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과도한 공시로 인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공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총 41건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선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시장에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공정위 주관 공시 제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등이 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매년 4~5월 중 공시작성 매뉴얼이 공지되고 5월 중순 설명회를 거쳐 말일까지 자료 입력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공시해야 할 자료의 양이 워낙 많아 빠듯한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 공시 위반 135건 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1.1%(96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경협은 공정위 공시 중 일부 항목들이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돼 공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 회사의 현황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공시 내용 중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현황 △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종업원 수 등은 금감원 공시인 '사업보고서'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협은 중복 공시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항목은 삭제하고 대신 삭제한 항목에 대해 금감원 공시 링크를 병기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임원현황 세부 항목 가운데 '임기 만료 예정일', '주요 경력', '소속 하부위원회'를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임기만료일은 정확한 날짜 예측이 어려워 허위 공시 위험이 있고, 주요 경력은 정보이용자가 공시자료를 통해 인물정보를 찾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소속 하부위원회는 동일 공시 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거나 기부금을 받는 경우 이사회의 결과 사전 공시제도를 간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사회를 위해 비상근 무보수직인 이사들을 매번 소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계열회사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과제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자료접근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3-18 09:17:1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한 공시위반 사건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중조치를 결정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법인에 가중조치가 내려진 결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 방향성은 유지될 예정이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130건(68개사) 중 50.8%에 해당하는 66건(상장사 18개사, 비상장사 50개사)에 중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중은 전년(12.1%)보다 4배 넘게 상승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14건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과태료(1건) 부과,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 등이 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42건, 8개사)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2021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르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일로부터 2년 이내, 4회 이상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조치는 64건으로 전체 49.2%였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54.6%(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 발행공시 위반은 전체 26.9%(35건)였다. 중요사항공시(16.9%·22건), 기타공시(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회사 유형별로 따져보면 총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73.5%(50개사)로 상장법인(26.5%·17개사)보다 많았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인 15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10 15:15:18[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소액주주가 삼양그룹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DI동일 소액주주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삼양사와 삼양홀딩스를 대상으로 '5%룰 공시 위반' 관련 사안이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 측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자신의 뜻에 맞게 행사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라면서도 "의결권의 행사 범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기에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대량보유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또 "삼양그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5% 공시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 상황에서도 DI동일 사업보고서상 정헌재단과 서민석 회장 두 주체만 5%를 넘는 것으로 공시가 돼 있어 혼란이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5-01-20 14:04:05[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를 빠르게 시정한 기업은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비상장회사 임원 현황 등은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달 7일이다. 개정 시행령은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 이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내용에 오인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비상장회사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내용이 공정거래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 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없앴다.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기한을 설정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상장회사의 공시 기간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7-30 12:41:32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긴 후 이루어지는 첫 대면 조사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SM 인수합병 과정에서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사안을 보고 받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2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 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이브는 지난해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20일간 SM 주식을 공개매수했다. 선전포고도 했다. 공개매수기간 주당 9만원 안팎이었던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매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같은 해 2월 15일 SM 주가는 12만원을 넘어섰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월 28일에는 SM 주가가 12만7600원인 상태에서 장이 마감되면서 하이브는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가 좌초된 직후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고 SM 최대주주가 됐다. 이 과정을 지켜본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최고 경영진들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전 투자총괄 대표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대표 지 모 씨의 재판과 병합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7-09 09:01:05[파이낸셜뉴스] 상장회사 대주주 등이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경미한 법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분공시가 중요하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상장사의 대주주·임원 등에게 주식과 특정증권 등의 보유·소유상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시 착오 또는 관련법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 지적이다. 일례로 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적시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위반사례에 따르면 A씨는 모 상장사가 2023년 2월 발행한 CB를 신규 취득했지만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며 “보고기한 내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즉 CB 취득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대신 전환권행사일에는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해 회사 발행증권의 소유·변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역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요주주나 임원 등은 보유·소유 주식 등이 변동될 때,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량·소유 보고의무 발생여부 및 보고기한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22 17:29:09[파이낸셜뉴스] #. 비상장법인 A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소액투자자 269명에게 투자금 4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 같이 전담 인력이나 조직 부족으로 공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주의를 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 중 총 116건(105개사)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타공시(71건·61.2%)가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27건·23.3%), 발행공시(14건·12.1%), 주요사항공시(4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별로 보면 상장사는 4개사(유가증권 1개사·코스닥 3개사)에 불과한 반면 비상장사는 101개사였다. 상장사들은 유통공시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 문제를 일으켰다. 비상장법인들에선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조치 수위로 따지면 중조치는 14건(12.1%)이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증권발행제한(1건) 등 처벌이 내려졌다. 경조치는 102건(87.9%)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주요사항 기재누락 등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하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2-25 19:53:08[파이낸셜뉴스] 올해 82개 공시대상 대기업 가운데 50개 기업에서 총 102건 공시의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약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한국타이어로 총 10건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곳은 KCC로 84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사항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KCC는 가장 많은 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금융그룹은 8119만원, 장금상선은 5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이었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9 11:39:1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자회사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고 누락한 우리금융지주에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7일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은 2019년도와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4541억원의 신용공여 현황, 손자회사간 1조4052억원의 신용공여 현황을 잘못 공시하거나 누락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3-10-07 11:16:0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비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악의적 사례는 사전에 엄청 조치하겠단 방침이다. 3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돼 조치한 사례는 총 88건(65개사)으로 집계됐다. 전년(87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비상장법인인 48개사로 전체 73.8%를 차지했다. 상장법인(17개사) 중에선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사(15개사·23.1%)였다. 상장사 비율은 2019년 52.4%에서 2020년(40.4%), 2021년(30.1%)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비상장사 비중은 47.6%→ 59.6%→ 69.9%로 늘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미숙지, 공시인력 부재 및 잦은 변경,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실제 정기공시 위반이 45.1%(32건)로 가장 많았다”고 진단했다. 공시 유형별로 따져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39.8% 비율을 가리켰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이나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발행공시 위반(28건), 주요사항공시 위반(18건)은 각각 31.8%, 20.4% 수준이었다. 이중 발행공시 위반은 기업공개(IPO) 추진이 증가하면서 주관사 실사 과정 등에서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상황에 기인한다. 조치 유형별로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경조치(66건)가 75.0%였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22건(25.0%)이었다. 2020년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예방을 위해 사례·주의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악의적 공시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2-28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