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 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와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며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3 06:42:17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는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물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2일 통합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 내용과 암표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는 이날 국립극장에서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연중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3-18 10:02:41[파이낸셜뉴스] 공연법상으로 뮤지컬이 독립 분야로 인정된다. 또 공연장 안전 의무가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연법’ 개정안이 11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뮤지컬업계에서는 뮤지컬 분야가 공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K-팝, K-드라마 등에 이어 한류 콘텐츠로서 K-뮤지컬의 성공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 사업에서 연극의 하위 분야로 분류되는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소외를 받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의 정의 규정에 ‘뮤지컬’을 ‘공연’의 예시 중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뮤지컬’을 ‘공연법’상 명실상부한 독립 분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연장 안전 의무를 신설·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공연장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연법’의 목적에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명문화하고, 문체부 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공연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공연장 운영자뿐만 아니라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하려는 자도 비상시 피난 절차 등을 관람객에게 주지하도록 했으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인명·시설피해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01-11 11:49:03[파이낸셜뉴스] 공연 암표 판매를 막아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2일 밤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에는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의했다. 태 의원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구입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우리 국민의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03 10:38:476월 25일부터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국내 모든 공연단체와 기획·제작사, 티켓 예매처, 공연장 등은 공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해야한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하 공연전산망)이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지 6년 여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전산망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뮤지컬·연극·무용·클래식·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의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공연전산망은 지난 2011년 공연 시장 확대로 시장 규모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면서 2013년 시스템을 구축,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대형 예매처의 수집체계가 완성돼 주요 예매처 6곳을 연계했고, 2018년 공연법(제4조)이 개정돼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 시행에 맞춰 공연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도록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 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의 경우 예매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보완점을 강화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좌석점유율 기준으로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 예매상황판에 창작 공연, 소규모 공연 등 공연 현황 소개 페이지를 추가하고, ‘로그인 기능’ 도입으로 공연단체 등이 자기 공연의 상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클래식 장르 세분화, 기획·제작사, 창작자 작품 이력 등 공연 아카이브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19-06-25 08:48:11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지만, 영화관·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공연 관람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체부는 공연장 안전진단이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고 안전진단이라는 공공의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법률을 적용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2015년에 개정된 공연법에서는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자가 필요에 의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더라도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는 해당 주기에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다. 문체부는 공연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 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26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된다.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 예고안은 문체부 홈페이지 자료공간-법령자료실을 통해서도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문체부는 향후 입법 예고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7-07-26 10:20:43객석 수가 500석 이상이거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을 하려면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써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용도 이외에 사용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형 공연장의 경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조직 설치와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안전관리조직은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돼야하며 이들은 2년마다 각각 4시간, 8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중 하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해 500석 이하 공연장을 포함한 모든 공연장이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고, 재해 대처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두 번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 공연단체와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무상 안전교육 등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오는 14일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2016-05-10 15:13:14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03 17:58:31[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03 12:43:29[파이낸셜뉴스] 공연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이 암표상 7명을 검거해 수사 중인데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서 한 공연에 1억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챙긴 사람도 있었다. 1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20대 남성 A씨 등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공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그는 가수 임영웅 콘서트 입장권을 포함해 암표 15장을 거래, 천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 또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을 200만원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3년 동안 300장이 넘는 암표를 판 20대 여성 B씨는 범죄 수익금이 무려 1억원에 달한다. 일반 팬들은 암표상 때문에 표를 구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티켓 사기에 노출되기도 한다. 문제는 매크로가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 차단 프로그램에 빠르게 적응한단 점이다.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는 지난 3월부터 처벌 근거가 생겼으며 이번이 첫 적발 사례다. 경찰은 공연 기획사와 예매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암표 구매 차단을 위한 협의체를 구축하겠단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02 07: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