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20~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이곳 서울 주요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원에서 내년 1235만원으로 242만원(27.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의 경우 올해 581만2000원에서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39만4000원에서 내년 275만2000원으로 약 15% 오른다. 반면 올 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공동주택 기준)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렸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변동분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은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원 단지는 공시가격이 6억8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월 보험료 또한 기존 12만7332원에서 11만1494원으로 12.4% 줄어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11-19 14:35:34[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19 11:05:3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벗어나 실거래가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 현상' 발생 등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됐다.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3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 시에도 현실화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인상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조사자가 시장 변화 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는 공시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현실화 계획 도입 전인 2018년까지 활용하던 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시장 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산출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떨어진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하기로 했다. 이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한 뒤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계획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보유세 인상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2 13:38:5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3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196억원, 남구 523억원, 동구 156억원, 북구 258억원, 울주군이 4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0.2%) 가량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공동주택은 0.78%, 개별주택은 0.5% 하락한 것과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까지 연장 적용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가상 계좌와 지방세입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15 08:37: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만5923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5개 자치구별로 30일 공개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 것이다. 광주 평균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91% 상승했으며, 지역별 상승률은 △동구 1.01% △서구 1.28% △남구 1.10% △북구 0.24% △광산구 1.19%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주택이 6만7017호(88.27%),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이 7335호(9.66%), 6억원 초과 주택이 1571호(2.07%)다. 또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광주시 공동주택 가격은 광주 평균 전년 대비 3.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하락률은 △동구 3.1% △서구 2.8% △남구 4.0% △북구 2.9% △광산구 3.2%다. 올해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 자치구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에,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자치구 세무과,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에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 과정을 거친 후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내 열람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소재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4-30 14:29:30[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52%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과 동일한 1.52%다. 지역볼로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에서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대비 소폭 변동했다. 변동률은 △서울 (3.25%), △부산(-2.90%), △대구(-4.15%), 인천(1.93%) △광주(-3.17%), △대전(2.56%), △울산(-0.78%), 세종(6.44%)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6368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율은 19.1%(전년 16.5%)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및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의 층·향 등급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4-29 10:25:37[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가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 22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규 위촉 위원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들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해 심의와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개별부동산가격은 4월 30일에 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한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동산 가격은 세금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한 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6 14:03:52[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만919가구로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4-25 08:20: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 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거둬들였다. 이는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중에서도 국민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쉬운 층, 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로열층(고층)은 수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이에 따른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층·향 등급의 구체적 공개 방법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의 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는 비교 표준 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 공시가격 산정 근거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조사자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25 15:21:52[파이낸셜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0%)으로 낮추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던 지난해 보다 소폭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0%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한 현실화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댓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해 -18.61% 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또는 하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 세종(6.4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이다. 반면, 가장 하락폭이 컸던 곳은 대구(-4.15%)였고,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6200만원, 세종 2억9000만원, 경기 2억2200만원 순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이었지만 올해 24억3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이 상승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 전용 84.43㎡은 지난해 15억4400만원에서 올해 18억1200만원으로 올랐다. 1년 새 2억6800만원이 상승한 것이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5978㎡은 지난해 10억9400만원에서 올해 11억64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한 만큼 종부세 대상 주택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23만1391가구로 전체(1486만3981가구)의 1.56%였다. 올해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은 26만7061가구로 전체(1523만3554가구)의 1.75%로 소폭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위 10위 공동주택 중 모든 곳이 서울 소재 아파트였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1㎡으로 공시가격이 164억원에 달했다. 이어 비싼 아파트도 같은 청담동의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11㎡으로 128억6000만원이었다. 다음으로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44.72㎡으로 106만7000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가 상위 10위권 내에 들었던 반면, 올해에는 모두 서울 아파트가 자리를 채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18 20:4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