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을 상대로 가슴을 만져보라고 권유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 성인 배우 아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아인과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와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번째 이벤트 당시 아인의 행동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지했으며 현장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아인 측이 거부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7-15 18:43:27[파이낸셜뉴스]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 관련 사건이 종결 처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불송치 송부된 화사 관련 공연음란 혐의 사건을 이날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이 불거진 뒤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하는 등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지난달 4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31 16:55:26[파이낸셜뉴스] 대학 축제에서 수위 높은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마마무 멤버 화사(본명 안혜진·28)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사는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6월 22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했다. 당시 학인연은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245조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성은 행위가 행해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맨몸을 드러내더라도 진단 및 치료 목적 또는 목욕탕 출입, 화가의 누드모델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별개로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 등으로 수치심 및 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제3조 1항 33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04 13:53:23[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마마무의 화사(본명 안혜진·28)가 대학 축제에서 보인 파격 퍼포먼스로 고발당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가 최근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의해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학인연은 지난 5월 12일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화사는 당시 tvN 예능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차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학인연은 당시 화사가 축제 공연, 안무와 맥락이 맞지 않는 행위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토한 뒤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0 14:23:20[파이낸셜뉴스] 옆자리에 여성 승객이 잠을 든 사이 음란동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볼 수 있을까. 음란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급심은 이를 근거로 여성 승객이 버스에서 잠이 들었더라도 음란행위를 한 시간과 해당 남성과의 거리를 볼 때 언제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공연음란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경남 진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음란행위는 무려 3시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은 강제추행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공연음란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조씨의 공연음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팔이 B씨의 신체에 닿기도 했다”며 “B씨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나 범행시간, 피고인과의 거리 등에 비춰 A씨가 음란영상을 시청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자위행위 여부나 그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 지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으로, 기존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7-20 15:57:28[파이낸셜뉴스] 성인 남성이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길에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리핀참전비는 나신(裸身)의 여인 조각상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며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소변이 마려워 소지하던 막걸리병에 소변을 본 후 팬티와 바지를 빨리 올리지 못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참전기념비에 여성의 나신이 부조돼 있으나, 일반인이나 피고인의 성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니더라도 공연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 근처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A씨가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놓은 채 나신의 여인 조각상이 있는 참전비를 바라보거나 주위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면서 "A씨가 여인 조각상을 배경으로 성기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공연음란죄 #대법원 #파기환송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1-30 08:18:14속옷만 입고 카페에 나타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충북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는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카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의에 속옷만 입은 채 들어와 주문과 결제만 하고 앉아있다가 나갔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에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변태 아니냐" "남성을 찍어 무단으로 SNS에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백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7-24 13:20:21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이때 야외수영장에서 30대 여성이 이 모습을 목격했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산 #호텔 #수영장 #공연음란죄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2019-02-25 09:16:43▲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제공 영국에는 여왕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버킹엄 궁전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와 록 밴드 퀸(Queen)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그룹 퀸(Queen)의 대표곡으로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퀸(Queen)의 역사보다는 프레디 머큐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퀸(Queen)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상의까지 탈의하기도 합니다. 공연 중에 프레디 머큐리가 상의를 탈의하는 것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할까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공연은 ‘공연히’ 즉, ‘공연성’을 의미하는데, 콘서트를 의미하는 공연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가 행하여지는 장소에 있을 필요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장소의 공연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길에서 음란행위를 했을지라도 숨어서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란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진=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제공 예를 들어, 거리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바바리맨의 경우, 길에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저지하자 경찰관에 대항해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 등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나 유흥주점 여종업들이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행위는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체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츨’로 처벌됩니다. 즉,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법의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됩니다. 프레디 머큐리가 공연하면서 무대에서 상의를 탈의한 것은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도 해당하지 않겠지만, 설령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시대를 초월하는 특별하고 위대한 퀸(Queen)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퀸(Queen)의 실험 정신과 도전 의식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영화의 끝 부분을 장식하는 ‘라이브 에이드(Live Aid)’ 공연은 전율 그 자체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8-12-21 14:36:45영국의 한 공원에서 79세 노인이 25세 연하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다 적발돼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최근 런던 남부 브릭스턴 힐에 위치한 러시 커먼 공원에서 알리샤 브라운(79)씨가 남자친구 윌리엄 노울즈(54)와 성관계를 맺다 보행객들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은 이들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두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 술을 마셨으며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알리샤씨는 법원으로 부터 영국 성범죄자 등록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명령받았다. 법정에서 그녀는 "그곳에 있지 말았어야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결국 알리샤씨는 30개월의 조건부 석방을, 윌리엄씨는 징역 2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6-14 10:18:21