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3 06:42:17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는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 내용과 암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연중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18 10:02:41[파이낸셜뉴스] 공연법상으로 뮤지컬이 독립 분야로 인정된다. 또 공연장 안전 의무가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K-팝, K-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K-뮤지컬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1-11 11:49:03[파이낸셜뉴스] 공연 암표 판매를 막아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2일 밤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에는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의했다. 태 의원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구입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우리 국민의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03 10:38:476월 25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해야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이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지 6년 여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전산망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뮤지컬·연극·무용·클래식·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의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공연전산망은 지난 2011년 공연 시장 확대로 시장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2013년 시스템을 구축,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대형 예매처의 수집체계가 완성돼 주요 예매처 6곳을 연계했고, 2018년 공연법(제4조)이 개정돼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에 맞춰 공연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 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의 경우 예매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보완점을 강화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예매상황판에 창작 공연, 소규모 공연 등 공연 현황 소개 페이지를 추가하고, ‘로그인 기능’ 도입으로 공연단체 등이 자기 공연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클래식 장르 세분화, 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등 공연 아카이브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6-25 08:48:11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지만,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진단이라는 공공의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법률을 적용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2015년에 개정된 공연법에서는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가 필요에 의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더라도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는 해당 주기에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다. 문체부는 공연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26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문체부는 향후 입법 예고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7-07-26 10:20:43객석 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돼야하며 이들은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중 하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 대처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두 번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연단체와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무상 안전교육 등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오는 14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6-05-10 15:13:1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수 임영웅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티켓 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한다. 이같은 행위는 점점 전문화·조직화 돼가고 있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거래 중에서도 예약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매크로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를 통해 법 위반시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입장권 부정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한다면 부정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는 등 가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암표신고 처리를 담당할 적정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바른 공연·스포츠경기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9-12 15:41:26[파이낸셜뉴스] 나영석 PD가 자신의 팬 미팅과 관련해 암표를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 PD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에서 배우 박서준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나 PD는 "너무 창피한 소식이다. 굳이 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팬 미팅 티켓이 매진됐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또 이게 뭐라고 암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며 "저희끼리 소소하게 하니까 암표 안 하셔도 된다"고 첨언했다. 박서준 또한 "암표는 순수한 의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나 PD는 "굳이 암표를 안 사셔도 된다. 암표 NO, 암표 안 돼"라고 강조했다. 공연이나 팬미팅과 관련해 암표 문제가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가수 싸이, 임영웅, 성시경, 그룹 god 등 수많은 가수가 암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임영웅 측은 공연 티켓이 오픈 1분 만에 매진된 후 암표가 성행하자 "불법 거래로 간주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공지 없이 바로 취소시키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싸이는 자신의 '흠뻑쇼'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플미(프리미엄), 되팔이, 리셀러(되파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해 주시면 취소 수수료 발생 전날(공연일 11일 전)에 반드시 취소 표를 내놓겠다"며 "부디 이 방법으로 제값에 구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신설된 공연법 제4조의2항(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은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관람권 등에 웃돈을 주고 부정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로만 암표 매매를 규정한 기존 경범죄처벌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1 10:05:0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함께 지자체 공연・공연장 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일 서울, 11일에는 대전에서 '공연 안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연 안전제도 등을 교육하고 공연장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재해대처계획 검토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공연장 방화막 관련 세부사항 및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사용법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최근 공연 주최자, 운영자, 지자체 등 수요자별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을 제작해 관계 기관에 배포하고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점검항목에는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할 때 필요한 필수항목을 비롯해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침과 예시를 담았다. 이번 설명회에서도 이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고, 공연법상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가 안전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항과 중대사고 보고의무 등을 알린다. 재해대처계획 신고범위와 시기, 관할 지자체 관리사항,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 안전관리 조직구성, 안전교육 기준과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도 설명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 사건을 계기로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군중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연과 연계된 군중 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연 안전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공연장안전지원센터를 비롯해 지자체, 민간 등과 공연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0 08: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