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를 빠르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비상장회사 임원 현황 등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달 7일이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 이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없앴다.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기한을 설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30 12:41:32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후 이루어지는 첫 대면 조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9 09:01:05[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분공시가 중요하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과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 또는 관련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지적이다. 일례로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적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위반사례에 따르면 A씨는 모 상장사가 2023년 2월 발행한 CB를 신규 취득했지만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CB 취득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대신 전환권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해 회사 발행증권의 소유·변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요주주나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이 변동될 때,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22 17:29:09[파이낸셜뉴스] #. 비상장법인 A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소액투자자 269명에게 투자금 4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 같이 전담 인력이나 조직 부족으로 공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주의를 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 중 총 116건(105개사)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타공시(71건·61.2%)가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27건·23.3%), 발행공시(14건·12.1%), 주요사항공시(4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별로 보면 상장사는 4개사(유가증권 1개사·코스닥 3개사)에 불과한 반면 비상장사는 101개사였다. 상장사들은 유통공시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 문제를 일으켰다. 비상장법인들에선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조치 수위로 따지면 중조치는 14건(12.1%)이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증권발행제한(1건) 등 처벌이 내려졌다. 경조치는 102건(87.9%)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주요사항 기재누락 등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하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25 19:53:08[파이낸셜뉴스] 올해 82개 공시대상 대기업 가운데 50개 기업에서 총 102건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약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한국타이어로 총 10건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KCC로 84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사항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KCC는 가장 많은 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금융그룹은 8119만원, 장금상선은 5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이었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9 11:39: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7일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07 11:16:0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비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악의적 사례는 사전에 엄청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3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돼 조치한 사례는 총 88건(65개사)으로 집계됐다.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인 48개사로 전체 73.8%를 차지했다. 상장법인(17개사) 중에선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사(15개사·23.1%)였다. 상장사 비율은 2019년 52.4%에서 2020년(40.4%), 2021년(30.1%)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비상장사 비중은 47.6%→ 59.6%→ 69.9%로 늘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실제 정기공시 위반이 45.1%(32건)로 가장 많았다”고 진단했다. 공시 유형별로 따져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39.8% 비율을 가리켰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이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행공시 위반(28건),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은 각각 31.8%, 20.4% 수준이었다. 이중 발행공시 위반은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상황에 기인한다. 조치 유형별로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경조치(66건)가 75.0%였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2건(25.0%)이었다. 2020년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예방을 위해 사례·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2-28 10:52:44[파이낸셜뉴스] 올해 대기업집단 절반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 의무를 어겨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태영,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한국타이어였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8개 집단 80개 소속회사(총 95건)에 과태료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2886개 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148만원), 한진(8640만원), DB(7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공시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32건이었다.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18건(56.3%)으로 가장 많았다. 상품·용역거래 위반은 지난해에도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은 52건으로 임원, 이사회 등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2건(61.5%)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에서 지난해 82.3%(65건)를 차지했던 지연공시는 올해 50%(26건)로 줄었다. 하지만 허위공시는 지난해 12.6%(10건)에서 38.5%(20건)로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한 동일인에 대한 현황 공시는 미공시·누락·허위 공시는 없었고 지연공시 3건이 적발됐다. 동일인은 국외계열회사 일반현황, 주주현황, (순환)출자현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서비스,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2-12-25 12:29:26[파이낸셜뉴스] 하나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하고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을 경영공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은 2017년도 연간 경영공시와 2018년도 경영공시,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감독규정 등을 어긴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경영공시사항에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를 비롯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이를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2-08-09 10:01:27[파이낸셜뉴스] 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 측의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금호석화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박철완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권유를 위해 지난 10일자로 참고서류를 작성 및 공시했다"며 "하지만 홈페이지 상 안내와는 달리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 박철완 측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회사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을 위반했다' '박철완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한다’ 등의 글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으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고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2-03-15 17: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