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4-29 08:37:43[파이낸셜뉴스]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65% 오른다. 가장 높은 공시가는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청담으로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올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6만6780가구(1.75%)에서 올해 31만8308가구(2.04)로 5만1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상승한 것으로 상승폭은 전년(1.52%)보다 다소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2005~2024년)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변동률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에 따라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서울로 7.86%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모두 오른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함께 성동구와 용산구가 10%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3.16%), 인천(2.51%), 전북(2.24%) 순이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세종으로 3.28% 하락했다. 대구(-2.90%)와 광주(-2.06%), 부산(-1.66%) 등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면적 464.11㎡로 200억6000만원이었다. 2위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172억1000만원)를 앞선 것으로 최고 공시가격이 200억원을 넘은 첫 단지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244.72㎡)이 163억원, 한남더힐(244.75㎡) 118억6000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34.85㎡) 110억9000만원 순으로 서울 유명단지들이 110억원을 초과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높아 30억원을 초과한 가구는 올해 전국에서 2만2512가구로 전체 0.1% 비중이다. 반면 공시가 1억원 이하 가구는 451만7656가구로 29%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은 서울과 수도권 등 상승지를 중심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 84㎡의 경우 보유세는 1820만원으로 전년보다 35.9% 오르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111㎡도 1848만원의 보유세가 예상돼 전년보다 39.2%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 산정 가구 1558만436가구 중 31만8308가구가 종부세 대상으로 2.04% 비중이다. 이는 전년 26만6780가구(1.75%)보다 가구수와 비중이 모두 늘어난 수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이며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3-13 08:08:37[파이낸셜뉴스] 내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각각 2.93%,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10%, 0.57% 상승률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변화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3.92%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이 2.86%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가 2.44%, 인천이 1.70%로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상업용 토지에서 3.16%, 주거용 토지에서 3.05% 상승하며 상업 및 주거지역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표준주택은 주택 멸실, 용도 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4000가구가 교체됐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되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각각 65.5%, 53.6%의 현실화율이 유지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1300여명을 동원해 60만 필지와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2-18 11:01:09[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20~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이곳 서울 주요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원에서 내년 1235만원으로 242만원(27.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의 경우 올해 581만2000원에서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39만4000원에서 내년 275만2000원으로 약 15% 오른다. 반면 올 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공동주택 기준)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렸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변동분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은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원 단지는 공시가격이 6억8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월 보험료 또한 기존 12만7332원에서 11만1494원으로 12.4% 줄어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9 14:35:3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19 11:05:3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 등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에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 변화 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2 13:38: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96억원, 남구 523억원, 동구 156억원, 북구 258억원, 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5 08:37: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률은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하락률은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 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30 14:29:30[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한 1.52%다. 지역볼로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대비 소폭 변동했다. 변동률은 △서울 (3.25%), △부산(-2.90%), △대구(-4.15%), 인천(1.93%) △광주(-3.17%), △대전(2.56%), △울산(-0.78%), 세종(6.44%)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6368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율은 19.1%(전년 16.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의 층·향 등급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9 10:25:37[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가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22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와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별부동산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6 14:0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