를 꼽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10월 말에서야 진용을 갖췄다. 검사 확보와 수사관을 꾸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직 정비가 지연됐다. ■공수처 수사 초라한 성적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21일까지 약 1년 동안 출범 후 총 2766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1642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나머지 785건은 분석 중이다. 불입건은 315건, 입건은 24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아직 출범 1년에 불과하고, 수사 중인 사건의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공수처의 수사 성적표를 매기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의 출범 과정 자체가 수사력 공백 우려를 현실화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 한 기수 70명 정도에서 선수라고 불리는 특수통 검사는 3~4명이 나오고, 이들을 만드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며 "공수처의 경우 처장과 차장 모두 검사 출신이 아니고 검사 출신 인력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있어 수사 잘하는 검사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실력이 검증된 검사 입장에서는 공수처 검사 자리가 3년 짜리 한시적 계약직으로 생각되는데 갈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초기 공수처법을 통과 시킬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통과시킨 의회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도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한 분산으로 수사력 공백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드러난 수사력 공백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종결권이 생기면서 경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됐는데 경제범죄나, 사기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하다가 단순 마약 전달책에 대해 인지를 하고도 경찰에 넘기지 않고 뭉개는 경우도 있다"고 귀뜸했다.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에 대한 접수 거부 권한이 없는 일선 경찰서에서 고소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단독]경찰 근거 없는 고소장 접수거부.. 변호사들 "경찰청에 항의할 것")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실제로 경찰관 1인 당 사건 보유 건수가 지난해 17.9건으로 전년(15건)보다 19.4%, 최근 3년 평균보다 25.7%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다"며 "수사 권한이 분산되고 여러 곳으로 나눠지면서 오히려 수사력 공백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18 15:36:48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출범 1년 법조계의 평가는 검찰의 구태는 반복하고, 검찰과 비교해 수사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의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수사 전담 기구로 공수처 설치를 제안하고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21년 1월 21일 출범했다. 2020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대 반대 99로 법안이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행사해 강력한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독점해 검찰에 대한 견제 세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 쪼개기의 한 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로 한정했다. 또 고위공직자는 물론 검찰, 판사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지난 1년은 '좌충우돌'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의 문제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편향수사 우려다. 법과 원칙, 정의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집권당에 유리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 12건의 사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권 보호처',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가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와 반대편에 있는 인사를 수사할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 견제 기능도 갖는데 현재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장이 손발을 맞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확보한 전·현직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하며 '하청 압수수색'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정성 논란과 함께 공수처는 수사력과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공수처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경우 영장이 2차례(체포영장 1회 별도)나 기각되며 망신을 당했다. 또 최근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도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는 해도 검찰의 구태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차례 밝힌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부패 수사기구라는 당초 의도는 희미해지고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17 18:08:36[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출범 1주년을 맞는다. 검찰개혁의 결과물로 탄생한 공수처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대안'으로 주목 받았다. 하지만 출범 1년 법조계의 평가는 검찰의 구태는 반복하고, 검찰과 비교해 수사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공수처의 문제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수사 전담 기구로 공수처 설치를 제안하고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21년 1월 21일 출범했다. 2020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7대 반대 99로 법안이 통과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행사해 강력한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을 독점해 검찰에 대한 견제 세력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 쪼개기의 한 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대형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로 한정했다. 또 고위공직자는 물론 검찰, 판사 등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공수처가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년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 지난 1년은 '좌충우돌'이었다고 평가했다. 공수처의 문제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편향수사 우려다. 법과 원칙, 정의에 따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집권당에 유리한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선 12건의 사건 중 3분의 1에 달하는 4건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정권 보호처',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 로스쿨 교수는 "공수처가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와 반대편에 있는 인사를 수사할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 견제 기능도 갖는데 현재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장이 손발을 맞추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확보한 전·현직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확보하며 '하청 압수수색'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정성 논란과 함께 공수처는 수사력과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고발사주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공수처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경우 영장이 2차례(체포영장 1회 별도)나 기각되며 망신을 당했다. 또 최근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도 적법한 수사 절차였다고는 해도 검찰의 구태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공수처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여러차례 밝힌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반헌법적 대통령 직속 정치적 사찰 수사기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부패 수사기구라는 당초 의도는 희미해지고 정치적 수사기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1-17 14: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